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턱관절 장애를 겪은 환자에게 수술 전 합병증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치과 원장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치과 원장 B씨와 치과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합 6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만성 복합 치주염으로 치과에 내원한 A씨는 B·C씨로부터 상하악 구치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임플란트 치료 및 크라운 수복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저작시 통증, 임플란트 식립부위의 염증, 부정교합에 의한 통증, 시림 증상, 음식물 끼임 등 턱관절 장애를 겪었다. 이에 분개한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각각 500만 원, 1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재판부는 설명의무의 경우 의료행위의 전문성에 비춰 부작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무직원 및 보조자에게 설명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고려해 판단했다. 이는 임플란트 동의서 작성을 병원 직원에 위임한 사실과 동의서 상에 구체적인 합병증이나 부작용, 치료방법 등에 관한 기재가
정량광유도형광기술로 잔여 교정용 접착체 잔여물 탐지가 가능하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최성환 교수(연세치대 교정과학교실), 권재성 교수(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WU CHENGZAN 박사과정생 연구팀은 교정 치료 후 구강진단장비인 Qraycam Pro을 이용해 잔여 접착 레진을 탐지할 수 있음을 보고했다. 교정용 접착 레진은 일반적으로 UV 형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이는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QLF®) 유도형광장비에 반응해 진료실 내 환경에서도 환자에게 잔존하는 레진 및 형성된 바이오필름의 식별이 가능한 것이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교정용 접착 레진은 완전히 제거하지 않을 경우 치아 표면 치태 침착을 촉진시킬 수 있고, 이는 white spot과 같은 법랑질의 탈회를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임상에서 잔여 접착 레진의 확인은 주로 치과 교정의의 육안 검사에 의존되며, 습한 상태에서 작은 크기의 잔여 레진을 효과적으로 감지하기 어렵다. 이는 잔여 레진의 불완전한 제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타액 및 기타 다양한 구강 내 환경을 모사해 정량광유도형광 기술의 임상 내 사용 시 효용성을 검증했다. 이는 기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차기 회장 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까지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1명뿐이지만, 벌써부터 이필수 현 의협 회장을 포함해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원장, 임현택 현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제19대, 20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박인숙 전 의원이 예비 후보로 거론되며, 5파전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2024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선호도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해, 관심이 집중된다. 조사에는 의협 회원 313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직군 비율은 봉직의 43.8%, 개원의 36.7%, 교수 12%, 전공의 3.5% 등이었다. 이에 따르면, 선호도 1위를 기록한 예비 후보는 임현택 현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다. 임 회장은 선호도 44.7%를 획득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2위는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원장(현 서울시의사회 회장)으로 선호도 21.7%를 기록했다. 이어 현 의협 수장인 이필수 회장 10.2%, 박인숙 전 의원 8.3%, 주수민 미래의료포럼 대표 7.3%의 순을 기록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 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양일 간 국감에서는 필수의료 해법과 관련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향후 정부의 방향 설정이 주목된다. 11일 국감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명 중 1명(24.0%, 241명)이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300∼500명’이 16.9%(170명), ‘500∼1000명’이 15.4%(154명), ‘100∼300명’이 11.5%(115명) 순이었다. 현행 유지 의견은 20.2%(203명)였다. 이와 관련 이날 국감 현장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오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감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회 안팎의 관심은 이어졌다. 특히 정부가 이달 중순 의료 입학 정원 확
제76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결과평가가 무사히 치러졌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9월 2일 전국 11개 실기시험장에서 제76회 치의 국시 결과평가를 시행했으며, 집계 결과 총 765명이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치의 국시 실기시험은 치의학 교육과 평가제도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역량을 갖춘 치과의사’를 배출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겠다는 목표 아래 지난 74회 시험부터 시행됐다. 치의 국시 실기시험은 진료나 수기, 태도 영역 등 치과의사로서의 전반적인 역량을 평가하고자 결과평가와 과정평가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결과평가는 bench test용 simulator를 활용해 보존수복치료, 근관치료, 보철치료 영역의 기본·기술적 수기를 평가한다. 과정평가의 경우 병력 청취, 구강 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 태도를 보는 진료 문항과 기본 기술적 수기를 평가하는 수기 문항, 두 문항을 모두 포함한 복합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올해 결과평가 응시자는 지난해(784명)보다 19명 감소한 765명이 도전했다. 이중 외국 응시자들은 18명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실기시험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환자가 30대 치과 직원 앞에서 진료 내역 봉투를 집어던지며 이른바 ‘묻지마 욕설’을 한 환자가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진료를 마친 환자 A씨는 치위생팀장인 30대 치과 직원 B씨로부터 진료내역 등 서류가 담긴 봉투를 받자 큰소리로 “O팔, O같네 화가 난다” 등 욕설을 하며 봉투를 계산대 한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약 2분 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형 약식 명령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치과 운영업무를 방해할 만큼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진료 지체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A씨가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 벌금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경위 등을 양형요소로 삼아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
회원보수교육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조정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3회계연도 제1회 보수교육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27일 온라인을 통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회원보수교육 규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보수교육 관련 민원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수교육 점수 4점 부여와 관련해 3가지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으며, 이와 관련 추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특히 위원회는 지부 차원의 학술대회 개최 시 보수교육 점수 부여와 관련해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현행 규정상 ‘각 보수교육기관의 종합학술대회는 연 1회당 4점을 승인’하고 있지만 권역별 학술대회와 같이 큰 행사가 연달아 열리는 경우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체의 문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현행 규정에는 보수교육 4점을 부여받으려면 현장에서 포스터 대회를 개최해 수상자를 결정, 시상해야 한다. 그러나 보수교육 현장 점검을 나가보면 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많고, 그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는 사례도
치협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의료분쟁 조정 중재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 의료분쟁 사례 현황이 공유된 한편, 이에 관한 홍보 외 의료인 참여 제고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환자에게 치근단 낭종에 관해 미처 설명하지 못한 치과의사가 375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치과의사 A원장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원장은 치통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를 상대로 근관치료를 했다. 이후 환자 B씨는 또 다른 치과 2곳을 방문, 치근단 낭종 진단을 받고 발치 및 적출술을 받았다. 추가 치료를 받은 환자 B씨는 과거 A원장으로부터 근관치료에 앞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자신은 치근단 병소로 뚜렷하지 않게 진단받았지, 치근단 낭종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원장은 근심 치근 쪽 농양이 확인돼 근관충전을 시행하고, 향후 재발되면 발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시간이 지나 환자가 치과에 재방문 했을 당시에는 발치의 필요성을 설명,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맞섰다. 그러나 치근단 낭종에 관해 설명했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파노라마 사진 상 치근단 낭종으로 추정되는 골파괴 양상이 관찰되는 만큼, 낭종 형태의 병소에 대해 추가 영상을 촬영하고 피고에게 낭종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음
전국의 치과의사의 평균 연령이 2020년 기준 47.2세로 집계됐다. 10년 전에 비해 6살 많아진 수준으로 매년 5%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국내 치과의사의 지역별 고령화 추세에 대한 연구(저 박은영 외 2인)’에서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항목을 검색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활동유형별 치과의사 수를 전국 시도별로 조사 분석했다. 조사 결과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 수는 2010년 1만8921명에서 2020년 2만540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에 근무하는 비율이 49.9% 정도의 비율을 꾸준히 유지했다.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 등 전국 17개 행정구역의 치과의사 평균 연령은 2010년 41.3세에서 2020년 47.2세로, 연평균 5.9%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치과의원에 소속된 치과의사 수가 2010년 1만5422명에서 2020년 2만1733명으로 증가하며, 연평균 3.6%의 증가율을 보였다. 치과병원의 경우 2010년 1686명에서 2020년 2196명으로 비교적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의
전문의제도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현안을 토의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차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6일 치협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전문의제도의 발전을 위해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열띤 토의를 이어갔으며,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최근 완료된 ‘2024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수련치과병원별 인턴, 레지던트 1년 차 정원 배정에 대해 논의했다. 총 48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2개의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실태조사의 기준과 적합 부적합 판정의 적절성, 각 기관에서 전달해온 요청 사항들을 두루 살펴본 뒤 이를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실태조사를 반영한 인턴, 레지던트 배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레지던트의 경우 기관 신청이 411명, 배정이 409명이었으며, 인턴의 경우 401명 신청, 400명 정원이었다. 배정안은 최종 검토를 거친 뒤 각 기관에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