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를 가진 한 환자가 진료실 문턱조차 넘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 치과 기구를 보기만 해도 울음을 터뜨렸고, 보호자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체념했다. 하지만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통해 몇 차례의 내원와 환경 적응을 거친 지금, 환자는 스스로 치료도 받고 치아 교정까지 앞두고 있다. 이처럼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하며 개원가에 적잖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 주목된다. 개원 5년 차를 넘긴 광주의 서울우리아이치과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지난해 2월부터 해당 사업 참여에 나섰다. 처음엔 생소했지만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해보자”는 각오로 제도를 익혔다. 이어 환자·보호자 설문을 통해 ‘타인의 시선과 소음’이 가장 큰 불편 요인임을 확인하고, 치과에 별도로 장애인 전용 진료실을 새로 만들어 조용하고 안정된 공간으로 꾸몄다. 이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엘리베이터 접근성도 확보했다. 초기 반응은 미지근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비장애인 환자와 섞이지 않는 독립 진료실에서 진료를 경험한 환자들이 만족감을 보이면서 보호자 사이에 입소문이 퍼졌다. 이후 지역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협력해 단체 예약도 이어졌다. # 장애인 환자 월 진료예약 2
치아 미백, 라미네이트 등 치과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연 1만8000여 명을 넘어선 가운데, 내년부터 성형·미용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 치과병·의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심의·의결’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종료를 발표했다. 해당 제도는 방한 외국인이 특례 적용 의료기관에서 성형·미용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례 적용 의료기관은 ‘의료법’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을 말한다. 당초 이 특례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6차례에 걸친 연장을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났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기한 연장 의지가 없음을 밝혔고,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환자도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한다. 치과의 경우 치아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악안면교정술(양악수술, 주걱턱수술, 무턱수술, 돌출입수술 등)
특정 금융기관 소속임을 앞세워 종국에는 보험 또는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다수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인하거나 약속받은 보상에 이끌려 내원을 허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섣부른 응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과 개원가에 따르면 이같은 형태의 텔레마케팅 시도가 최근 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들은 우선 해당 치과의 원장 또는 실장과 통화를 시도한다. 이들이 진료나 상담 중일 경우 팀장 직급으로 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서 적극적으로 전화 회신을 요구한다. 최근에는 해당 방식의 회신율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데스크와 바로 소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직원과 직접 대화를 할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15분만 금융 교육을 받으면 되고, 1인당 3만 원의 식사비용을 현금으로 챙겨준다”며 본격적인 영업에 앞서 혜택을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다. 비슷한 영업 방식이 이전부터 이어져 온 만큼 방문의 목적은 금융 교육 및 상품 소개, 무료 시음 등 시점에 따라 유사한 형태로 변주되기도 한다.
치아에 보석 등 금속 장신구를 부착하는 행위인 일명 ‘투스젬(치아를 뜻하는 tooth와 보석을 뜻하는 gem의 합성어)’ 시술을 해온 치과위생사가 최근 법원에서 징역 1년과 벌금형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레진용 기기 3개, 에칭용 기기, 치아모형 샘플, 큐빅 세트, 큐빅 집게 등을 몰수하고, 그간 무면허 행위를 통해 번 4200만 원을 추징토록 했다. 무면허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치아에 산(acid) 성분이 있는 치아부식제를 도포해 치아의 표면을 부식시켜 접착력을 높이는 ‘에칭’, 치아에 수분을 제거하는 ‘프라이밍’, 치아에 접착제를 도포하는 ‘본딩’, 치아에 금속물을 부착한 뒤 이를 경화시키는 ‘광중화’ 작업 등을 거치는 방식으로 치아에 금속물을 부착하는 치과 의료행위를 했다가 치협의 고발로 적발됐다. A씨는 무면허로 총 726회 시술했으며, 그 대가로 4200여만 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A씨는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며 “A씨
구강위생용품 선택에 혼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권장 제품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모습이 개원가의 흔한 풍경이 됐지만, 치과에서 낱개로 칫솔·치실 등을 소분하거나 자체 포장해 판매할 경우 자칫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이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소관에서 식약처 소관으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6월 13일 개정되고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된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수입·유통되는 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 제거기 등 4종의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됐다. 개원가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소분 판매’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르면 치과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벌크 포장된 제품을 나눠 파는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에 해당돼 반드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영업신고 없이 소분하거나 자체로 낱개 포장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법령 위반이다. 다만, 완제품을 단순히 진열해 유통·판매 하는 경우와 소분한 제품을 환자에 무상 제공하는 경우는 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식약처에 신고되지 않은 제조업체의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경기도의회가 고령 환자의 치과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 치과병원 설립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와 경기도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지난 7월 28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치매·장기 요양·고령 장애인을 위한 공공 치과병원 설립’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 김미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조경애 돌봄과 미래 사무처장, 임지준 치구협 회장, 정주아 치구협 이사 등이 참석, 고령층 구강 진료의 공공성 확대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치구협 측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장기 요양기관이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이다. 하지만 치매, 중증 장애, 전신질환을 동반한 고령 환자들의 경우 진료 난이도 및 이동 문제로 민간 치과 진료 접근이 어렵고, 이는 적절한 구강 치료를 받지 못해 전신건강 악화 및 생명 위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치구협 측의 설명이다. 이날 소개된 ‘경기도 공공 치과병원 설립 기획안’은 이러한 구강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됐다. 특
치협 법제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실무진이 모여 각 영역별 핵심 사안을 검토 및 논의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치협 법제·의료분쟁·의료광고 실무회의가 지난 7월 28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이강운 부회장, 박찬경·정휘석 법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른 수임 사항을 검토했다. 현재 치협은 과장 및 불법 광고 근절 촉구의 건에 대해 각 시도지부에 개정된 윤리헌장 내용을 공유,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 요구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에 법인 개설과 의료생협의 위험성을 적극 어필했다. 특히 지난 6월 23일 각 시도지부에 사무장병원 신고 방법 및 불법개설기관 폐해사례집을 안내하기도 했다. 아울러 먹튀 치과 방지를 위한 회원 정보 관리제도 개선 촉구의 건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치과를
임플란트 표면 처리 방식으로 널리 쓰이는 SLA(Sandblasted, Large grit, Acid-etched)에 레이저를 추가하면 골유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SLA 또는 ‘SLA, 펨토초(femtosecond) 레이저’ 병행 방식으로 표면 처리된 임플란트를 비교 분석한 결과, 레이저를 병행한 그룹에서 회복 기간 임플란트 식립부 주변 뼈의 양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 치과대학 연구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Journal of Prosthetic Dentistry(IF 2.7)’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토끼 10마리를 대상으로 두 방식의 임플란트를 각각 20개씩 준비해 토끼 양쪽 경골에 무작위로 식립했다. 이후 4~6주에 걸쳐 임플란트 안정성지수(ISQ)를 비롯해 마진부 골량, 골접촉률(BIC), 골조직비(BV/TV)를 측정해 임플란트가 뼈에 얼마나 잘 고정돼 있는지 수치화했다. 연구 결과, 식립 직후 두 그룹의 ISQ는 모두 평균 약 59점 수준이었고, 6주차에는 78점 이상으로 상승했다. 두 그룹 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회복 기간의 상승폭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두 표면 처리 방식 모두 안정적인 골융합을 유도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로 희생된 故 이광용 원장이 운영하던 광주 소재 치과가 최근 폐업했다. 갑작스런 사고로 경황이 없었던 이 원장의 부인이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다짜고짜 소송을 불사하며 진료비 환불을 요구하는 환자, 시설 원상복구비를 이유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 직원들 퇴직금 문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그나마 이 원장의 환자들을 주변 치과에서 많이 인수인계 받아 도움을 줬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컸다는 설명이다. 꼭 이 원장 사례가 아니더라도 건강, 사고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치과를 폐업해야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치과에서는 점심식사를 하고 원장실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던 60대 원장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 이후 치과 처리 과정에서 역시 가족들이 큰 애를 먹었다. 이러한 원장 유고로 인한 갑작스러운 치과 폐업 시 법률 전문가가 얘기하는 최우선 해결과제는 병원 증여 여부이다. 증여를 해야 병원 및 자산을 가족 명의로 정리 가능한데, 이때 유족이 임의로 병원 자산을 만지면 법적 증여로 간주돼 세금·채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은행권에서는 의료기관 개
치과의사,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심의하기 위한 조직이 설치 운영된다. 국회는 지난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최종 의결했다. 표결에는 재석 224인 의원 중 210명의 의원이 찬성했으며, 5명이 반대, 9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언급한 ‘보건의료인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명시된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을 포함한다. 해당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공무원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대한의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온라인에 넘쳐나는 치과 교정학 정보의 혼란을 막아줄 글로벌 지침이 나왔다. 과장 광고, 검증되지 않은 후기, 극단적인 ‘비포 애프터’ 사진이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는 현실 속, 교정 진료를 하는 치과에서 따라야 할 국제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세계교정치과의사연맹(World Federation of Orthodontists·이하 WFO)은 교정 콘텐츠의 정확성, 객관성, 윤리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지침(Guideline)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전 세계 교정 전문가들이 공동 작업한 결과로, 특히 박영국 경희대 고황명예교수와 박재현 교수(애리조나치대 교정과장)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지침은 WFO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the World Federation of Orthodontists’ 8월호에 게재됐다. 지침에서는 온라인상에서 교정 정보와 관련해 과장광고,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SNS를 통한 비전문적인 콘텐츠 확산이 공신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다. 이에 콘텐츠 작성의 기준뿐 아니라, 광고와 후원 표기, 개인정보 보호, 환자 사진 게시 시 윤리적 고려사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