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치과 의료기기 직구 적발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관계 당국이 상시 감시망 구축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 산업계와 함께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공개한 단체로는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이 있다. 특히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으로부터 직원·회원을 추천받아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위촉,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확인된 불법게시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상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게시물 등을 정보 수집한 감시원이 적발 내역을 식약처에 송부하면 식약처는 웹사이트 차단 요청 등 조치에 나서며, 반복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식약처가 연계해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일 온라인 모니터링을 전담할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18명을 위촉하고, 식약처 본부와 공동으로 감시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
최근 10년간 장애인 환자에게 치과 전신마취(General anesthesia, 이하 GA)를 시행한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치과 진료 현장에 맞는 맞춤 GA 지침을 개발하고 교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어 주목된다. 최근 대한치과마취과학회 학회지 온라인판에 실린 연구 ‘Retrospective analysis of a decade of general anesthesia for dental treatment in patients with disabilities at a reg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in South Korea(신수일 단국치대 부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2024년까지 단국대죽전치과병원에서 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GA를 시행한 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간 GA를 시행한 치과 진료는 총 2458건이었으며 이중 장애인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는 2199건으로 전체의 89.5%를 차지했다. 특히 장애인 환자의 GA 시행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5년에는 146건, 2016년에는 190건, 2017년에는 212건으로 증가했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현재 자체 내부 감사에 들어갔다고 오늘(12일) 밝혔다. 국시원은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 해제 조치했고, 관련 내용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한 후 징계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팀 관계자는 내부 감사 이유와 직원 직위해제 이유를 묻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감사팀도 지금 실기 시험 시행 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이제 내부 감사를 막 시작한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정확한 내용을 말할 순 없다. 감사를 실시해보고 나중에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직원 직위 해제와 관련해서는 "시험 진행 상 문제가 있었고 그에 대해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 직위해제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며 "그것과는 별개로 감사를 통해 보고 누락된 내용과 시험 진행 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 지는 확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급적 3월 중으로 결과를 보고하려고 한다. 기한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빠르게 확인하려고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시험 결과와 관련해 영향을 줄 수 있냐는 물음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자금난으로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입점 치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환자 감소는 물론 보증금, 권리금 손실 등 내재된 위험 요소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홈플러스가 결국 지난 4일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를 승인하면서 불거졌다. 본지의 지자체 인허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국 126개의 홈플러스 매장 중 치과의원이 입점한 곳은 총 38곳에 달한다. 입점 치과들은 개원한 지 10~20년 사이의 치과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개원 1년 미만의 신생 치과부터 20년이 훌쩍 넘은 장수 치과까지 다양하다. 다만 이번 사태의 타격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입점 치과 원장들은 홈플러스가 폐점하거나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보증금과 권리금 손실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다. 특히 원장 간 치과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금은 사실상 돌려받을 길이 소원하다는 하소연이다. 인수 개원을 통해 4년 전 모 지방 대도시의 홈플러스에 자리잡은 A원장은 “보증금 4000만 원보다 훨씬 큰 2억 원의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며 “홈플러스 측이 만일 폐점하더라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이하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참석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이 주목받고 있다. 창립 100주년의 의미를 담은 역대급 이벤트와 다양한 경품으로 대회장을 찾은 참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 조직위원회가 내건 이번 행사 운영의 목표다. 우선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는 2025년 유일한 보수교육 6점(필수교육 2점 포함) 행사다. 이는 치협과 100주년 행사를 위해 MOU를 체결한 HODEX(호남권)·YESDEX(영남권)·CDC(중부권)·eDEX(재경연합)·INDEX(인천) 등 5개 지방권역별 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가 자체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번 행사가 올해 열리는 유일한 지역권역 통합국제학술대회이기 때문이다. 각종 경품 역시 질적·양적으로 차별화 했다. 치협과 함께 이번 전시회를 공동으로 운영할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의 국제치과의료기기전시회 조직위원회는 참가기업들의 후원 경품이 최대 1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행사 사전 및 현장등록을 완료한 참관객은 등록경품 추첨을 통해 당첨 시 경품수령
치협이 SNS, 포털사이트를 통해 구강유산균 제품을 허위·과대 불법 광고한 업체에 ‘철퇴’를 가했다. 보건소는 최근 치협에서 구강유산균 허위·과대 광고로 신고된 업체에 대해 3월 중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시 영업장 폐쇄, 형사처벌 등 추가 제재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업체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영상으로 20년 차 치과의사, 치과 근무 경력 7년 차 직원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는 방법으로 구강유산균 제품을 광고했다. 영상 속 이들은 “잇몸질환으로 찾아온 환자들에게 여러 시술을 해주지만 대부분 비싼 돈을 받기 위한 상술이다. 유일하게 잇몸질환 해결에 효과가 있는 것은 바로 구강유익균 투입”이라며 구강유산균 제품을 광고했다.<치의신보 제3049호 10면 참조> 불법 건강기능식품 광고 관련 법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선 안 된다. 치협은 보건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업체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치협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이하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에 등록한 회원들에게 또 한번 푸짐한 경품이 돌아갔다. 치협은 지난 7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차 사전등록 마감에 따른 경품추첨을 진행했다. 이날도 역시 강충규 조직위원장이 나서 추첨 버튼을 눌렀다. 이날 1등 상품권 100만 원의 행운은 박OO 회원에게 돌아갔으며, 2등 ‘㈜메디클러스 Any-Cem Implant’ 50명, ‘㈜비엔이코리아 Bite-blu’ 50명, 3등 커피쿠폰 1만 원권 100명 등이 선정됐다. 현재,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사전등록자수는 4500명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 치협은 이 같은 회원들의 관심을 이어가기 위해 3월 한 달 진행되는 3차 사전등록에서도 1·2차와 마찬가지로 100만 원 상품권 1명,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제공하는 총 500만 원 상당의 재료 100개, 스타벅스 커피쿠폰 1만 원권 100개 등을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강충규 조직위원장은 “아직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참가를 망설이고 있다면 주저할 것 없이 등록을 해 달라. 임상에 도움이 되는 최신의 강연들과 푸짐한 경품이 기다리고 있다. 4월 송도에서
정부가 의대 휴학생들이 이달 3월 내 다 복귀하면 의대 정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현 입학정원 5058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등 의학교육계와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소통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하며, 의대생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학생 복귀에 대한 계기를 마련코자 노력했다. 이에 따라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정부가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학장들의 서명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또 의총협도 “전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2024학년도 정원)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대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에서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한 추가 경찰 고발을 추진한다. 개원 특위 실무회의가 지난 2월 26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법제이사), 이정호·송종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사례들을 살폈다. 특히 그간 신고센터에 제보된 ▲의료광고 위반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기타 사례에 관한 처리 경과를 검토했다. 아울러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 사례에 관한 정보 습득 경로 및 증거 확보 여부를 두고 자세히 논의했다. 이날 개원 특위는 제보된 의료법 위반 사례와 증거들을 기반으로 의료법 위반 정황이 명확한 치과에 대해 경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불법 의료광고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치과뿐만 아니라 사무장치과 등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치과와 불법 위임진료를 한 치과를 집중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윤정태 위원장은 “새로 신고된 의료법 위반 건수들을 집중 고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발장을 확실하게 써서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힘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접수가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상반기는 모든 치과병·의원이 대상이다. 따라서 각 치과는 주요 사항을 사전 숙지해 둬야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8일 요양기관정보마당에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자료’를 게시했다. 비급여 보고·공개 제도는 현재 의료기관이 진료하는 비급여 중 일부 항목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고 자료는 치과 의료기관이 실제 환자에게 실시한 비급여 진료 내역이다. 치과의원은 연 1회 3월 진료분, 치과병원은 연 2회 3·9월 진료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상반기에는 3월 진료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치과병·의원 보고 대상은 행위·치료재료·제증명수수료 등을 모두 합쳐 160개 항목이다. 보고 자료 추출은 전산 청구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다. 각 청구프로그램이 운용하는 EDI 내 비급여 페이지에서 3월 진료 내역을 조회한 뒤 추출하면 된다. 이때 비표준 코드의 표준 코드화 등 서식에 맞는 수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해당 제도가 매년 시행되는 만큼, 고시
40대 치과의사 A 원장은 직원 B 씨 때문에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자·직원 간 충돌이 잦고 근태마저 불량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제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다. 문제는 과연 어떻게 징계를 해야 적정한 선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들은 만약 직원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악의 경우 고용주인 원장이 불이익을 받거나 문제의 직원이 복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징계가 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양정이 적절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한다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가 최근 주요 법 개정 사항들을 반영해 펴낸 ‘세무노무백서 2025’개정판에 따르면 징계사유의 경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업무와 관련돼 있거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병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병원의 피해가 있어야 한다. 특히 징계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징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두고 그 밖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