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과 같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비의료인이 세운 의료법인이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이거나 수익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로 한정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치협은 성명서를 발표, 향후 하급심의 사무장병원 판결의 위축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비의료인 P씨는 형식적으로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뒤, 이사장 자격으로 개설 신고를 하고 의사 등을 직접 고용·진료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당시 P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7억8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도 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비의료인인 P씨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데도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세운 의료법인이 실체가 없거나, 수익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9620원)보다 2.5%(240원) 오른 시급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 안(시급 1만원), 사용자 안(9860원)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6만740원(주 40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이번 인상률은 2.5%로, 지난 2021년 인상률 1.5%을 기록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 폭이다.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2.87%→1.5%→5.05%→5%다. 개원가에서는 우려했던 심리적 마지노선 ‘시급 1만 원’은 지켜냈다는 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다만 다음 심의에서 1.42% 이상만 인상되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넘게 된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 1만 원을 초과한다는 주장도 있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해마다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아우성이다. 또 최근 물가 상승, 개원가의 저수가 경쟁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다면 치과 원장이 현장에서 느끼는 인건비 부담은 통계에서 나타나는 숫자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의대 정원 확대, 의료인 면허박탈법,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등 정부가 의료계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의원총회가 현 집행부 선출직 회장단을 탄핵(불신임)하고 나섰다. 집행부가 정부와의 협상 줄다리기에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 탓이다. 이에 대의원 83명의 요구에 따라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으며, 그 결과 의협 대의원들은 현 회장단을 끝까지 지지키로 결의했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는 지난 23일 의협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등 회장단 불신임에 관한 안건 3개가 상정됐다. 이 자리에서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임총을 요구한 대의원들은 ▲의대 정원 확대의 독단적 합의 ▲수술실 CCTV 설치의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일부 동의 및 오대응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등 11가지 사항을 근거로 현 회장단의 불신임을 촉구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 3개 불신임 안이 모두 부결되며, 이 같은 비판은 과반수 대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필수
“동료가 눈물 지을 때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치과계가 돼야 한다.”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 충북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참사로 故 김학규 원장(47·연세e탑치과)이 희생됐다. 당시 충북 일대에서는 사흘에 걸쳐 500mm 이상의 폭우가 퍼부었다. 이때 지하차도에 6만여 톤(t)의 강물이 쏟아지며, 16대 이상의 차량이 순식간에 휩쓸렸다. 이로 인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고인도 포함돼 있었다. 더욱이 이번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닌 안전 관리 미비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다. 故 김학규 원장은 연세대학교를 거쳐,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봉직의로서 임상 경험을 쌓은 뒤, 비교적 최근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개원하고 지금까지 성실히 진료에 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변인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동문회와 지역 치과계 임원을 역임하는 등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선배이자 후배, 동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인은 1남2녀를 슬하에 둔 가장이자, 70대 부모를 봉양하는 효자였다. 유가족들로서는 하루 아침에 삶의 든든한 버팀목을 잃어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가족
제33대 치협 집행부 출범 후 불거진 선고 불복 소송에 치과계 원로들이 ‘관련 후보들은 모두 마음을 추스르고, 치과계 내부 문제는 화합을 통해 내부에서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내놨다. 치협 대의원총회 전·현직 의장단 간담회가 지난 15일 대전 태화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종수·임철중·김건일·우종윤 전 의장을 비롯한 역대 정·부 의장단, 박종호·홍순호 현 정·부의장이 참석했으며, 치협에서는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 강정훈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33대 협회장 선거에 나섰던 후보들이 당선된 회장단의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중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박영채 원장과 강정훈 총무이사가 나서 관련 소송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에 역대 의장단은 현 사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해결방안 등을 내 놓으며 대책을 강구했다. 큰 틀에서의 결정은 ‘치협 내부 분열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소송인들은 소를 취하하고, 제기한 문제는 내부 협의와 화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장단은 우선 임철중·우종윤 전 의장, 김계종 전 부의장 등이 나서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지난 2021년 해촉된 것과 관련, 박태근 협회장을 손해배상으로 소송한 사건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되자 지난 7일 상소했다. 상소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 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소송 등에 관한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의 신청 기간을 두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2일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위원장에 재위촉된 김종수 전 위원장은 박태근 협회장이 2021년 7월 제32대 치협 보궐선거에 당선됨에 따라 지난 2021년 10월 29일 해촉됐다. 이에 김종수 전 위원장은 “자신이 임기인 2022년 4월 30일까지 위원장으로서 수행할 지위에 있었으며,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촉 통지를 받았다. 이는 부당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태근 협회장이 김종수 전 위원장을 해촉한 것은 개인으로서가 아닌 치협 대표이자 회장의 지위에서 행한 조치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동료 치과의사가 수마로 화를 당해 참담하고 답답하다. 이번 참변을 계기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오롯이 회원만을 위한 회무를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져야 한다.” 2023 회계연도 제3회 치협 정기이사회가 지난 18일 치협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수몰 참변으로 유명을 달리한 치과의사 회원을 추도했다. 고인은 충북 오창 소재 치과의원 원장으로, 사건 발생 당시 폭우에도 불구하고 환자 진료를 위해 병원으로 향하던 중 순식간에 범람한 강물에 휩쓸렸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수해로 너무나 안타깝게 화를 당한 동료 치과의사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첨단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연의 힘 앞에 무력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최고 지성 전문가 집단이라고 자부하는 치협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게 된다. 이번 재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회원만을 바라보는 회무를 펼쳐, 회원들만을 위한 온전한 협회를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 각계 오피니언 리더 대거 영입 이날 이사회는 치협 33대 집행부와 함께 이만규 감사가
치협과 경남지부가 치과계 대의를 위한 정책 현안 관철에 한목소리를 냈다. 박태근 협회장과 박성진 경남지부장을 비롯한 지부 임원진은 지난 17일 경남 창원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임플란트 급여 4개 확대 등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성산구를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강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에서 진행됐으며, 박태근 협회장과 박성진 경남지부장, 박용현 경남지부 명예회장, 이순구 명예 부회장, 김종필 총무이사, 노경태 재무이사 등이 배석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과계의 최대 숙원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이 자연스럽게 화제에 올랐다. 치협과 경남지부 측은 이와 관련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과 산업 분야의 연간 생산액이 2조 원가량 되는 상황이고, 수출액 역시 한 해 6200억 원 규모로, 매년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치의학연구원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개원가 경쟁이 날로 격화되는 가운데 신규 개원 치과의 경우 몸집 불리기를 통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모양새도 관측된다(본지 2967호). 그렇다면 과연 큰 규모의 치과일수록 개원 경쟁에서 살아남아 오랫동안 장수했을까? 정답은 아니었다. 본지가 지난 40년간 전국에 폐업한 치과의원의 운영 기간을 분석한 결과, 치과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수와 치과 수명이 서로 반비례 관계로 나타난 것이다. 즉 치과의사 수가 많은 치과일수록 치과 수명이 짧았다는 의미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1인인 치과의 경우 평균 11.5년이었으나, 2인일 경우는 5.7년, 3인 3.9년, 4인 3.4년, 5인 이상은 3.1년으로 점진적으로 수명이 단축되는 양상을 띠었다. 또 운영 기간의 중앙값을 살펴봐도 치과의사가 1인인 치과는 7.7년이었으나, 2인일 경우는 4년, 3인 2.2년, 4인 1.9년, 5인 이상은 0.9년으로 역시 치과의사 수에 따른 치과 수명의 격차가 컸다. 특히, 대형 치과임을 방증하는 100평 이상인 치과의원의 수명은 평균 6.2년, 중앙값 5년이었으나, 100평 미만인 치과의원의 수명은 평균 9.8년, 중앙값 6.4년인 것으로 조
여성 치과의사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해 다시 만나고자 12번에 걸쳐 치과에서 행패를 부린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과거 여성 치과의사 B씨로부터 치과 치료를 받은 환자 A씨는 B씨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다시 만나고자 치과에 재방문해 과거 자신이 받은 치과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트집을 잡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만나야겠다며 치과 직원들에게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12번에 걸쳐 업무를 방해했다. 당시 A씨는 “내 마음을 훔친 B씨를 데려와라. B씨 어디에 있느냐”며 약 10분 동안 상담실, 진료실, 소독실, 수술실 등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또 한 번은 A씨가 자신의 뜻대로 B씨와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자, 병원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환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동영상 캡처사진 등을 증거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복적으로 치과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영업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이 컸다”며 “A씨
크라운·브릿지 제거 시 치관 또는 치아 파절에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크라운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가할 경우 치질이 함께 제거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크라운 제거 중 치관이 파절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는 신경치료 및 크라운 재수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기존 크라운을 제거하던 중 치관이 파절됐다. 이 과정에서 치질과 크라운이 함께 제거됐고, 이에 분개한 환자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절반으로 책정했다. 의료진이 크라운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게 힘을 가한 것이 결과적으로 치관을 파절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지르코니아 보철 수복 치료, 위자료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이 밖에도 보험사는 브릿지 제거 중 치아가 파절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도 공유했다. 치과의사 B씨는 환자 브릿지 교체에 앞서 기존 브릿지를 제거하던 중 치아가 파절됐다. 치아 파절로 환자는 발치 후 임플란트 치료를 추가로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