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질환과 전신질환 간의 양방향 연관성이 우리나라 전국 단위 연구로 확인됐다. 즉 치주질환이 전신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치고, 역으로 전신질환도 치주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박희경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최지엽 교수(서울의대 의학과)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의대 공동 연구팀은 국내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동일한 모집단에서 치주질환과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양방향 연관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8월 28일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렸다. 연구팀은 2007~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환자 1만679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 치주질환,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양방향 연관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치주질환 환자는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고, 역으로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환자도 치주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질환 간 양방향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우선 치주질환 환자는 당뇨병 발병 위험이 1.22~1.25배 더 높았고, 반대로 당뇨병 환자는 치주질환 발병 위험이 1.13~1.1
전공의들에게 더 나은 수련환경을 제공하고자 전문가들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치협 수련고시국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위원회는 지난 1일 연세대치과병원을 찾아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전공의들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수련병원 실태조사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점검·확인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각 전문 분과학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 직접 현장 점검에 참여한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위원들이 직접 시설을 둘러보며 필수 구비 장비나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고, 나아가 전공의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련 과정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 교육과정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진료 내용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 등 내실 있는 수련 과정을 위한 제반 사항들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실태조사 대상 병원은 총 48개이며 해당하는 병원은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는 지난 8월부터 연세대치과병원을 포함해 15개 병원이 수련병원 실태조사를 받고 있다. 설양조 수련고시이사는 “실태조사는 수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정한 환경과 환자들이 잘 내원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 실습뿐만 아니라 교육과
일부 치과병원의 일탈로 환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치과계 내외부에서 들려온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보험 설계사와 일부 치과병원이 공모해 벌인 보험사기 사건 사례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밝힌 사례를 살펴보면 보험회사 소속 모집 조직이 치과 상담 실장 등을 보험 설계사로 위촉하고 내원 환자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한 뒤 치과 질환이 발생했는데도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위장해 보험 가입을 유도, 면책 기간 이후 환자 10명이 보험금 1300만 원을 편취 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 설계사(GA 대리점)가 일부 치과와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보험 설계사는 “치아보험 여러 개 가입 후 협력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큰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험을 권유한 뒤,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 보험금 9억7000여 만 원을 편취 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상담 실장과 공조해 허위 치조골 이식술을 청구하거나 동일 날짜 치조골 이식술을 쪼개 과다 청구한 사례, 보험 설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준비회의가 지난 4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윤정태 특위 위원장, 박찬경 간사, 이정호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저수가 의료광고와 의료영리화에 관한 문제 현황을 검토하고, 추후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특위 회의를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치협 법제위원회가 불법 및 저수가 의료광고, 자율징계권 확보 등 치과계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법제위원회 초도회의가 지난 2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별 위촉장을 전달한 데 이어 불법 및 저수가 의료광고, 자율징계권, 의료인 면허취소법 의료영리화 등 치과계 문제에 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논의했다. 법제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을 포함해 각종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당근마켓 등 비의료 플랫폼 상에도 저가의 치과 시·수술비용이 명기된 광고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에게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처분·고발조치 강화, 비급여진료비 표시 광고 금지를 내용으로 한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되고 있다. 이날 법제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정책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아울러 의료법 면허취소법에 관해서는 헌법소원, 법령 제·개정 등을 고려해
치협이 현재 진행 중인 회무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치과계의 민심을 가감 없이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치협은 지난 5일 부산지부를 방문해 치과계 주요 현안 및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 강충규·이민정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가 참석했고, 부산지부에서는 김기원 지부장, 전건후·이화순·조수현·박이훈·전형식 부회장, 양동국 총무이사를 비롯한 지부 임원진과 허문회·이재영·김동수 감사가 배석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회무 경력이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변화와 개혁의 요구를 반영해 치협을 온전히 회원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여러 회원들의 관심과 격려는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결국 치협의 회무 동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오늘의 소통을 통해 얻은 성과를 치협으로 가져가 다시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인턴 병원 지정 신청 관련 현황 질의 및 개선점 제안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 관련 대처 ▲보험 관련 정책 개발 및 독립 기구 출범 제안 ▲비급여 수가 보고 제도 ▲비급여 수가 표기 금지 법안의
남양주에서 60대 남성 환자가 치과에서 원장의 낭심을 걷어차고 흉기 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남양주시 화도의 한 치과에서 60대 남성 환자 A씨가 50대 치과원장 B씨의 낭심을 발로 차거나, 흉기를 꺼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환자 A씨는 B씨를 폭행한 후 바로 흉기를 꺼내 휘둘렀지만 치과에 근무중인 남자 직원 2명과 여직원 1명에게 제압됐다. A씨는 1년 전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수시로 찾아가 불만을 제기했고, 치과 측은 환자의 요구를 수용해 보강치료를 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보강치료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플란트 시술 시 환자가 계속 입을 열도록 개구기를 활용하는 등 사전 조치하지 않으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수술용 도구인 드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하되, 혹여나 혀밑샘 손상 등 구강 열상 발생 시에는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가 검사, 의뢰 또는 전원 조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중 구강 열상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P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70대·여)는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제1대구치 부위 임플란트 식립 중 입을 다문 탓에 열상 사고를 겪었다. 당시 A씨는 혀 아래 고름과 목 아래 몽우리가 있다고 호소해 1달여간 의료진에게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A씨는 추가적으로 2개의 이비인후과를 거쳐 검사를 받았고, CT·MR 소견 상 혀밑샘, 와튼관 손상으로 인한 하마종, 만성 타액선염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또 다른 치과병원을 방문해 타액선 도관 성형술 및 흡인술을 받았다. A씨는 의료중재원을 통해 혀 마비, 발음 문제, 손떨림, 어지러
오는 9월 30일로 잠복결핵검진 관련 행정처분의 유예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을 사칭해 교육 수료 등을 강권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치과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의료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사칭한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관련 실사 또는 교육 연락 사례가 제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안내는 최근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질병관리청이라고 사칭한 후 잠복결핵검진 실사를 언급하거나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을 별도 강의 형태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잠복결핵검진 미실시 관련 행정처분 유예기한 만료를 앞둔 의료기관들의 다급한 심리를 악용해 잘못된 정보를 주고, 유료 교육 방식을 유도하는 전형적 사례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실사 또는 교육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며 “이 같은 연락이 올 경우 질병관리청을 사칭하는 것이므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7월 1일 발효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청은 2022년 7월 1일 이전 치과에 채용된 종사자
전국 7개 시·군에 8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치과의사 3명이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아울러 실제 월급을 받지만 명의는 원장으로 내건 치과의사 13명도 모두 검찰에 추가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1부는 치과 병원을 중복 개설해 운영한 치과의사 A씨를 포함한 3명과 이에 가담한 치과의사 13명을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들은 우선 병원 경영지원 및 컨설팅을 위한 법인들을 설립한 뒤,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범행 초기 사회 초년생인 치과의사 B씨 등 13명을 명의 원장으로 고용해 치과를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당시 검찰이 계약서, 인건비 파일, 약 200여 개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명의 원장뿐만 아니라 실장급 직원들도 8개의 병원을 기준으로 순환 근무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인1개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1인1개소법 위반 시 처벌규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초저수가를 표방하는 일부 치과들에 대한 개원가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이 같은 행태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돼 치과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의료의 본질은 배제된 가운데 단순 수가 비교로 인한 과열 경쟁과 지나친 영리 추구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치과 개원가로서는 해당 법안의 취지에 대해 적극 찬성, 환영 일색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발의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향배를 놓고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그동안 치과계에서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부족한 환자 입장에서 세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진료비만을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명확한 제재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무엇보다 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는 저렴한 진료비와 파격적인 수가 할인을 앞세워 환자들을 현혹할 뿐 아니라 과잉진료, 불필요한 시술 권유 등 예상되는 부작용도 상당한 만큼 차제에 가시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치과계의 중론이다. 이처럼 갈급한 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