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치과의사 대표들이 함께하는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가 9월 9일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치협은 이번 총회에서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각국 대표단에 공유, 논의할 예정이다. 치협은 지난 8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FDI 총회 사전 회의를 열고, 총회 일정과 안건들을 자세히 검토했다. 튀르키예치과의사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FDI 총회는 오는 9일~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 컨벤션 센터(ICC)에서 열린다. 치협은 현재 박태근 협회장과 이민정·황혜경·홍수연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허봉천 국제이사 등 대표단을 구성했다. 치협 대표단은 9일 회의(parliament) 일정을 고려해 8일 이스탄불행 비행기에 오른다. 이후 본격적인 총회에서는 General Assembly를 비롯 Perth Group Meeting, NLO Forum 등 회의에 참석해 세계 각국과 치과계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Perth Group Meeting에서 치협은 ‘Current Ap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eledentistry’를 안건(Agenda)으로 제시,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수련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전문가들이 현장을 찾았다. 치협 학술·수련고시국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찾아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실태조사는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를 목적으로 실시되며 양질의 전문의 배출과 대국민 치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및 교육 내용 등이 시행령, 규칙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조사하는 제도다. 이번 실태조사 역시 전문 분과학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위원들과 치협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각 수련병원 내 필수로 구비 해야 하는 장비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했으며 또 실제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들을 면담해 수련 생활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전공의 대상 면담을 통해 교육 과정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진료 내용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 기타 처우에 관해 규정이 잘 마련돼 있는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현재 실태조사 대상 병원은 총 48개다. 해당 기관들은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며 올해는 중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구치부 교합고경을 놓친 치과 원장이 128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한 판례가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임플란트 식립 관련 소송으로 재판에 오른 치과 원장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에서 A치과를 운영 중인 B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환자에게 총 9개의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 시술을 했다. 당시 환자는 여타 다른 치과에서 상악 좌측과 상악 우측 치아를 발치한 다음, 임플란트 식립 등 전반적인 보철수복을 위해 치과에 방문한 상태였다. B원장은 임플란트 식립과 크라운 장착 시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임시틀니 장착 등의 별도 조치는 따로 하지 않았다. 환자는 상악 부위 임플란트가 하악의 치아와 대합되지 않은 상태로 수년간 지내다 추가 시술을 받은 후, 구치부가 교합이 잘되지 않아 허공에 붕 뜬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전치부 쪽 잇몸이 붓고 피가 나거나 고름이 잡히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통증도 있다고 했다. 이에 B원장은 ‘무는 힘이 강해서 그렇다’고 답변하고, 진통제 등 약 처방을 해줬다. 이후 다른 치과에 방문한 환자는 해당 의료진으로부터 ‘구치부 임플란트가 전혀 교합되지 않고 있으니 치료받은 치과
대한통합치과학회(이하 통치학회)가 치협에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수련기회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치협은 치대 졸업생들의 수련기회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문과목별 간 의견 통합과정에 유의하며 정부에 수련기회 확대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복영 통치학회 회장이 지난 8월 20일 박태근 협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 확대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통치학회의 표성운 고문, 박원서 부회장, 이훈재 총무이사 등이 함께 했다. 통치학회 측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로 많은 해당 전문의가 배출됐음에도 정작 정규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를 배출시킬 수련기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현 수련기관 지정에 필요한 5개 필수 전문과목수를 3개로 축소하는 등 수련기관 지정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기준 완화는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전문과목에도 도움이 되고, 의과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내 치과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통합치의학과 전공의 정원은 연세치대병원, 단국치대병원, 중앙보훈병원 등 3개 수련기관, 총 9명에 그치고 있다. 정복영 통치학회 회장은 “경과조치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배출시키는데 치협과 복
임플란트가 대중화되면서 치과 의료 현장에서 시술 건수가 지속 늘어나는 가운데 임플란트 제거 건수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임플란트 관련 합병증 발생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희대 산학협력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희대치과병원 자료를 결합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급여 임플란트 시술·제거 및 합병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치과 임플란트 합병증 환자의 관련 요인 분석’(연구책임자 류재인)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급여 임플란트 환자 수는 약 178만 명, 시술 건수는 271만 건, 진료 금액은 1조882억 원이다. 급여화가 시작된 2014년과 비교하면 환자 수는 33.6배, 시술 건수는 30.5배, 진료 금액은 43.7배 급증했다. 또 임플란트 급여가 65세로 확대된 2016년과 비교하면 환자 수는 2.1배, 시술 건수는 2.0배, 진료 금액은 2.4배 늘었다. 특히 임플란트 제거는 시술 통계에서 나타난 증가세에 비해 더욱 가파르다. 임플란트 제거술 급여 서비스는 2022년 기준 환자 수는
개원가의 행정 업무가 갈수록 늘어가는 가운데 그중 십수 개에 달하는 법정의무교육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지가 치과병·의원에서 챙겨야 할 법정의무교육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했다. 현재 치과병·의원 대상 법정의무교육은 의원급이 11종, 병원급은 13종인데,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있는 의무교육은 7종이나 돼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연 1회 모든 의료기관이 실시해야 하는 교육 중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 근로자가,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료인, 의료기사 모두가 받아야 한다. 교육 미실시 처벌로는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담당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중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의료기관 개설 후 1회, 이전 개원 시 재이수해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기존에는 선임 후 1년 이내 이수 후 2년마다 받도록 규정됐으나, 치협이 끊임없이 제기해온 정책적 요구가 반영돼 다행히 올해부터는 3년마다 받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교육을 미실시 할 경우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병원급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출산과 육아 장려 정책이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인건비 보조, 대체인력 채용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 있어 주목된다. 특히 치과위생사 등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치과 병·의원 특성상 해당 정책들이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직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다. ‘육아휴직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 바로 그것. 육아휴직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을,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해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 원을 특례 지원하며, 이후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자 1명당 사업주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년간 870만 원에 달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하는 제도다. 단,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이후 세 번째까지 매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해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동의할 시 건강보험 빅데이터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치과는 시행 3년차에 접어들어선 최근에야 뒤늦게 참여 공문이 발송돼 일선 개원가가 혼선을 빚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원도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진료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안내’에 관한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정식 명칭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환자 등의 건강 정보를 건보공단 애플리케이션(앱)인 ‘The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진에 공유하는 서비스다. 환자가 ‘The 건강보험’ 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사업 참여 신청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환자의 다양한 건강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5월 건보공단과 강원도, 원주시 등이 참여해 착수했으며, 지난 2022년 9월부터 개시됐다. 이에 따른 현황은 지난 7월 31일 기준 참여 병원 161개소, 개인정보 동의 건수 2만4978명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오는 2025년부터 건보공단이 자체 사업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전국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소재 치과병원에서 폭발물 테러가 발생해, 치과계를 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는 전형적인 ‘분풀이 테러’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건은 지난 8월 22일 오후 1시경 발생했다. 피의자 A씨(78)는 해당 치과병원의 환자로 보철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치아가 흔들리고 통증이 계속되는 등의 문제로 치과 측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치과 측에서는 환불 또는 재시술 등을 제안했으나, A씨는 앙심을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 당일 A씨는 인적이 비교적 잦아든 점심시간을 노려 해당 치과를 찾았다. 이때 그의 옆구리에는 인화물과 부탄가스 묶음이 담긴 종이상자가 들려 있었다. 병원 출입구에 도착한 A씨는 종이상자 속 인화물질에 점화, 이를 원내 투척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당시 병원은 점심시간으로 휴게 중이었고,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 덕분에 특별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탄가스가 여러 차례 폭발하며 발생한 화재로 의료진 및 건물 방문객 등 100여 명이 대피하는 피해를 겪어야 했다. 이후 그는 광주서부경찰서 인근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모처에서 소주를 마신 뒤 자수했다. 범행 후 2시간여 만의
치과 개원 시장의 양적 성장이 멈춰섰다. 경기 침체와 함께 개원 트렌드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본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공개 자료 중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을 인용해 재구성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치과의원 신규 개원은 총 73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평원이 해당 데이터를 집계한 지난 2009년(1135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지난 2019년(818건), 2020년(757건), 2021년(820건)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치과의원 개원 수는 2017년(974건) 1000건 아래로 내려온 뒤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왔다. 폐원도 감소세다. 지난해 치과의원 폐원은 557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576건) 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하향 곡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신규 개원 치과 수에서 폐원 치과 수를 뺀 ‘신규-폐원’마진은 2009년 492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181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해당 수치가 200건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최초였다.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사이에서 형성되던 신규 개원 대비 폐원 비율도 지난해
최근 일부 소아과 의사가 온라인에서 불소도포를 홍보해 비판이 일었다. 소아과 의사가 실시하는 불소도포의 부적절성은 지금까지 치과계가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는 문제다. 해당 게시물에서 소아과 의사 A씨는 “불소도포는 소아과 전문 분야가 아니고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데, 그렇지 않다”며 “불소도포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오래전부터 소아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을 때 모든 아기에게 첫 유치부터 일상적으로 하는 시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특히 미국은 미국질병예방특별위원회에서 우식증 위험군이 아니라 모든 아기에게 소아과에서 불소도포를 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침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아과 의사 B씨는 “불소도포는 치과에서도 할 수 있고 소아과에서도 할 수 있다”며 “안 해주는 곳도 많기에 해주는 치과나 소아과를 찾아서 미리 확인한 뒤 내원하길 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주장한 내용과 일치한다. 당시 소청과의사회는 같은 근거로 불소도포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사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으나, 치과계의 저항에 부딪혀 물러선 바 있다. 이때 치과계는 국가별 의료 환경 차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