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를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리빙스톤 치과 박상섭 원장입니다. 2003년 9월에 발간된 저의 책 ‘잘 되는 병원 안 되는 병원"에 대한 동료의사 여러분의 관심과 호응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처음 이 책을 기획하게 된 것은 제가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모았던 자료들과 직원 교육을 위해 준비했던 자료들을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치과의사들은 임상 술식을 익히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쏟으면서도 정작 병원 운영에 중요한 경영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순진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식의 병원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을 만큼 우리 의료인들에게는 편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경제력과 생활 수준에 비해 부족했던 의사들의 숫자와 년 10%대에 이르는 경제성장이 의료인들에게는 매우 좋은 외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선배의사들에게서 주섬주섬 주워 들은 병원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병원을 운영해 왔었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경영인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가능했고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치과의사들이 늘어나고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면서
사막을 건너는 법 “과거 누적돼온 세무위험 일순간 해결하고자 하면병원·원장 충격 가져와” #사막을 지나고 있는 의료계요즈음 치과 개원가를 보고 있노라면 사막을 연상하게 된다. 안 그래도 비급여 진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세청의 표적이 되는데다가 경기마저 안 좋고 최근에 들리는 세무 소식은 타는 목을 더 마르게 하기 때문이다. 바로 어제, 내년부터는 현금 지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리라는 뉴스가 보도됐다. 이른바 현금영수증제도라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그 기저에 있을 총선 대비 선심용이니 아니면 국세청의 자영업자 목 조이기용이니 하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어려운 때에 다만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니 말이다. 그러나 현금을 받는 쪽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해진다. 더욱이 의료계의 경우 수입의 일부분을 누락하여 신고해 온 관행을 생각해 볼 때, 새로운 세무정책을 의미 있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병원들은 적지 않을 것이다. 사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를 필요한 전산망이 갖춰진 내후년에나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곧 내년으로 앞당긴다고 발표되었고 자영업자의 세원 노출은 그만큼 조기에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세원 노
직원간 공감대 형성 중요 # 그릇된 경영관이 병원을 병들게 한다재무관리가 ‘현금유입을 늘리고 현금유출을 줄이는 기술’이라고 인터넷에서 의사들에게 버젓이 소개되고 있는 글을 보았다. 병원경영전문가라는 이들이 전하는 이야기이므로 경영을 고민하는 의사들은 재무관리를 정말로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여기저기서 공동개원, 단독개원을 거듭하다가 병원경영에 대한 환멸을 느낄지도 모른다. 진정한 경영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 채 말이다. 문득 ‘경영을 잘하는 것이란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경영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 싶다. 이것은 세금을 원칙대로 내더라도 장기적으로 더 버는 것보다 세금을 탈루해서라도 지금 당장 남기는 게 진정한 경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다면 경영이 도박과 뭐가 다를까? 이러한 생각은 병원을 건강하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병에 빠져들게 한다. 많은 병원들에 대한 컨설팅과 다양한 종류의 세무·회계 상담을 통해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가운데 활기를 느낄 수 있는 병원들에게는 일관된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 성공하는 병원은
재무비율 분석 건강검진과 비슷결과따라 추가 정밀검사 받아야 # 재무비율의 단순 비교는 안하느니만 못해 “이번 달은 유닛체어당 수입이 늘었군.”“인건비는 □□인데, 진료수입은 ○○씩 줄고 있어. 직원이 좀 많은 건지, 아니면 수입이 정상궤도에 오르지 않는 건지….” 재무비율이란 병원경영과 관련된 수치나 비율로 병원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비교·분석하는 도구이다. 용어가 다소 낯설고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이처럼 많은 치과의사들은 이미 재무비율에 근거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고 있다. 얼마 전 병원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주어야 할지 고민하던 원장을 만났다. 고민의 실체는 평가의 기준이 되는 재무비율의 산정이었다. 그러나 재무비율만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일을 평가한다는 것이 어디 숫자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일인가. 비록 직접적인 수익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환한 미소로 내원 고객들을 늘렸을 수도 있고, 수익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더라도 무책임한 대응으로 구환을 조금씩 잃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무비율만으로 성과의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모험적인 면이 다분하다. 이는 재무비율을 잘못 사용하기
CRM을 위한 진료차트 작성 방법 의료시장 개방을 필두로 한 의료 환경의 변화는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떠들지 않더라도 당연한 이야기가 돼 버린 듯 하다. 처음에는 과연 그럴까 싶은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다들 내성이 생길 정도로 공공연한 사실이 돼 버린 것이다. 그래서인지 경영기법을 배우러 다니거나 관심을 기울이는 원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환자라는 용어는 고객으로 대체되고 있고, CRM(Customer Relation Marketing : 단골관리)이니 1:1마케팅이니 하는 마케팅기법들도 앞 다투어 소개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의료부문이 공익부문으로만 인식되던 차원을 벗어나, 경영의 개념이 도입된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실상에 비춰 볼 때, 온갖 마케팅기법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그러한 기법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대상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골 고객들의 소개경로를 분석하려면, 고객들의 내원빈도나 진료이력, 수납이력과 함께 소개경로별 분포가 집계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한 시술별 수익성을 알아보고자 하면 시술별 매출이 구분돼야 하고 발생비용을 시술별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임대
“적게 내고자하면 더 많은 손실 초래진료차트 숨길시 의료법 위반 등 부담” 성만석 공인회계사 수일 전에 지인(知人)에게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아는 원장이 어느 세무공무원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세무조사가 곧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관할세무서가 다르고 무엇보다 서면으로 먼저 통지하지 않은 것이 미심쩍었다. 어떻게 됐는지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지만 짐작이 가능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던 것은 필자가 알고 지내는 원장에게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화가 오기를 세무서 직원인데 세무조사 계획이 잡혔으니 사전 조율이 어떻겠냐고 묻더란다. 대부분의 경우, 불법(?)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었을 테고, 세무대리인이 늘 이야기하는 대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법이 없고, 또 세무서와 껄끄러운 관계를 만들어서 뭐 좋은 것 있겠나 싶어 순순히 요구에 응하게 된다. 의사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약점 삼아 사기 치는 세상이 야속했다. 의사들이라고 해서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는 세무를 공부해서 알게 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세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이다. 부담감의
발생주의 적용하면 자산·부채관리 가능병원 사고 팔거나 정리시 정보역할 한 몫 가슴 벅찬 뜻을 안고 공동개원을 한 지 3년, A원장과 P원장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맘을 먹었다. 그동안 키워 온 병원 자산을 평가하고 지분을 정산하는 일이 남았는데 두 사람의 의견은 좀처럼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수개월을 끌게 됐다. 병원 자산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어느 누구도 몰랐기 때문이다. 현금, 예금, 주요 재료, 의료장비, 인테리어, 보증금 등이 5억원 정도이고 은행차입금이 2억원. 차액 3억원의 절반을 뚝 잘라 1억5000만원을 받고 떠나자니 P원장은 아무래도 뭔가 잃는 느낌이다. “같은 대가를 받고 당신이 떠날 수 있겠냐”는 되물음에 A원장도 찝찝한 것은 매 한가지였다.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평가하는 일은 이처럼 쉽지 않은 작업이다. 타당한 평가를 위해서는 기준이 일정하고 그 기준을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준에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다.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현금주의란 말 그대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수입·지출을 인식하는 것이다. 거창한 느낌에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가계부를 생각해 보자. 가계부는 현
미루지 말고 제때 챙겨라 중요한 거래 기재내용 꼭 확인을 증빙목록 매월·격월로 점검해야 지난 글에서 필자는 개원가의 노출된 세무위험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다. 수입누락, 비용축소, 증빙불비가 그것인데, 이 세 가지 세무위험은 따로 존재한다기보다는 함께 얽혀 나타난다. 수입을 누락하면 비용도 숨길 것이고, 증빙은 소득신고 때가 돼서야 일년 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급하게 정리하므로 분실, 누락 등의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증빙과 관련된 위험은 크게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와 적법하지 않은데도 증빙으로 처리하는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증빙을 분실하거나 누락하는 것이고, 후자는 가족들의 저녁식사나 여행비용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지출을 병원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증빙관리가 부실한 이유는 아웃소싱업체가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는 마음에 대충 관리해도 별 탈 없으리라 믿었던 관행 때문이다. 그러나 이 뒤에는 적잖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시 추징세액의 상당부분은 부실한 증빙 관리로부터 비롯된다. # 증빙이 왜 중요한 것인가 별 것 아닌 것 같은 증빙이 왜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일까? 증빙은 돈
# 급여는 돈이 아니다 잘 따르던 직원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을 옮긴단다. 다른 직원들과 별 문제도 없었고 보상이 그리 적었던 것도 아니다. 지난주까지 잘 지내왔던 연봉의(pay doctor)가 이번 주에 느닷없이 그만 두겠단다. 연차도 제법 되는 데다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상여로 보상을 하려고 해도 분명한 기준이 없어서 얼마를 어떻게 줘야 할지 모르겠다.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도 문제이고, 지금 정한다면 앞으로 계속 지켜야 할 것 같은데 혼자서 대충 정하자니 보통 일이 아니다. 어떤 이는 직원들과의 관계도 원만치 못하고, 일하는 패턴이나 결과도 병원 입장에서는 아주 불만스럽다. 마음 같아서는 그만두게 하고 싶지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기준은 직원들이 동의해야 악영향이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개원가에는 급여와 관련된 많은 고민들이 있다.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은 채, 밑도 끝도 없는 고민만이 계속되고 있다. 급여와 관련된 대표적 이슈는 급여의 축소 또는 누락과 관련된 세무위험이다. 의사나 직원들의 수를 통해 수입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수입축소와 함께 급여도 축소 내지 누락해 재직 중인 직원의
진료차트를 숨기는 것은 귀중한 자원을 버리는 셈 제도 탓 보단 ‘투명경영’ 의지 필요 # 남만큼 탈세하는 것이 최선인가 지난 달, 어느 의료인 모임의 게시판에는 소득신고와 관련해 논쟁이 있었는데, 논쟁은 한 개원의가 양심적 탈·절세 방법을 묻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탈세인 줄 알면서도 절세인 양 수입누락이 횡행하는 요즈음에 과연 양심적인 탈세가 가능할까? 탈세의 문제를 윤리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차치하고 경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보자. 탈세와 관련해서는 수입누락, 비용누락, 증빙을 갖추지 않는 것, 3가지 유형이 대표적이다. 이들 3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 번째 특징은 세 가지 유형은 동반하여 나타난다는 것이다. 세무조사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비용규모로 수입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수입누락을 위해 비용을 누락하고, 비용누락을 위해 관련 증빙을 말소하는 식으로 탈세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두 번째 특징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입과 비용이 일단 누락되기 시작하면 그 위험은 누적돼 점점 커지게 된다. 따라서 몇 해만 지나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므로, 나중에 수입이 좀 나아질 때 정리하지 하고 생각했다가는
이번호부터는 가립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성만석 회계사가 경영칼럼을 맡습니다. 성 회계사는 엘리오 앤 컴퍼니에 근무할 당시 “공동개원 절대로 하지마라”를 공저한 바 있습니다. 경영에 있어 필수 요소인 세무와 재무경영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의료보험 통합, 의약분업에 이어 의료시장 개방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와 맞물려 영리의료법인,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다. 과거의 case by case식의 접근방법으로는 새로운 의료환경에 더 이상 적응할 수가 없다. 세무는 요식행위로 인식되던 수준에서 벗어나 재무경영의 전략적 분야 중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개원가에 드러난 세무위험을 중심으로 세무에 대한 시각을 재정립하고 재무경영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재무경영의 큰 줄기를 앞으로 8회에 걸쳐 연재한다.수년 전 미국의 앤론(Enron)사태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국내의 SK글로벌사태에 이르기까지 온 사회가 ‘분식(window dressing)’이라는 낯선 용어에 휩싸여 있다. 분식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재무정보를 고의로 왜곡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일반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료계의 현실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