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이 회무 공백 없이 33대 집행부 과업 달성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 이관 등 총회 수임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며 흔들림 없이 남은 임기의 회무를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치협 2025 회계연도 제6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21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후 열린 첫 회의로, 마 직무대행은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은 생각을 했다. 임기가 몇 달 안 남은 상황에서 많은 회원들이 불안해하고 혼란스럽다고 느낄 상황을 수습하고, 각 이사들이 해오던 회무를 잘 정리해 33대 집행부의 업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수련치과병원(기관) 실태조사 업무 이관 협약 체결의 건’을 조건부 의결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 4월 열린 제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치협의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조치다.
이와 관련 치협은 치병협, 복지부 등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업무의 위탁)’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업무 이관 절차를 논의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양 기관 업무 분담의 연착륙을 위해 치병협과 실태조사 업무 이관 협약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협약서의 내용은 치병협과 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해 초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법제위 검토를 거치는 조건으로 해당 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사회에서는 ‘2025 대한구강보건협회 구강보건 작품 공모전 후원명칭 및 상금지원 협조의 건’을 통과시켰으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취업규정 개정의 건’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이사회에서는 최근 국회 복지위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회원들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준비키로 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사에 대한 정의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에서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로, 이에 따라 의료기사의 단독 기관 개설이나 활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또 의료인 면허 취소법 시행에 따른 취소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도 준비키로 했다.
치과의사의 지도권을 약화시키고 권리를 제한하는 법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각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사들에게 기존 회무에 대한 연속성을 이어가며 총회 수임사항 이행과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내는데 끝까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총무이사 및 재무이사의 역할 확대를 통해 각 이사들의 회무를 조율·지원하며 회무에 공백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날씨 때문인지, 일련의 사태 때문인지 모두들 마음이 추울 것이라 생각한다. 다 같이 힘을 내 서로 위로하고 따뜻하게 감싸는 회무를 함으로써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게 제 희망이다. 여러 임원들도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여러 외부 행사도 다른 부회장들과 나누며 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부서장들도 책임감을 더 느끼며 맡은 바 업무를 계속해 주길 바란다. 회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혼란스럽지 않고 부드럽게, 중심을 잡는 회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오는 11월 1일, 오후 5시 지부장회의를 소집하고 ‘직무대행 체제에 따른 회무 정상화와 향후 대책 마련의 건’을 의제로 올리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시·도지부장은 물론, 치협 의장단과 감사단, 집행부 임원진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정훈 치협 총무이사는 “회무는 차질 없이 진행되겠지만 남은 임기 회원들을 위해 중심을 잃지 말고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