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치의학 발전과 치과계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제1회 치의학회 회원학회 워크숍’이 지난 8월 31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층에서 개최됐다. ‘회원학회 워크숍’은 치의학회 소속 회원학회가 모두 모여 치과계 발전과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다. 이번 워크숍에는 각 회원학회 회장과 임원이 다수 참석, 다양한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회원학회 제출 의견에서는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가 제출한 ‘적절한 용어 사용에 대한 캠페인 추진 건’이 논의됐다. 학회 측은 최근 치과계 언론 및 관련 단체에서 기사, 공문, 자료 등에 적절치 않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로 ‘임플란트 가격’, ‘임플란트 견적’, ‘치과 매출’ 등의 용어가 혼동돼 사용됨으로써 자칫 환자가 치료비를 제품 가격 등으로 잘못 이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임플란트 가격’을 ‘임플란트 치료비’로, 진료비, 제품비, 수술비를 포함한 ‘임플란트 견적’을 ‘예상치료비 내역’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취지에 공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들을 추후 지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와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새로운 학술상인 ‘OSSTEM 학술상’ 제정을 위해 협력을 다짐했다. 지난 8월 31일 양 단체는 서울대치과병원 8층에서 MOU 체결식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권긍록 치의학회장 및 임직원, 김해성 오스템 신임 대표이사, 박근영 본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오스템이 후원하는 학술상에 대한 제정 및 운영 사항, 치의학 학술 및 연구 교류에 관한 사항, 치의학 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기금 보조 사항, 학술행사 개최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 기타 상호협력 사항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상금 및 운영 방안은 추후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확정하고 이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 권긍록 회장은 “오스템에서 치과계 학문 발전을 위해 학술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오스템이 치과계에 많은 재정·기술·학문적 도움을 준 걸로 안다”며 “새롭게 제정한 학술상이 올해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오스템이 치과계 발전을 돕는 마음에 감사하다. 산학이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해성 대표이사는 “앞으로 오스템 학
2025년도 치과의사 회원 보수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연제 및 강연 초록 제출이 오는 10월 21일까지 진행된다. 치협은 최근 ‘2025년도 치과의사 회원 보수교육 연제 및 강연 초록 제출 안내 홍보 협조 요청’ 공문을 각 보수교육 기관에 발송하고 연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의 연제 및 강연 초록 접수를 오는 10월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치협은 기존 보수교육 연자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를 포함,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 중 연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의 참여를 적극 당부했다. 신청 방법은 치협 홈페이지 내 보수교육 센터(http://edu.kda.or.kr) → 개인 회원 로그인 → ‘보수교육 연제 신청’ 메뉴를 통해 연자가 직접 작성 및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연제 및 강연 초록은 보수교육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후 심의 결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치협 학술·수련고시국(02-2024-9150) 또는 이메일(scientific@k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폐업 요양기관의 포털 이용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심평원은 9월 1일부터 폐업 요양기관 대표자 대상의 국내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로그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폐업한 요양기관이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표자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폐업 후 공동인증서 만료, 분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해왔다. 심평원은 이 같은 실태를 개선하고자 폐업 요양기관 대표자를 대상으로 3개 인증 방식을 추가 서비스하겠다고 밝혔다. 인증은 ▲행정안전부 간편인증(12종) ▲SMS 인증 ▲공동인증서다. 이 중 하나만 있으면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추가에 따라, 폐업 요양기관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한준 심평원 정보운영실장은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폐업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로그인 과정에서 겪은 불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 인증 방식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심평원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사용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고 시스템 접근성을 개선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치과 간호조무사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환자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치과에서 알게된 간호조무사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A씨는 직장에서 퇴근 후 직장동료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B씨를 발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 집 앞까지 따라가 주차를 한 상태로 피해자를 지켜봤다. 또 퇴근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하자”며 말을 거는 등 상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스토킹 했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에 대해 접근하는 행동,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선 안 된다. 재판부는 법정진술과 경찰진술조서, 긴급응급조치 결정문 등을 증거로 최종 벌금형 5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전했다.
치협이 내년 상반기 치과의료감정원(이하 감정원) 설립을 목표로 감정 절차와 규정 제정안 등을 집중 검토·논의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감정원 운영과 관련 개원가에서 문제로 제기된 의료감정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감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최종 의사결정 기구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동일비율로 구성시켜 공정성까지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감정원이 설립되면 향후 치과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 제2차 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회의가 지난 8월 30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강운 위원장을 비롯해 강정훈·박찬경·정휘석·허민석·황우진 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감정원 감정 절차와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추진위는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둬 임상적 감정을 철저히 하고, 이후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료감정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의료감정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감정을 객관화하고,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동일비율로 구성하는 등 의료감정에 있어
“속보입니다. 임플란트 30만 원, 역대 가장 파격적인 할인입니다. 놓치면 다음은 없습니다.” 유튜브 쇼츠에 한 유명 아나운서가 등장한다. 뉴스 형식을 띠었지만, 해당 영상은 다름아닌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가짜 영상이다.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신종 디지털 범죄가 전 국가적인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치과 분야에도 이처럼 마각을 드러내 환자들을 속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를 합한 단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학습해 모방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영상은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다. 현재 전국은 딥페이크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 최근 여학생·교사·여군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발견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그간 딥페이크에 대해 지속 제기돼 왔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치과 분야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딥페이크를 통한 영상이 유명인을 내세운 불법의료광고, 의료인 사칭을 통해 잘못된 의학 정보를 생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튜브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히 해당 법안은 의료 관련 법령 위반, 성범죄 등으로 의료인 면허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면서 그동안 의료계에서 지적해왔던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 제기를 반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8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 강력 범죄·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시행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뒷광고’ 원천 차단에 나섰다. 이제 블로그·카페 등 게시글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시 첫머리에 광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특히 치과의 경우, 현재 블로그와 카페를 통한 홍보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한 추천·보증 등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고 게시물의 표기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해야 한다. 또 제목 게재 시에는 표시 문구가 생략되지 않아야 하며, 게시물 첫 부분 표기 시에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 색을 본문과 다르게 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 지급의 선후 관계를 강조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경제적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만 공개 의무가 존재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미래·조건부 경제적 대가도 표시 문구를 공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품 추천글
치협이 치과계 현안 제언 및 해결을 위한 대국회 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8월 27일 오전 국회를 찾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잇달아 예방하고 치과계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박 협회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공식 면담한 횟수는 이번까지 모두 열 번이다. 이날 방문을 통해 박 협회장은 수가 표기 광고 금지,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 강화 방안 등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들을 제안했다. 아울러 치협이 내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각종 기념사업 및 학술대회, 기자재 전시회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장종태 의원과 만난 박 협회장은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와 관련 “의료법 28조에 면허를 취득하면 중앙회 회원이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5000여 명 정도의 치과의사가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이는 국민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며 “의료법을 개정해 중앙회 회원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
치과 방사선 촬영의 피폭선량이 타 검사 분야 촬영에 비해 월등히 낮다는 국민 대상 조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 국민의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총 3억9800만여 건, 국민 1인당 약 7.7건이었으며, 전 국민의 피폭선량은 총 16만2106man·Sv(맨·시버트), 국민 1인당은 3.13mSv(밀리시버트)였다. 이는 전년인 2022년 대비 검사건수는 13%, 피폭선량은 14.3% 증가한 것으로, 최근 4년간 검사건수는 평균 9%, 피폭선량은 평균 8.3%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됐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한 해 동안 전 국민이 이용한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의료방사선 검사로 인한 피폭선량을 조사한 결과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질병관리청이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한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피폭선량을 적용했다. 특히 검사종류별 이용 현황을 보면 치과촬영의 경우 지난해 촬영 건수가 4644만7237건으로, 전체 촬영 건수 중 11.6%를 차지해 일반촬영(3억782만875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