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구강건강에 난데없이 ‘적신호’가 켜졌다. 중국의 과일 사탕 ‘탕후루’가 선풍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면서부터다. 이에 치과계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등 정부 기관도 탕후루의 과도한 소비를 경고하고 나섰다. 탕후루란 과일을 소재로 한 중국식 간식의 일종이다. 긴 꼬챙이에 과일을 꽂은 뒤 설탕 시럽을 발라 굳힌 형태가 일반적이다. 탕후루가 대중의 인기를 급속도로 얻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부터다. 국내 최대급 배달음식 전문 온라인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최근 공개한 ‘배민트랜드 2023 가을‧겨울편’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탕후루 검색량은 지난 1월 대비 약 4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탕후루 유행에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온라인 방송인 A씨는 탕후루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식도 열상으로 출혈을 당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또 다른 유명 방송인 B씨는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이 이탈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상에서는 탕후루 섭취 도중 치아나 구강, 식도 등에 상해를 입은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건보공단에서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탕후루 과다 섭취를 경고하는 콘텐츠
낙상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사고가 지난해 하루 평균 6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하루 평균 환자안전사고가 60.4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9250건에서 2022년 1만4820건으로 5년 사이에 무려 60%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934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이후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총 7만4022건에 이른다. 이 중 환자가 사망한 사고는 673건이었는데, 2018년 95건에서 2022년 141건으로 5년 사이 48.4%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환자안전사고 중 위해 정도가 사망·중증·중등증에 해당하는 사고는 10%에 해당했다. 77%는 경증이거나 위해가 없는 사고였다. 환자안전사고 현황을 사고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7만4022건 중 낙상사고가 3만1755건으로 42.9%를 차지했다. 2023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낙상사고는 3391건이었는데, 매일 18.7건 낙상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낙상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방사선 피폭선량이 다른 의료계 종사자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정부 공식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 같은 결과는 치협이 현재 2년으로 설정돼 있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에 대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요 근거와 정확히 일치한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진단방사선 분야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10만 6165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4.7%가량 늘었다. 해당 연보는 의료기관의 진단방사선 분야에 근무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한 해 동안 받은 방사선 노출량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 대상 방사선 관계 종사자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0.38밀리시버트(이하 mSv)로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직종별 연간 평균 피폭선량을 살펴보면 방사선사가 0.82mSv로 가장 높았고, 의사 0.26mSv, 간호조무사 0.24mSv, 영상의학과전문의 0.15mSv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의료기관 종사자 중에서는 치과의사가 0.15mSv로, 의사 직군 피폭선량(0.26mSv)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치과위생사(0.12
“노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치아가 튼튼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 임플란트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데 국회와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지난 9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노인 임플란트 급여 개수 확대’를 정책 제안의 첫머리에 뒀다. 그만큼 구강건강이 노인의 전신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방증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을 비롯한 전국 지회 임원이 참석했다. 또한 내빈으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자리를 빛냈다. 치협에서는 홍수연 부회장, 최종기 대외협력이사가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대독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청려장 증정, 유공자 포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청려장은 명아주의 대로 만든 지팡이를 일컬으며,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에 100세가 되는 장수 노인에게 국가가 수여한다. 특히 이날 개회식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노인 세대”라며 “당장 우리 노인들이 건강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23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치과는 레진충전과 크라운이 다빈도 진료 항목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난 9월 20일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565개며, 이 가운데 치과는 ‘치과처치·수술료’ 20항목, ‘치과보철료’ 14항목 등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됐다. 조사대상인 7만1675개 기관 중 97.8%인 7만20개 기관이 자료 제출을 마쳤다. 종별 참여 기관 수와 비중은 ▲병원급 4041개(99.6%) ▲의원급 6만5979개(97.6%)였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대비 2023년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급여 진료 항목 비율은 전체 20.8%(107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평원은 기관별 주요 진료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에서는 ‘레진충전’과 ‘크라운’을 가장 많이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는 진료 횟수가 아닌 진료 중인 의료기관의 수가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가장 많은 치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덤핑치과가 과도한 유인 광고, 질 낮은 재료 사용, 과잉 진료, 먹튀치과 발생 등으로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리포트 ‘덤핑치과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덤핑(dumping)’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경쟁 기업에 피해를 주기 위한 일부 기업이 전략적으로 취하는 약탈적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즉, 덤핑치과는 치과 진료를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경쟁을 억압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치과로 정의된다. 현재 덤핑치과에서 행하는 과도한 환자 유인 광고와 마케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을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이뤄진다. 오늘날 온라인 의료광고 중 27.4%가 의료법 위반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중 환자 유인성 광고가 88.2%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거짓·과장광고 5.2%,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광고는 6.6%로 확인됐다.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 내 광고의 89.5%, 어플리케이션은 19.3%,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12%가 불법 광고였다. 대표적인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으로는, 비급여 진료항목
개원가가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치과위생사 10명 중 6명은 치과 내 괴롭힘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괴롭힘을 당한 이들 중 대부분은 근속연수가 3년 미만인 것으로 조사된 만큼, 치과 직원 관리 차원에서 중재의 필요성이 엿보인다. 한국구강보건과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직장 내 괴롭힘이 치과위생사의 업무역량에 미치는 영향’(신명숙·전미경·이선미 저)에서는 6개월 이상 경력을 가진 치과위생사 2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치과위생사 239명 중 148명이(61.9%)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148명의 당시 근무지에서의 근속연수로는 1년 미만이 58.1%, 1~3년 37.2%로 3년 이하가 대부분(95.3%)을 차지했다. 아울러 복수응답 결과 괴롭힘을 주는 대상으로는 직원 스텝이 61.5%로 가장 높아 치과 경영상 조치가 필요해 보였다. 또 근무지는 치과의원(75%), 대학병원치과(10.8%), 종합병원치과(4.1%) 순으로 집계되는 등 개원가 내에서 괴롭힘 상황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근무지에서 약자 괴롭힘 문제해결에 직접 개입한 경험에 대
최성환·오경철 연세치대 교수가 제3회 MINEC 학술상 대상과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9월 22일 메가젠 임플란트 대구 본사에서 ‘제3회 MINEC 학술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번 시상식은 권긍록 대한치의학회 회장(치협 부회장), 김성균 MINEC 학술상 위원장을 비롯한 치의학회 관계자와 박광범 메가젠 대표 등 후원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MINEC 학술상은 치의학회 제정, 메가젠 임플란트가 후원하는 상으로 디지털 치의학 분야의 젊은 연구자를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이날 시상을 통해서는 최성환·오경철 연세치대 교수가 각각 대상과 금상을 차지했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 원과 상패가, 금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상패가 전달됐다. 최성환 교수는 대상을 받은 직후 “상을 받고 나서도 연구를 지속하겠다. 교정 분야에서도 디지털 연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회가 된다면 그쪽 연구도 많이 해나가겠다. 상을 주신 것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오경철 교수는 금상을 받은 직후 “앞으로도 디지털 치의학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다양한 진단 치료,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치의학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올해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공포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다.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해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시멘트 제거를 지시한 치과의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원장과 간호조무사 B씨에게 각각 1000만 원,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B씨에게 환자의 치아 시멘트를 제거하도록 지시했다. 이 밖에도 사건 조사 결과 A원장은 또 다른 직원 C, D씨에게도 스케일링과 치아 시멘트 제거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C씨와 D씨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각각 100만 원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B씨가 치과 직원인 만큼, 고용주인 A원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자신들에게 별다른 이익도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굳이 스스로 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원장은 자신이 고용한 간호조무사, 직원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고 그 횟수도 상당했다. 다만, 환자들의 건강이 손상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환자가 치과 원장에게 욕설과 함께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공갈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7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천안의 한 치과에서 A씨는 B원장에게 욕설은 물론 “과거 자신의 치아 2개를 잘못 뽑았으니 100만 원을 달라”며 큰소리를 쳤다. A씨는 또 “돈을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불을 지르는 등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원장은 A씨로부터 50만 원을 갈취 당했다. 해당 치과 협박 사건은 경찰의 신고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 기소 조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증거를 바탕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을 바탕으로 환자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