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현미경, 루페 등 보조 도구가 시력 개선 뿐 아니라 근육에 가해지는 긴장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이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치과 현미경, 루페 등이 신체 각 부위 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지난 7월 30일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리포트’에 실렸다. 연구에서는 치과보존과 전문의 6인에게 2.5배 배율의 루페 또는 4배 배율의 치과 현미경을 사용할 경우와 이같은 시각 보조 기구를 미사용할 경우로 나눠 상하악 좌우측 제1대구치에 골드 크라운 치료를 시행토록 했다. 이어 근전도검사(EMG)를 통해 승모근, 흉쇄유돌근, 경추기립근, 전방삼각근 등 신체 각 부위 근육에 가해지는 부하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치과 현미경은 모든 부위의 근육 부하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었다. 특히 치과 현미경은 상악 좌측 제1대구치를 진료할 때 우측 척추기립근의 근육 부하를 낮추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 또 루페의 경우는 승모근, 흉쇄유돌근, 척추기립근 등의 부하를 낮추는 데 기여했고, 하악 좌우측 제1대구치를 진료할 때 근육 부하를 낮추는 유의한 효과가 확인됐다. 아울러 현미경은 루페에 비
변루나 신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이 지난 1일 박태근 협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앞으로 치협과 적극 소통하며 치과계 현안 및 주요 추진 정책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충규 부회장과 송종운 치무이사, 강선영 사무관이 함께 배석했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과 복지부 구강정책과가 소통이 잘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루나 신임 과장에게 치과계 현안에 대한 많은 관심과 도움을 당부했다. 특히,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을 위한 구강보건정책에 치과의사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내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구강검진 항목을 넣으려고 한다. 장기요양시설 환자들의 실태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근 건보공단 서울요양원에 구강보건실이 개소했는데, 이러한 시설을 늘리며 장기요양 노인 환자에 필요한 구강보건사업을 시범적으로라도 우선 실시하고 이를 제도화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이러한 부분에 정부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충규 부회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요양병원에는 치과의사를 상주시키는 등 고령화시대 노인 환자의 구강보건관리에 적극적으로
치협이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장을 예방해 내년 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협조와 역할을 당부했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최근 행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과 강충규 조직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aT센터를 방문, 김춘진 사장을 예방하고 100주년 사업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면담에서 박 협회장과 강 조직위원장은 100주년 기념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 출신인 김 사장이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다양한 인맥과 경험을 기반으로 요청에 화답하는 한편 전반적인 대회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는 내년 4월 11일(금)부터 13일(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최근 조직위는 대회원 공모를 통해 ‘국민과 함께한 100년, 밝은 미소 100세 까지’라는 슬로건과 로고를 확정하는 한편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한 PCO 선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춘진 사장은 제17·18·19대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손잡고 달려가겠습니다.” 치협과 롯데웰푸드는 지난 6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캠페인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황혜경 부회장,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이창엽 롯데웰푸드 대표이사, 배성우 마케팅본부 본부장, 위세량 커뮤니케이션부문 부문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 단체의 협약은 지난 2013년부터 이어져 왔다. 현재까지 총 1500여 명의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자원봉사자가 진료 봉사 등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했으며 6900여 명에게 1만500건의 치료 혜택을 제공했다. 특히 양 단체는 코로나19 기간에도 쉬지 않고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캠페인을 지속하는 등 사회공헌활동 및 의료지원에 앞장섰다. 이를 통해 제주도, 연평도 등 전국 각지를 누비며 노인, 아이, 장병 등 치료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뻗어왔다. 올해 역시 전교생이 11명뿐인 전남 영암의 작은 시골 학교부터 강원도 최북단 군부대까지 치과 치료가 어려운 현장을 찾아 사회의 귀감이 되기도 했다. 아울러 치협과 롯데웰푸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국민 의료지원 및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치과계 미래를 책임질 연구 근거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정책연이 제1회 연구기획평가위원회 회의 및 연구 제안 설명회를 지난 6일 메가젠임플란트 강남사옥에서 개최했다. 정책연은 지난 6월 연구 과제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초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 구강관리 정책과 원로 치과의사의 진로 다각화 관련 연구 근거 확보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1차 서면 평가를 거친 연구과제에 대한 대면 설명회 자리로서, 연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부 내용과 조건을 조정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영채 정책연 원장, 이의석 부원장, 정국환 정책이사, 강정훈·박찬경·설유석·윤석채·이정호 위원이 자리했다. 박영채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구 의지가 있는 분들의 생각을 많이 모으겠다.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의석 부원장은 “치협이 회무 방향을 잘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각 연구책임자들은 제안한 연구과제의 배경·목적·내용·기대효과 등을 발표했다. 첫 순서로 손미경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부회장이 ‘비대면 치과의료
치과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두통 환자. 기본적인 두통의 분리와 원인을 진단해 낼 수 있으면 치과진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일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김성택 연세치대 구강내과학교실 교수가 협회지 최근호에 게재한 ‘치과의사가 숙지해야 할 두통의 분류’ 논문에서는 치과임상에서 도움이 될 두통에 대한 지식이 잘 정리돼 있다. 두통은 크게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두통 자체가 질환인 ‘원발두통(primary headache)’과 ▲뇌종양, 뇌혈관질환, 외상, 감염, 약물과용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이차두통(secondary headache)’으로 나뉜다. 편두통, 긴장형두통 등이 원발두통에 해당하며, 이차두통의 유병률은 매우 낮다. 편두통은 흔한 중증 원발두통으로, 4~72시간 두통이 지속되고, 편측, 중등도에서 심도 강도, 박동성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정도의 일상 활동에 의해 통증이 악화되며, 두통이 있는 동안 구역 또는 구토, 빛 공포증이나 소리공포증 중 한 가지 이상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긴장형두통은 일반인에 있어 유병률이 30~78%에 이르는 흔한 두통으로 정확한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두통의
최근 5년 반 동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조정 및 중재를 거친 치과 의료분쟁이 13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한 해 248건의 치과 관련 의료분쟁이 해당 기관에서 다뤄지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 집계 기준으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만2568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분쟁이 종결돼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것은 총 5537건으로, 구간별로 보면 100∼300만원이 150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기간 동안 집계된 의료분쟁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의과 1만934건, 치과 1363건, 한의과 257건, 약제과 13건, 기타 1건 등이었다. 이와 관련 의료중재원이 최근 발간한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치과 분쟁의 경우 ▲2019년 307건 ▲2020년 235건 ▲2021년 244건 ▲2022년 237건 ▲2023년 239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과 진료과목별 현황에서는 정형외과가 2681건으로 분쟁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 1758건, 신경외과 1174건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최근 신승윤·신승일 경희대치과병원 치주과 교수가 국내 치과 외래 환자 실태를 예로 들며 국민 구강 건강 제고를 위한 올바른 칫솔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신승윤·신승일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 기준 치과 외래 진료 환자 수가 2424만 명에 달하며 외래 다빈도 질병으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1809만 명)이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칫솔질 시 출혈이 빈번하다면 치주염을 확인해봐야 하며,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칫솔질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신승윤 교수는 “치은염과 치주염은 치태와 치석에 있는 세균이 주된 원인으로 치태의 세균과 세균이 내뿜는 독소가 치아 주변 잇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치아를 지지하는 조직을 파괴시켜 치아를 약하게 만든다”며 “칫솔질할 때 피가 빈번하게 나고 잇몸이 붓기 시작하면 치주염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신승일 교수는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주치료 이후에도 치주보조치료의 일환으로 정기적인(통상 3~4개월) 치석 제거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
치협 분과학회로 인준받고자 하는 학회는 오는 8월 30일까지 접수를 마쳐야 한다. 치협 학술·수련고시위원회는 최근 ‘2024년 신규 분과학회 인준 신청 안내’를 통해 접수 마감 일자와 필요 서류 등을 안내했다. 분과학회 인준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기간 내 우편 도착분에 한해서만 신청받는다. 접수처는 (04802)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치협 학술·수련고시국이다. 제출서류는 ▲학회 인준 신청서 1부 ▲신청 공문 1부 ▲심사비 납부 내역서 1부 ▲회원명단 1부 ▲학술평가기준 증빙서류 일체 ▲관련 기간학회의 의견서 등이다. 특히 치협은 분과학회 인준을 원하는 학회의 경우 학회 인준 및 관리 규정과 학술 인준 신청 등에 관한 세칙을 확인한 후 제출서류를 기한 내 접수처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및 USB 파일로 우편 제출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치협 인준 분과학회는 기간학회 36개, 세부학회 1개, 융합학회 1개 등 총 38개가 있다. 문의: 치협 학술·수련고시국(Tel: 02-2024-9150, E-mail: scientific@kda.or.kr)
2025년도 제18회 치과의사 전문의자격시험 응시를 원하는 외국 수련자의 경우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신청을 해야 한다. 치협 학술·수련고시국은 지난 2일 홈페이지(www.educlu.co.kr)를 통해 ‘2024년도 외국수련자의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일정’을 공유했다. 현행 법령상 외국수련자의 경우 국내 전문의 시험 응시를 원할 시 응시 자격을 검증받아야 한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1항 1의2호에서는 검증 대상을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예방치과의 경우에는 수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소정의 인턴 과정, 레지던트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증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원본 2부 ▲국내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2부 ▲발행 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수료증 원본 및 공증번역본 각 2부 ▲발행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해당 외국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교과과정 원본 및 공증번역본 각 2부 ▲검증 신청 전문과목의 해당 분과학회
치과의사를 고용해 실질적으로 치과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6억 원 이상을 편취한 간호조무사가 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씨(63·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명의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으며 환자를 치료한 치과의사 B씨는 징역1년과 집유2년을, 치과의사 C씨는 벌금 1000만 원, 치과의사 D씨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여 년 동안 치과의사들을 고용, 이들에게 명의를 제공받아 치과의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당시 A씨가 실질적으로 치과를 운영하며 편취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는 6억 원대였다.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10회에 걸쳐 무면허 치과의료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고지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