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의 미래 설계를 책임질 정책 리더 양성을 위한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이 올해도 치과계를 찾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2025회계연도 제1회 운영위원회’를 지난 6월 19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하반기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이 중점 논의됐다. 참석자로는 박영채 정책연 원장, 이의석 부원장, 정국환 정책이사, 강정훈·윤석채 위원이 자리했다. 새 과정은 정책 사관학교에 준하는 심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치과계뿐 아니라 인공지능, IT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 연자를 초빙해 정책적인 통찰을 넓히고, 수강생들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수강생과 바쁜 개원의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 온라인 참여 병행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방식, 연자 구성 등을 지속 검토하며, 향후 최적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은 2015· 2016·2018·2024년에 진행돼 총 208명의 정책전문가를 양성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 수료자를 기록, 만족도 5점 만점 중 4.5점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제19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 시험) 개최 일정과 장소 섭외를 두고 치협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세종대학교에서 ‘2025년도 제2회 수련고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9회 전문의 시험 일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본래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회의를 통해 평일에 진행해왔던 전문의 시험을 제19회 시험부터 주말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또 예산 절감 및 응시자 편의를 위해 시험 장소 역시 세종대학교 외 다른 공간을 물색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주말 사용이 가능한 장소 섭외가 쉽지 않아 시험 일정을 확정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시행 계획(안)을 살펴보면 제19회 전문의 시험 1차 시험은 오는 2026년 1월 24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세종대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차 시험의 경우 오는 2026년 2월 7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세종대학교에서 예정돼있다. 단, 시험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이 가능하다. 수련고시위원회 측은 8월 중 장소 및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전 회의록 검토, 제19회 전문의 시험
SCIE 저널 임팩트팩터(IF) 순위가 최근 발표된 가운데 치과계 저널 중에서는 ‘Periodontology 2000’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보였다. 글로벌 학술정보분석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최근 발표한 저널인용보고서(JCR)의 ‘치과, 구강외과&의학(Dentistry, Oral Surgery & Medicine)’ 분야 저널 IF 순위(총 162편)에 따르면 Periodontology 2000이 IF 15.7점으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2~5위는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Science(IJOS)’, ‘INTERNATIONAL ENDODONTIC JOURNAL(IEJ)’, ‘JOURNAL OF CLINICAL PERIODONTOLOGY(JCP)’, ‘Japanese Dental Science Review(JDSR)’가 차지했다. ‘Periodontology 2000’은 2018년 6.2점, 2019년 7.8점, 2020년 7.7점으로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다, 2021~2022년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Science’에 1위를 내주며 아쉽게 2위에 머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대한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 이후 최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되며 치협 회무가 상당기간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현 집행부의 임기가 10개월 여 남은 시점에서 내부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설정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고, 이는 곧 회원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12일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나섰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 등 3인의 원고가 피고인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선거관리 규정 위반 및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의 당선 무효 확인을 판시했다. 이들은 33대 협회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당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유로 선거 직후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2023년 5월 3일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2년 1개월 여 만에 1심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3인의 원고 측은 최근 치과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항소 제기로 버티기에 들어가려는 것은 회원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주장하며 ▲부정선거에
치협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불법 의료광고와 사무장치과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를 뿌리뽑기 위해 각 시도지부에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최근 전국 각 시도지부에 ‘무분별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대응 협조 요청’ 및 ‘불법 개설 치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유사 폐해사례집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치협은 공문을 통해 각 시도지부에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 “치협 또는 소속 지부 치과의사가 윤리 지침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절히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대응에 관한 요청은 치협이 지난해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 윤리 헌장·윤리 지침 개정안을 보고한 데 따른 정화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된 윤리 헌장·윤리 지침에는 치과의사가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 오인 우려 광고, 거짓 광고, 비교광고, 비방광고, 부작용 정보 누락광고, 과장광고 등을 포함한 불법 의료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과의사 면허취득자는 모두 치협 회원이며,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치협 또는 소속 지부의 치과의사가 윤리 지침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
임플란트 진료비를 암시하는 이른바 ‘수가 간판 치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일부 치과는 아예 건물명에 진료비를 노골적으로 명시한 마케팅까지 동원해 논란을 빚고 있다. ‘임플란트 ○○만원 빌딩’과 같은 형태로 건물명을 내걸고 외벽 간판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인데, 의료법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에 자리 잡은 한 치과 건물 외벽에는 ‘임플란트 ○○만원 빌딩’이라는 간판이 큼지막하게 설치돼 있다. 파란 바탕의 간판이 층층이 걸려 있고, ‘○○만원’과 ‘임플란트’ 문구가 흰색·노란색으로 강조돼 멀리서도 가격 정보가 도드라진다. 건물 입구·간판·외벽까지 일관되게 외관 전체가 마치 하나의 대형 광고판처럼 시선을 끌고 있는 것이다. 또 포털 지도 서비스 검색 시에도 건물명이 노출된다. 취재 결과, 이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만원 임플란트 빌딩’이라는 명칭으로 등록돼 있었다. 또 관할 시청에는 해당 치과와 관련한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인허가 당시에는 ‘○○만원 임플란트 빌딩’이라는 건물 간판은 없었으며, 이후 추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방식의 마케팅은 개원가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제1차관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53세)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0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보험급여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국민연금정책과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19년 국장으로 승진해 건강정책국장, 연금정책국장 등을 맡아오며 보건과 복지 분야 모두 정통한 관료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주로 국민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지난해 7월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맡아 연금개혁 추진에 앞장, 올해 연금개혁을 이끈 주역 중 한명으로 꼽힌다. 이번 이스란 복지부 차관 발탁은 연금개혁 공로를 인정하고, 전문성을 발휘해 후속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란 의미로 읽힌다.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과장 홍보로 수 천명의 환자들에게 100억 이상의 피해를 안겼던 투명치과 K원장이 항소심(2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2년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26일 사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재판에 오른 K원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K원장은 지난 6월 30일 상고장을 제출,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2심 재판부는 K원장이 했던 투명교정 장치를 활용한 치료에 대해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마치 해당 치료만으로도 기존 고정식 교정 치료 또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투명치과에서 진행한 투명교정 치료로 인해 환자들이 발치 치아 인접면 삭제 등 상해를 입었다며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업무상과실치상 등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 판결을 내렸다.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5년여 간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 환자 수 천명으로부터 124억 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분과학회 학술 활동평가에 치협 회비 납부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치의학회가 지난 13일 ‘2025회계연도 제1회 치의학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분과학회 학술 활동 평가에 ‘회비납부율’ 항목 추가의 건’이 열띤 토의를 거쳐 원안 통과됐다. 해당 안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분과학회 학술 활동 평가에 치협 회비납부율에 대한 가점 항목을 추가하는 안이다. 치의학회는 ▲치협 회비납부는 회원으로서의 기본 의무로 책무 이행을 강조 ▲회원학회는 치의학회 회원학회 이전에 치협 분과학회 소속으로 그 책임성과 소속감을 강화 ▲치협의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야 치의학회도 분과학회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안건 상정 이유로 꼽았다. 이에 각 회원학회 집행부의 치협 회비납부율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기준을 납부율 80%로 하는 안이 통과됐다. 가산점의 경우 5점이며 학회 집행부 임원의 범위는 추후 확정키로 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학회 인준 및 관리 규정 일부 내용 개정에 대한 각 회원학회 의견의 건’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해당 안은 현재 분과학회 분류(기간, 융합, 세부,
내년도 치과 수가 인상률이 2%로 체결을 마쳤다. 이에 따른 점수당 단가는 101.1원으로, 100원대를 첫 돌파했다.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체결식에는 보건기관을 제외하고, 치과 등 6개 유형 전체가 참석했다. 이처럼 전체 유형이 체결하기는 2018년도 인상분 협상 이후 8년 만이다. 더욱이 올해는 의정 갈등과 같은 사회적 균열로 인한 SGR 모형 붕괴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대부분의 협상 테이블이 결렬할 것이라는 예측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그러한 가운데, 되레 전 유형이 타결을 선택하며, 각 단체가 전향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른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2% ▲병원 1.9%(상대가치 연계 0.1%) ▲의원 1.6%(상대가치 연계 0.1%) ▲한의 1.9% ▲약국 3.3% ▲조산원 6% ▲보건기관 2.7%다. 또 전체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 규모는 1조3433억 원이다. 또 상대가치 연계는 0.07%인 515억 원이다. 이날 자리에서 각 협상단은 전 유형 체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유형별 개선 사항을 밝히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가 6월부터 전국 단위로 실시된다. 대한장애인치과학회(이하 장애인치과학회)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는 2025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참여 인력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지난 5월 28일 충남평생복지협회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보조원 등 실태조사 참여 인력이 참석했으며, 중증 장애인 대상의 구강검진 시연 및 모의 검진이 이뤄졌다. 모의 검진은 이번 실태조사의 질 관리 체계 총괄 팀장인 유현준 단국치대 교수가 주도했으며, 조사 지침에 따른 환자 설명·동의와 전문 인력 지도하에 진행됐다. 이를 통해 조사 인력은 ▲장애 유형별 검진법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보조 인력과의 협업 방식 등을 체득했다. 본 조사는 장애인치과학회가 주관하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진료센터, 스마일재단 등 주요 유관 기관이 전격 참여할 예정이다. 그만큼 이번 조사에 기울이는 장애인 치과계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방증이다. 전국 단위의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정부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됐던 기존과 달리, 구강보건법 제9조 등 법령에 근거해 질병관리청과 공동 수행하는 국가 통계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