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근 치과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기각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사는 구강보건지도 등 치과 진료에 특화된 의료인이라 요양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게 판결의 주요 골자인데, 치의학과에는 해부학 등 인체 관련 기초의학과목도 있는 만큼 요양병원 개설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긴 어렵다는 반대의견도 있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8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 실제적으로 치과의사의 개설 의료기관을 한정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치과의사가 치과 진료에 특화된 의료인인 만큼, 요양병원 개설을 불허하는 것이 직업적 평등권을 침해한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헌재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병원의 설치목적과 공공성,
제18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이 오는 2025년 1월 23일, 2차 시험이 2월 13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세종대에서 ‘2024년도 제1회 수련고시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논의 사항을 토의했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1월 예정된 제18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일정(안)을 점검했다. 해당 일정(안)을 살펴보면 1차 시험은 2025년 1월 23일이며 2차 시험은 설 연휴를 고려해 2월 13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2월 18일이다. 논의된 일정(안)은 복지부의 최종 승인 후 확정되며, 확정 시 공지될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이의신청 절차 마련의 건 ▲‘2025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지침’ 개정의 건 ▲치과의사전공의 모집 관련의 건 등 전문의 시험 제도와 전공의 수련 환경 제고를 위한 안건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이의신청의 건과 관련 현재 이의신청 절차가 부재한 전문의 시험에 있어 공식적인 이의신청 창구를 마련한다는 목적이다. 단, 이의신청을 위해 문제 공개 등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다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해 재논의키로 했다. 또 치과의
제20회 치과의사 예비시험 1차가 오는 6월 30일 치러진다. 2차는 7월 13일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해외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치의 국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번 제20회 예비시험 일정을 살펴보면 1차 필기 시험 시험장 공고일은 오는 5월 30일,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17~20일까지다. 1차 시험은 6월 30일이며 합격자는 7월 4일에 발표한다. 2차 실기시험 시험장 공고일은 오는 6월 11일이며 응시원서 접수는 7월 5, 8일이다. 시험일은 7월 13일이며 합격자는 7월 19일 발표한다. 실기시험의 경우 1차 합격자만 응시할 수 있다. 특히 직전 시험 1차 합격자는 이번 시험 1차에 한해 면제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 접수는 방문 접수(국시원 별관)만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1차 시험은 컴퓨터로 진행된다. 필기시험 과목과 실기 평가내용 등 기타 자세한 안내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내 공지 사항-2024년도 제20회 의사 및 치과의사 예비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절반가량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동헌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북한이탈주민 207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상당수가 북한에서 치과의료 이용이 열악한 상태라고 응답했다. 우선 북한에 거주할 당시 치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가 53.1%, “없다”는 46.9%였다. 특히 구강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도 “즉시 치과를 방문했다”는 21.4%에 그쳤고, “그러지 못했다”는 78.6%를 차지했다. 북한 치과 이용의 만족도 평가에서는 “불만족”이 78.2%, “만족”은 21.8%였다. 북한에서의 치과의사와 환자 간 소통, 치과의사 신뢰도 등에 대해서도 낮은 평가를 내렸다. 환자의 구강 질환, 불편함에 대해 치과의사가 위로와 공감을 해줬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20.9%에 그쳤고, “아니다”가 45.5%, “보통이다”는 33.6%를 차지했다. 또 북한 치과의사가 “정성껏 치료해 주지 않았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65.5%를 차지했고, “정성껏 치료해 줬다”라는 응답은 34.5%에 그쳤다. 또 치과에서의 차별 경험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4.5%는 “북한 치과에서 환자 간 서열(순서)이
치협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고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협회대상 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28일 소공동 롯데호텔 도림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정균·이기택·정재규·안성모·이수구·김세영·최남섭·김철수 고문을 비롯해 박태근 협회장과 강정훈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기택 고문을 위원장으로 추천된 공로상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진행, 만장일치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수상자는 치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시상식은 오는 4월 27일 치협회관에서 열리는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모인 고문들은 치과계 현안을 나누며 현 집행부에 당부내용을 전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간호사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번 간호사법 제정안은 지난해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같은 해 5월 30일 최종 폐기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이 ‘간호사법안’을 지난 3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문간호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됐다. 다만 법안에서는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 지난해 의료계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지역사회’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또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생체리듬이 깨지는 것도 억울한데 구강건강마저 주간 근무자에 비해 안 좋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주간 근무자와 교대 근무자의 구강건강 문제와 행동 비교(저 오민지, 이흥수)’에서는 전북 소재 3개 사업장 근로자 314명을 추출해 근로형태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습관 등을 조사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교대 근무자의 치주병 지수가 주간 근무자에 비해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의 흡연 여부가 구강건강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대 근무자 중 흡연자 비율은 52.6%로, 주간 근무자 중 흡연자 비율 36.3% 보다 높게 나타났다. 앞선 연구에서는 교육수준과 무관하게 교대 근무자가 주간 근무자보다 흡연을 시작하는 경향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 교대 근무자의 흡연율이 높은 이유는 불규칙한 근무형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흡연에 의지하려는 경향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생활습관은 교대 근무자가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수면장애, 불규칙한 식습관 등과 맞물려 구강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흡연은 치주염의 주요 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새 집행부를 출범시키고 대의원총회 의장 및 감사를 선출했다. 한의협은 지난 3월 31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주요 현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회무 경과 및 감사 보고와 함께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특히 윤성찬 회장 당선인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이 총회 직후부터 본격 회무에 돌입하는 인사말을 통해 의지를 다졌다. 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45대 임기를 시작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 대의원들의 표정에서 한의계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얼마나 새로운 임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실감하며 책임감이 든다”며 “45대 임원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 3년 동안 일하겠다. 임원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윤성찬 회장을 잘 보필해서 45대 한의협이 성공리에 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다”며 “한의협은 앞으로 내부 단결이 중요하다. 45대 한의협은 앞으로가 한의약 발전의 원년이 되도록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밝
치협 감사단이 치협 회무 투명성을 높이고 내실을 다지기 위한 밀착 점검에 나섰다. 치협 ‘2023회계연도 하반기 감사’가 오늘(3월 29일) 치협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개시됐다. 안민호‧김기훈‧이만규 감사는 3월 29일과 31일 양일에 걸쳐 지난 하반기 치협 회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다. 특히 이번 감사는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실시한 정기감사인 만큼 위원회별 업무 활동, 총회 수임 사항, 협회장 공약사항, 이사회업무·회의록 등을 세밀히 살필 계획이다. 29일에는 총무, 치무, 홍보, 자재·표준, 보험 등 5개 위원회를, 31일에는 재무, 공보, 국제. 대외협력, 경영정책, 문화복지, 정보통신, 법제(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학술, 수련고시, 기획, 공공·군무 등 12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등의 회무 및 회계를 점검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양보 없는 확고한 입장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러시안 룰렛과 같다.”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3월 29일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의-정 갈등의 공을 의사가 아닌 정부와 여당이 쥐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는 한편, 이들이 전향적으로 자세를 바꿔야 의사들도 사태의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임 당선인은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사람들”이라며 “전공의가 주 100시간 이상 일하며 어려운 과정을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을 긍지와 보람을 가진 일터에서 내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의 긴급 요청에 따른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신도 공개했다. 또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가 ILO 측에서 대전협의 요청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힌 점을 두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서신에는 대전협의 요청을 수용하고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는 ILO의 의견이 담겼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정 충돌을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전체적인 맥락으
‘당근’ 앱에 허위로 심의 인증의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했다가 검찰에 송치된 강남의 한 치과가 최근 기소유예 결정이 났다. 치협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강남 P치과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사례는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가 경찰서에 직접 고발해 검찰 송치된 사건이다. P치과는 ‘치아상실로 임플란트 고민이라면?’을 문구로 한 의료광고를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제출, 통과해 의료광고 심의번호를 받았다. 이후 P치과는 당근 앱에 심의를 통과한 의료광고가 아닌 ‘개수 제한 없이 30만 원에 임플란트 쏜다!’ 문구 추가 등 임의로 수정하거나 또는 미심의 광고에 앞서 받았던 심의번호를 추가 표기한 후, 이를 게재했다. 이 밖에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내세우며 임플란트 30만 원 이벤트를 선착순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리는 등 환자를 유인한 정황도 포착된 바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3개월 간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매체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근’ 앱은 현재 다운로드 1000만 건 이상의 플랫폼으로,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