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0일부터 시작해 같은 달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간호법 재발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인 마약류 자가처방 등 최근 이슈가 되는 현안들이 올해 국감의 주요 의제들로 등장할 예정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총 1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지위원회)’을 내고, 총 67건에 이르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국감 예상 의제들을 꼽았다. 해당 자료를 들여다보면 이번 국감의 핫 이슈로는 ▲의사, 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 해소 방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쟁점과 과제 ▲의료인 마약류 자가처방 방지 방안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특히 직역별 분쟁의 경우 조만간 재발의가 임박한 간호법 제정안은 물론 방문간호, 방문진료 활성화, 진료지원인력(PA) 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국감 기간 중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비대면 진료 부작용 논쟁 예고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쟁점이 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관한 논의가 올해 국감에서도
현행 초등학생으로 한정돼 있는 치과주치의 사업의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을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넓히는 한편 의료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의 경우 치료를 제공, 사업 범위를 구강보건의료로 확장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현행법을 개정하면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 2023년 6월부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도 불구하고 치과주치의 사업의 대상자는 초등학생으로 한정돼 있고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힘든 실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강은미 의원은 “치과주치의 사업의 대상자를 초등학생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의료 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치료 제공을 위해 사업의 범위를 ‘구강보건’에서 ‘구강
전 세계 치과의사의 대표 축제인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가 4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와 각국 치과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호주치과의사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FDI 총회는 오는 24~27일 호주 시드니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 치협도 박태근 협회장을 필두로 이민정·이강운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허봉천 국제이사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대표단은 21일 회의(parliament) 일정에 맞춰 오는 20일 시드니행 비행기에 오른다. 이어 총회 메인 이벤트인 General Assembly를 비롯 Perth Group Meeting, NLO Forum 등 여러 회의에 참석해 세계 각국과 치과계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Perth Group 미팅에서 치협은 ‘Healthcare Data Policies and Rights’라는 의제를 상단에 올려 장차 치과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의료계의 플랫폼화, 진료 데이터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세계 치과계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세계 각국 대표단과 긴밀한 교류의 장도 마련한다. 우선 지난해 성황리에 주최한
개원가가 고질적인 스텝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대학 치위생(학)과의 경우 입학정원 대비 입학자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숨만 나온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지역별 치위생(학)과 학생 및 활동 치과위생사 분포의 추세 분석(저 김영석 외 2인)’에서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등을 활용해 지역별 치과위생사수, 해당 교육기관 현황 등을 조사 분석했다. 전국의 치위생(학)과가 있는 대학수는 경북이 10개, 강원·경기·부산·충남이 8개, 전남이 7개, 충북이 6개, 광주·전북이 5개, 경남·대구가 4개 순이었으며, 인천·제주가 1개로 가장 적었다. 입학정원은 경기가 7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이 470명, 전남이 461명, 경북이 445명으로 많았다. 서울은 150명이었으며, 인천은 40명에 그쳤다. 입학정원 대비 입학자의 추이를 확인한 결과,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는 꾸준히 100%를 유지하는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입학정원 대비 입학자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었다. 2022년 기준 전남이 63.5%로 가장 낮았으며, 뒤이어 경북 71.5%, 제주 75%로 나타났다. 지역별 치위생(학)과 졸
임플란트 치료 시 커버스크류 활용에 주의하지 않으면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픽스처 식립 후 커버스크류를 끼우는 과정(체결)에서 함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플란트 치료 중 커버스크류와 픽스처가 상악동에 함입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는 만성복합치주염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에게 임플란트를 시술하던 중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픽스처 식립까지는 무사히 마쳤다. 그러나 커버스크류를 끼우던 중 부주의로 인해 환자의 상악동에 커버스크류는 물론 픽스처까지 함입됐기 때문이다. 결국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상악동 측방접근술을 통해 픽스쳐와 커버스크류를 제거하는 치료를 추가로 받았다. 해당 의료사고는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결국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A씨가 술기상 부주의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 상해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A씨가 의료사고 발생 후 다른 병원으로 즉각 전원조치를 시행한 점, 의료행위의 특수성이 있
치협 홍보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정부·회원·국민을 향한 다각도 홍보정책을 점검했다. 2023 회계연도 제1회 홍보위원회 회의가 지난 6일 강남의 한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강충규 홍보담당 부회장과 황우진·유태영 위원장(홍보이사)을 비롯해 한진규, 심동욱, 김현수, 이순호, 이동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3대 치협 집행부 홍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과 함께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점검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홍보위원들은 대정부, 대국민, 대언론 홍보에 관한 주요사항을 살펴보고, 치협 정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교류했다. 특히, 대언론 홍보 강화 방안과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치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 이 외에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과 관련한 주요 점검사항을 살펴보고, 관련 규정 개정을 논의했다.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참여 치과는 관련 홍보 시 협회 ‘인증’, ‘승인’이라는 문구대신 캠페인 ‘참여’ 치과로 홍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논의의 주 내용이다. 치협 홍보위원회는 관련 사안을 더 검토할 계획이다. 강충규 부회장은 “회원들을 위한 봉사의 자리에 기꺼이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치과 개원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근거 확보에 나선다. 정책연은 연구기획·평가위원회(이하 연기평) 회의를 지난 9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갖고, 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연구과제 공모 진행 계획 및 연기평 운영과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정책연이 치협 정책 역량 강화와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 차원에서 매년 수행하는 연구과제 공모와 관련해 올해는 특히 ‘치과병·의원 개원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키로 중지를 모았다. 정책연은 오는 9~10월 공모 접수된 과제를 심의·평가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또 한정된 예산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발주 연구 건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매년 진행해온 ‘치과의료 정책포럼’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올해 정책포럼은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3일 대전컨벤션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리며 KDA·CDC 2023 프로그램의 한 축을 맡기로 했다. 그 밖에 현재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살피고, 연구과제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 등도 논의했다. 이날 연기평 신임
불법네트워크 치과 운영 논란으로 해외까지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훈 전 유디치과그룹 회장이 최근 유디치과 지점원장 A씨 등 28명을 상대로 19억 가량의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김종훈 전 회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내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A씨 등 28명에게 총 1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29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8월 10일 기준 이 중 1명은 소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종훈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탈세 혐의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지점원장들 대신 세금을 납부했는데, 이와 관련 지점원장들이 환급받은 세금을 자신이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소송의 주요 골자다.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 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됐다. 이에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전 대표, 전 유디치과협회장
택시를 타고 이동 중 사고를 당한 치과의사에게 법원이 69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택시 업체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치과의사 A씨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다. 치과의사 A씨는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 중 교차로에서 차량 간 범퍼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겪었다. 사고로 인해 A씨는 손목과 목의 통증을 느꼈고, 이후 병원으로부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상해로 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 통증이 심해졌다며 택시 업체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자 측이 교통상황을 주시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만큼, 책임비율을 80%로 산정한 기왕치료비 90만 원과 위자료 600만 원을 포함한 69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치과의사 직업 상 따른 손목 부위 퇴행성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물론, 해당 부위가 외상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다만, 현재 A씨가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뿐더러 이에 관한 수술을 받지 않은 점, A씨의 손목 운동범위에는 이상이 없고 통증만 남아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
박태근 협회장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과 상견례를 갖고 치과계 현안을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정기석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이 초대면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단체가 주요 현안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치협은 만 65세 이상 보험 임플란트 개수 확대, 보험수가 현실화, 파노라마 건강검진 필수항목 추가 등 치과계 주요 과제를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무엇보다 보험 임플란트 확대는 치매 등 각종 전신질환의 예방적 효과가 상당할 뿐 아니라, 70세 이상 노인의 저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필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국민건강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요양급여청구 부당사례를 공개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는 고의가 아닌, 단순 부주의나 관련 고시 및 절차 숙지 미비로 부득이하게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치협 보험위원회(이하 치협 보험위)는 각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개원가에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치과 항목에서 가장 빈번히 적발되는 급여청구 부당사례는 ▲비급여 진료비 전액을 수진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거짓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치과 처치료 부당청구 등의 거짓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과 처치 및 수술료 산정기준 위반 ▲치과 전달 마취료 산정 기준 위반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 과다징수 ▲치과 수술 중 검사 및 재료대 등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도 빈번한 것으로 지적됐다. # 프로그램 사용 시 ‘묶음 청구’ 주의 이와 관련, 치협 보험위는 특히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에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이는 단순 부주의로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운용되는 청구 프로그램은 편의를 위해 ‘묶음 청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청구 과정에서 각 항목을 건별로 세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