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에서도 인공지능(AI)의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치과계에서도 ChatGPT 등 생성형AI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생성형AI가 의료진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며,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림대학교 구강악안면외과 연구진이 발표한 이번 연구는 지난 2월 국제 학술지 ‘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리뷰 논문으로 게재됐다. 연구팀은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2024년 10월까지 발표된 ‘ChatGPT’와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연구를 검색, 총 26편의 논문을 선별, 분석했다. 그 결과 생성형 AI가 ▲임상 의사 결정 지원 ▲환자 교육 ▲논문 작성 지원 ▲시험 대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정확도와 신뢰성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팀의 분석을 종합하면, 생성형AI의 진료 지원 정확도는 약 70~80% 수준이며, 환자 교육에서는 최대 90%의 정확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특정 진단이나 치료 계획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오류가 발생하며, 복잡한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부족했다. 특히 생성형AI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구강노쇠에 대한 조기 진단과 관리도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보다 초고령사회 선배인 일본은 고령층의 구강 기능 저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에 일본에서 사용되는 구강노쇠 진단 기준과 실제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를 살펴봤다. 오상환 건양대 교수, 마사루 스기야마 타카라즈카대 교수팀이 수행한 이번 조사는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 최근호에 ‘일본의 구강기능저하증 진단기준을 통한 방향성 모색’이라는 논문을 통해 소개됐다. 일본에서 활용되는 주요 검사 장비는 크게 구강위생 상태, 구강건조, 교합력, 저작 기능, 혀와 입술의 운동 기능, 연하 기능 등을 평가하는 기기로 나뉜다. 우선 구강위생 상태는 혀 표면의 설태 부착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단되며, Miyazaki의 Tongue Coating Index(TCI)를 이용해 50% 이상 설태가 부착된 경우 위험 수준으로 간주한다. 구강건조는 Murata사의 ‘MUCUS’ 장비를 사용해 구강점막의 습윤도를 측정하며, 기준 수치인 27 미만이면 구강건조증으로 진단된다. 타액량 측정에는 Saxon Test가 활용되며, 2g 미만의 타액이 분비될 경우 구강건조증의 위험이 있다고 본다.
동일악 실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자율점검이 상반기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월 27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항목을 안내했다. 치과는 올해 상반기 ‘동일악에 실시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가 자율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급여 임플란트를 청구하거나 ▲급여 임플란트가 선행돼 무치악이 아님에도 완전 틀니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 자율점검 대상에 해당한다. 자율점검제는 착오 청구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 그 내역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이 자제 점검을 통해 급여 반납 등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에 참여해 부당이득금을 반납한 기관은 추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아울러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현지 조사,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가 치과에서 지출하는 월평균 금액이 증가했다. 통계청은 지난 2월 27일 ‘2024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시의성 있는 가계 경제 진단을 위해 매월 전국 7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 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다. 특히 보건 항목 중 치과 서비스 지출금은 조사 대상 가구가 치과 진료에 지출하는 월평균 금액을 뜻한다. 4분기 치과 서비스 금액을 살펴보면 월평균 4만2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는 지난 2023년 동분기 대비 10.9% 상승한 수치다. 무엇보다 4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금의 경우 지난 2022년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2년 4분기 월평균 치과 서비스 지출금은 3만7000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3만8000원으로 소폭 상승한 바 있다. 특히 2024년 지출금은 4만 원대를 돌파해 더욱 주목된다. 이 밖에 2024년 4분기 보건 전체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치과 서비스에 지출하는 금액이 전체 금액 중 15.6%를 차지했다. 4분기에 가장 큰 금액을 지출한 항목은 ‘외래 의료 서비스(8만9000원, 33%)’였다. 이어 ‘의약품(6만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최근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수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의료 직역별로 중장기 인력 수급을 계산하는 추계위를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각 추계위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과반인 8명은 보건의료 직역 단체 또는 의료기관 단체 등 의료공급자 측이 추천하고, 나머지 7명은 소비자·환자 단체 등이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단,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 1소위를 거친 만큼 차기 임시국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에서도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추계위 신설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난항을 겪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 받고 있지만, 정부 직속 위원회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큰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도 의대 정원
환자로부터 치과 치료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 보내도록 하는 수법으로 7700만 원을 횡령한 치과 실장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치과 실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고객상담, 진료비 수납 등 업무를 맡고 있던 치과 실장 A씨는 57회에 걸쳐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현금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하고,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를 바탕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 원장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현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치료 상담에 대한 불만으로 욕설과 함께 치과 원장을 폭행한 환자가 법원에서 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최근 폭행으로 기소된 환자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치아 통증 부위와 관련 상담을 받던 중 치과 원장으로부터 “이전에 치료한 것은 해당 치과에 가야 한다. 계속 불편하면 임플란트를 빼야 할 수도 있다”는 말에 화를 참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의사만 아니었으면 한방 쥐어 박았으면 좋겠다”며 폭언과 함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엎어지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짚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자리에서 멀쩡히 일어난 상태에서 치과 원장과 말다툼을 하다 원장의 목덜미를 잡고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국이 Class III 부정교합 연구 실적에서 세계 2위를 차지했다. 2000~2023년 전 세계에서 진행된 Class III 부정교합 연구 논문 3682편을 분석한 결과, 논문 발표 및 인용 횟수에서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연구 실적을 보였다. 국제 학술지 ‘Clinical Oral Investigations(IF 3.1)’ 최근호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0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발표된 논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미국이 484편의 논문을 발표해 가장 많은 연구를 수행했다. 한국은 418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2위를 차지했고, 일본(390편), 중국(350편), 터키(273편), 이탈리아(233편)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인용 횟수에서도 한국은 총 5600회의 인용을 기록하며 미국(9000회)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등 국내 주요 치과대학과 연구자도 연구 생산성과 영향력 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은 95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1661회의 인용 횟수를 기록해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다. 또 국내
전국의 시·도지부가 나서 정부에 회원 보수교육 비용 차등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협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에 대한 차등 조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보수교육 준비에 나서는 지부 임원들의 봉사는 의무를 다한 회원들을 위한 것’이며 ‘보수교육 비용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게 요지다. 전남지부는 지난 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내용을 정부에 민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남지부가 수정을 요구한 것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배포한 ‘2025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으로, 의료인 중앙회의 보수교육 비용 산정 및 회계처리 항목에서 보수교육 직접비를 ‘협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비회원 간에 동일하게 부과’토록 한 부분을 지적했다. 전남지부는 정부 지침이 보수교육 과정에서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 임원들의 수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 임원들은 회비를 내준 회원들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대다수 무급으로 일을 도와왔던 것으로, 정부 지침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에게까지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 사전등록자수가 4000명을 돌파하며 흥행몰이가 순항 중이다. 치협은 1, 2월에 이어 3월 한 달도 사전등록자에게 푸짐한 경품을 안기며 참가자 모집에 힘을 쏟는 한편, 짜임새 있는 학술행사와 대규모 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2월 27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학술대회 등록 현황 및 주요 행사 준비사항 점검, 임원 업무 분장 등을 공유했다. 이날부터는 전체 임원들에게 회의를 공개하며, 각자 맡은 임무의 숙지를 당부했다. 조직위는 1·2차 사전등록에 대한 회원들의 성원을 고려해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3차 사전등록 기간에도 앞선 등록자들과 마찬가지로 100만 원 상품권 1명,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가 제공하는 500만 원 상당의 재료 100개, 스타벅스 커피쿠폰 1만 원권 100개를 경품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는 행사 운영 PCO 관계자가 참석해 광명역과 행사장 간 셔틀버스 운영 등 참가자 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설명했다. 본격적으로 학술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노인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진단과 관련 치료를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의료기술 등재 뿐 아니라 국가 노인정책으로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언이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노년치의학회(이하 대노치)가 주관한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전략 공청회’가 지난 2월 2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소종섭 대노치 차기 회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대노치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제발제에 나선 강정현 대노치 연구이사는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필요성’을 주제로 신의료기술 평가과정과 이에 따른 필요사항을 발표했다.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진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거 중심 의료 행위 및 처방, 적절한 수가 체계, 환자 교육 및 동기부여 등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진단 장비 수입 및 의료기기 허가, 국가지원 아래 구강노쇠에 대한 장기 코호트 연구를 통한 임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정현 이사는 “더불어 구강노쇠 진단과 중재의 사회적 비용 산출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