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은사님께서 의과대학 학부에서 해오시던 구강악안면외과학 강의를 대신 부탁하셨다. 그 강의 준비를 하면서 내가 치과대학 학생들이 아닌 의과대학 학생들 대상으로 2시간 안에 구강악안면외과학을 소개하는 수업을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 당신께서 하시던 강의 자료를 참조하라고 감사하게도 보내주셨다. 그 자료 중에서 지금도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한 슬라이더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세체니 다리가 있는 부다페스트 도시 사진이었다. 현재 중앙 유럽 최대의 도시인 부다페스트(BudaPest)는 헝가리의 수도이자 정치, 산업,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이다. 이 아름다운 도시도 19세기 후반까지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부다페스트 하나의 도시가 아닌 도나우 강 서편의 부더(Buda)와 동편의 페슈트(Pest)로 나눠져 발전해 왔다고 한다. 물살이 거센 도나우강으로 교류가 어려웠던 강 건너편의 두 도시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오랜 기간 발전해 왔다. 1867년 합스부르크와 헝가리의 대타협으로 헝가리 왕국의 자치 정부가 들어서면서 두 도시는 현재의 부다페스트로 합쳐졌다고 한다. 그렇지만 두 도시 시민들의 일상이 통합되고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에게 불리한 의료감정서의 채택으로 판결되는 불리한 법원의 판단 및 보험사의 판단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료감정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올해 안에 “(가칭)의료감정원”을 설립하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한 의료감정위원들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제1회 인증시험도 이미 치루었다. 그간 의료계에 법원 및 보험사의 판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꾸준하게 있어 왔으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제작년 ‘횡격막 탈장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을 받던 3인의 의사가 실형 선고와 함께 모두 구속된 것에서 촉발되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는 금고 1년,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금고 1년 6월, 가정의학과 의사(당시 전공의)는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료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입증돼야 하는데, 법원은 의료과실 입증에 있어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의료감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치과계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료 사고와 분쟁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왔기에, 최근 의과의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호응하며 치과의료를 전담하는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에 대한 요
“카르타고의 허락이 없으면 그 누구도 바다에서 손도 씻지 못 한다.” 페니키아인이 세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는 기원전 3세기 무렵 경제적인 부흥을 바탕으로 막강한 해군력을 가진 지중해 초강대국이었다. 지중해 연안의 풍부한 자원을 장악하며, 동서를 잇는 해상무역을 독점하였고, 노예들을 이용한 집단 농장도 발달하였다. 이 무렵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로마는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지중해의 제해권과 교역권을 장악하고 있던 카르타고와 사활을 건 투쟁을 벌이게 되는데 바로 포에니 전쟁이다. 두 나라는 120년 사이에 3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치르게 된다. 카르타고 해군의 사령관 하밀카르는 제 1차 포에니 전쟁에서 패한 후 조국에서 지지기반을 잃고 에스파냐로 이주하여 곳곳을 차례대로 정복하며 세력을 넓혀 나간다. 그러던 중 암살당하고 그의 아들 한니발은 아버지의 위업을 이어서 에스파냐 전체를 정복한다. 아버지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나중에 자라면 꼭 로마를 멸망시켜야 한다고 신에게 항상 맹세를 시켰다. 28세가 된 아들은 드디어 그 약속을 실행한다. 그는 5만 9천명의 용병들을 이끌고 피레네 산맥을 넘고, 론 강을 건너고, 알프스를 넘어서 기원전 218년
2003년 8월말로 대학병원을 나와 공동개원치과(이하 동업치과)에 지분참여 원장으로 합류했다. 이는 새내기 개업의로 제대로 된 치과경영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동업치과는 동업의사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운영해 간다. 그런데 오래 단독치과를 해 왔던 동업의사와는 동업치과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좀처럼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문제는 1년 반 후에 필자가 동업치과의 대표를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필자는 동업치과의 운영 방법을 찾기 위해 우리 동업치과의 투자자인 강남본원 이사회에 귀동냥으로 몇 개월 참관해 보았지만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 앞에 불쑥 나타난 책이 바로 “공동개원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병원경영서였다. 이 책은 제목과는 달리 오히려 “공동개원을 제대로 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주었다. 이에 이 책이 제시해 준 공동치과 운영의 방법대로 때론 우왕좌왕, 때론 좌충우돌 하면서 깨달은 필자의 일천한 경영 경험을 동료의사들과 간략히 나누어 보고자 한다. # 동업치과 5가지 필수조건에 대한 공감대 형성 먼저 동업치과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적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규모와 시설을 완비할 수 있다. 다양한 전공 의사로
내가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 온 후 어느새 19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 때 처음으로 입주했던 새 아파트였는데 베란다 정면의 북쪽으로는 북한산이, 남쪽으로 관악산이, 그리고 동쪽으로는 정감 넘치는 남산이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비나 눈이라도 내리고 나면 나지막한 연무에 허리를 감싸인 산들의 풍경이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했다. 멋진 능선으로 옹위된 관악산 연주대 위로는 형형색색의 비행기가 은익(銀翼)을 번쩍이며 쉬지 않고 날아들고 밤이 되면 동쪽의 남산타워 오색등이 별처럼 빛났다. 이렇게 아름답고 유서 깊은 한양(漢陽) 3대 명산이 간직한 조선 초기의 비사(祕史)를 살펴보자.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창건한 이듬해인 1393년에 무학대사(無學大師)와 함께 계룡산 언저리인 신도안(新都安)을 시찰하고 도성후보지로 선정한 다음 성곽축조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개국공신인 하륜(河崙)의 강력한 반대로 신도안 천도를 취소하게 된다. 하륜은 한강이 무악재(母岳山)를 배경으로 연희동 일대의 평야를 아늑하게 감싸 안고 흐르는 지형이 마음에 들어 한양 천도를 주장했다. 그러자 태조는 개국 일등공신인 정도전과 무학대사, 하륜의 의견을 종합해 한양을 도읍지로 정
화초를 가꾸는 일은 삶에 있어 크나큰 활력과 색다른 묘미를 안겨준다. 살아있는 생물이기에 매일 관심을 기울이며 보살펴야 하고, 나날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애완동물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주기적으로 물주기와 병충해 예방을 위한 방제와 영양제 공급, 적절한 온도와 습도유지 그리고 통풍관리 등 나름대로 세심하게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집집마다 혹은 사무실에 자리를 차지하면서 향기와 함께 예쁜 자태를 뽐내고 있는 난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난은 서양란, 동양란, 풍란, 한란 등으로 나누고 그중에서 동양란은 또 중국, 일본, 대만, 한국춘란으로 나뉜다. 그중에서 한국춘란의 아름다운 특성 때문에 동양란에서 따로 분리해서 별도로 취급한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한국춘란을 취미로 배양하고 있어서 한국춘란에 대해 조금 얘기해 보려 한다. 한국춘란은 늦여름부터 꽃눈이 생기기 시작해서 겨우 내내 꽃망울을 품고 있다가 이듬해 3월 전후로 해서 꽃을 피운다. 한 송이 난 꽃을 피우기 위해 7~8개월가량 꽃망울을 품고서 긴 세월 견뎌내는 산고의 고통이랄까... 이런 과정을 거쳐 봄에 꽃을 피워 한국춘란이라 한다. 한국춘란은 다시 화예품과 엽예품으로 나뉘는데, 화예품은 꽃이 예
전국에 예방치과가 임상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즉 예방치과 수련병원으로 인정되어 있는 병원은 2021년 현재 세 곳에 불과하다. 현재에는 상급종합병원 전체에서 필자가 근무하는 예방치과가 유일하다고 하고, 전국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인가되어 있는 학교가 11개인데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은 모두 부속치과병원을 갖고 있고, 각 치과병원별로 8개에서 10개의 전문과목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방치과”를 표방하고 있는 치과부속병원은 강원도에 한 곳, 충청도에 한 곳 뿐이다. 나머지 9개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은 비용, 효과 분석을 해서인지, 아니면 표현하기 어려운 내부 사정이 있는지 부속치과병원의 문턱을 넘지 않고 있다. 예상은 되겠지만, 필자가 속한 예방치과는 매출액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의료원 전체에서 최하위라고 해도 이의가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치과’의 매출이 낮다고 질책할 때마다, 병원 재무팀과 치과교수들은 ‘예방치과’ 같은 과가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하여 답변했고, 5개 과의 구성이 되어야 수련병원 지정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들어, 어쩔 수 없이 현재로서는 예방치과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런 이
최근 자동차의 미래와 관련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그리고 환경요소와 함께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가 국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내연기관을 갖춘 기계장치로서 바퀴달린 이동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그 의미는 종합 과학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4차 산업시대에 접어들며 정보통신과 빅데이터는 물론 인공지능을 아우르는 현대과학의 총체로 인지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필자는 오늘 자율주행 자동차나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하기보다는, 차량의 구조와 기능에 비유하여 사회의 각 단위 구조에 속한 우리들의 역할과 그 조화로움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보려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나 전기자동차가 4차 산업시대의 현대 과학의 산물이지만, 그 구조 하나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면 과거 내연기관이 장착되기 전부터 수레나 마차에서도 적용되었던 바퀴 구조처럼 여전히 유지되는 부분도 있고, 말을 조련하여 방향을 간접적으로 조정하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운전자의 의지대로 직접 조향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은 탈것에 있어서 필수적이면서도 가장 기본 개념적 요소로 보인다. 흔히 핸들이라고 부르는 차량의 조향장치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차량을 유도하는 가장
사람은 무리에 속해 살아가며, 평생동안 무수한 리더가 될 기회를 가진다. 누구나 리더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성공적으로 해내는 사람은 소수이다. 우리는 리더에 따라 구성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지지부진하게 되거나, 심지어 실패로 끝나기도 하는 예를 무수히 보아왔다. 리더의 리더십(leadership)은 무리의 흥망성쇠와 닿아 있기 때문에 무리는 진정한 리더에게 무리를 이끄는 기회를 주게 된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개체가 육체적으로 늙거나 병들면 리더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인간의 무리에서는 사회적으로 리더십을 잃게 되면 리더의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따르는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 사람들이 무리를 처음 이루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서로간 소통을 시작하면 즉시 리더들이 주도하게 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누가 무리를 이끌 가장 강한 리더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리더는 무리의 조직을 구성하고 무리의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고 판단한다. 신기한 점은 일반적으로 리더십 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의 리더십 수준이 어떠한 지
미국에 사는 처남으로부터 카톡 메시지를 받았다. 충치 치료에 대한 문의였다. 며칠 전부터 상악 제2대구치 부위에 찬 거에 시렸는데 핸드폰 불빛을 비춰보니, 꽤나 큰 충치가 발견됐단다. 아직 치과는 가보지 않았고, 알아보니 root canal treatment나 filling을 조금만 해도 200만원은 족히 나올 것 같단다. insurance가 있긴 한데, 절반 밖에 커버를 안 해준단다. 이런 경우에 한국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료를 받는게 나을지,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가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치료를 받아야 할지를 긴 장문의 카톡 문자로 물어왔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먼 타지에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아내와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치아 통증과 불편보다는 미국에서의 높은 치과진료비가 걱정되었는지, 치과의사인 매형에게 우선 상담을 해온 것이다. 나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우선 치과에 가서 구강카메라와 X-ray 사진을 찍어 치아 상태를 확인한 뒤, 신경치료를 할지 단순 수복치료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당장 치료가 급한 건 아니니, 우선 첨단칫솔(uni-tuft brush)를 구입해 1450ppm 고농도 불소치약으로 충치가 생긴
새해 대한민국 의료계는 작년부터 시행되었던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금년 1월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하기로 한다는 소식에 어수선하게 시작하고 있다. 당면한 더 중요한 의료계 현안들이 많은 듯 한데 갑자기 왜 이런 제도가 지금 시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본 법령의 제정취지를 살펴보았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및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항목을 다빈도, 고비용 및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항목 등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나와있다. 결국 그동안 비급여 치료에 있어 국민들의 알권리가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선택을 잘 할 수가 없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역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러면 그간 환자들은 비보험 진료 시 본인의 비급여 진료 비용을 잘 모르고 진료를 받았거나, 혹은 다른 병원과의 진료 비용 비교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었나? 또한 의사들도 진료 전 치료 비용에 대한 안내도 하지 않았고, 진료 후에 환자에게 과당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었던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