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중인 의대정원 확대가 치대 등 각종 최상위권 대학 입시에도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합격선 하락은 물론 학생들의 진로 변경, 자퇴 등 중도탈락 비율도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종로학원이 의대정원 2000명 확대가 내년도 대학 입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내년도 대입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대정원 2000명은 특정학과로 한정했을 때 사상 최대 규모다. 우선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자연계 모집정원(의약학 제외)인 4882명의 41%며, 카이스트 등 5개 이공계 특수대 정원 내 모집인원인 1600명을 상회한다. 또 기존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 전체 모집정원에 의대 정원 2000명을 포함할 시 총 8659명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이공계 전체 모집정원(4882명)의 1.8배에 해당한다. 이처럼 의대 모집정원이 대폭 확대된다면 우선적으로 의대 합격선이 영향을 받는다. 분석에 따르면, 기존 의대 합격선은 국수탐 합산점수(300점 만점) 285.9점인 반면, 2000명 증원 시 281.4점으로 4.5점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의대 진학가능권에 해당하는 학생이 기존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합격생의 45.4%
치협이 오는 2025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간다. 치협은 지난 20일 치협 회관 대강당에서 ‘2023회계연도 제10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긴급 토의 안건으로 상정된 ‘KDA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 구성의 건’이 논의 후 통과됐다. 창립 100주년 행사 준비를 위해 기존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가 힘쓰고 있었지만, 더 내실 있고 체계적인 행사 준비를 위해 전 임원이 참여하는 조직위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 사항을 이사회 때마다 논의·보고하고 나아가 협회 내 각 위원회의 의견을 빠르게 취합할 예정이다.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협회장에 위임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각종 토의 안건이 상정돼 논의되기도 했다. 특히 치협 내 각종 송사에 관한 법무 비용 지원을 심도 있게 논의 후 통과시켰으며,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전공의 협의회 외국 수련자 관련 소송비 지원의 건’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키로 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2006년 치협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
임시 치아 접착 시 접착제가 환자 입술에 닿지 않도록 의료기구 활용에 주의하지 않으면, 화상 등 의료사고가 발생해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의료기구를 잘못 사용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100% 책임을 질 수도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시 치아 접착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및 분쟁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했다. 이번 사례는 #15 치아 부위 임시 치아 제작 과정에서 의료기구에 남아있던 접착제가 우측 입술에 닿아 심재성 2도 화상이 발생,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다. 당시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임시치아 접착 과정에서 접착 기구에 남아있던 접착제가 입술에 닿아 화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시치아 접착 부위와 화상 발생 부위가 일치한 점 ▲피보험자가 접착 과정에서 기구를 조심히 다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확인, 의료진에게 전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최종 책정했다. 보험사는 피부과 치료비 영수증을 참조한 기왕치료비와 환자가 만 40세 여성으로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1년간 통원치료를 받은 점, 사고 경
지난해 불법 ‘투스젬(Tooth Gem)’ 시술로 치과계에 물의를 일으켰던 현직 치과위생사 A씨가 최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파악됐다. 투스젬은 치아에 부착하는 액세서리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잇달아 시술한 뒤 이를 SNS 및 언론매체에 노출하며, 젊은 세대 사이에서 급속도로 유행했다. 문제 시 되는 점은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해, 무자격자의 불법 시술 행위가 횡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A씨의 경우, 현직 치과위생사라는 자격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 치과계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무엇보다 투스젬 시술은 에칭, 본딩 등 명백한 치과의료행위가 포함돼 있는 만큼 국민구강건강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지난해 10월 치협 법제위원회는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의료인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관할 보건소에서도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측의 고발장을 검토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조사를 계속해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각 지부의 한 해 사업과 살림살이를 논의·의결할 전국 시도지부 총회 시즌이 3월 초 막을 올린다. 특히 이번 총회의 경우 지난해 탄생한 지부 집행부 임기 2년 차인 만큼 지역 민심을 동반한 다양한 의제들이 지부 총회를 달굴 전망이다.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전국 시도지부 중 가장 먼저 총회를 개최하는 곳은 경남지부다. 지부 측은 다음 달 9일 오후 4시부터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빌라드룸에서 올해 총회를 예고했다. 셋째 주 주말인 16일에는 강원, 제주, 경북지부 등 3개 지부가 총회를 열어 대의원들을 맞을 계획이다. 넷째 주에는 가장 많은 8개 지부가 주중 저녁 시간에 총회를 연다. 3월 19일 저녁에는 부산지부와 대구지부가 나란히 총회를 개최하고 20일에는 인천지부와 충남지부가 역시 총회를 마련했다. 하루 뒤인 21일 저녁에는 울산지부, 22일에는 공직, 대전, 전북지부가 각각 총회를 연다. 23일에는 경기지부를 시작으로 전남지부, 서울지부, 충북지부가 낮 시간대에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지부는 올해 지부 총회 중 가장 마지막 순서인 3월 26일 저녁에 총회를 열어 올해 시도지부 총회의 막을 내린다.
“딸에게는 예쁘게 공주처럼 자라라고 말한다거나, 아들에게는 씩씩하게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고정관념입니다. 앞으로 성별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이 같은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치협 양성평등특별위원회(이하 양평위)가 초도회의를 지난 14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개최했다. 이날 양평위는 위원별 위촉식을 가진데 이어, 앞으로의 활동 계획 및 방향성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 우선, 양평위는 치과계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고착화된 성역할과 성차별적 발언 등에 대한 문제 등을 공유했다. 양평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학술대회에 성평등에 관한 인식과 다양성을 주제로 한 강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추가 회의를 통해 성별 다양성에 관한 인식을 넓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허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에 비하면 요즘은 성별로 많은 평등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그래도 이번에 위원들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음이 놓인다. 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은영 문화복지이사는 “위원장 의견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자주 모이면서 성평등에 관한 논의도 많이 하고, 교육에 관해서는 강연 제목부터 내
충청남도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한 강력 드라이브에 나섰다. 충남도는 21일 열린 제5회 지방정부회의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도내 15개 시군 시장‧군수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만큼, 국민과 나눈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도는 대통령 지역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 천안 설립’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내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심의 대응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서 김 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천안은 이미 자체 타당성 조사와 천안아산연구개발 집적지구 내 부지까지 확보한 상태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충남도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대통령 지역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 ▲정부는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유치 경쟁이 없도록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조속히 확정할 것 ▲정부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구체적 계획을 신속 수립하고 진행할 것 등의 3가지 대정부 요
간호조무사에게 레진치료 등을 지시한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게 각각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6일 세종 시내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에서 간호조무사 B씨에게 환자 2명에 대한 레진치료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은 없다”며 “B씨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박찬경 법제이사는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이 명시돼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추가적인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니 개원가에서는 불법 위임진료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치협에서는 의료법위반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위임진료 등 의료법 위반 치과들을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의 계도에 나설 예정이니, 불법 사
치료비를 오인해 치과 직원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퍼부은 환자가 법원에서 7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북구 소재 치과에 방문한 A씨는 치과치료를 받은 후 직원인 피해자 B씨로부터 치료비 납부를 요청 받자 화를 냈다. 치료비가 부당하다고 오해한 것인데, A씨는 직원들과 손님들 앞에서 삿대질과 함께 “왜 내가 돈을 내냐. 치과의사도 아닌 사람이 O같네. 왜 돈 받아. 빨리 설명하라”며 피해자를 모욕했다. 재판부는 환자 A씨가 저속한 욕설로 피해자는 물론 당시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환자들에게도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A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원가 사이에서 불법 치과 홍보에 대한 비판과 자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케팅 업계에서도 이를 예의주시하며 몸을 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에서 흔히 활용되는 DB 마케팅은 업체를 통해 광고를 진행, 일반 대중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게끔 유도해 이를 병·의원이 신환 모집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마케팅 업계에서 흔히 활용되지만, 문제는 DB 마케팅에 활용되는 의료기관 홍보물 역시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마케팅 업체에서 자극적인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 DB 수집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에는 이 같은 문제를 포함한 불법 의료 광고를 척결하고자 개원의 1400여 명이 단톡방에 참여, 불법 의료 광고를 찾아 신고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개원가의 자정 노력으로 마케팅 업체가 불법 DB 광고를 중단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치과 DB 마케팅을 담당했던 김 씨는 “DB 마케팅은 시간이 생명이다. 그런데 치과나 의료기관 쪽은 광고 심의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이를 스킵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몇몇 치과가 불법
치과 방사선 촬영의 피폭선량이 타 검사 분야 촬영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전 국민 대상 조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방사선 검사건수는 3억5200만여 건으로, 3년 전인 2020년(3억800만여 건)에 비해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방사선 검사로 인한 전 국민의 연간 피폭선량도 2020년 12만7524man·Sv, 2021년 13만6804man·Sv, 2022년 14만1831man·Sv로 증가했다. 2022년의 피폭선량은 2020년 대비 약 11.2% 증가한 수치다. 이번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대한결핵협회, 교육부를 통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그간 질병관리청의 정책연구를 통해 산출한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피폭선량을 적용해 연도별 국민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이다. 특히 검사종류별 이용 현황을 보면 치과촬영의 경우 지난 2022년 촬영 건수가 4268만7896건으로. 전체 촬영 건수 중 12.1%를 차지해 일반촬영(2억8290만9364건)에 이어 두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