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윤리위원회가 전국 윤리위원장 연석회의를 추진한다. ‘2024 회계연도 윤리위원회 간담회’가 지난 9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박태근 협회장이 특참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저수가 이벤트 치과 불시 폐업 사건과 자율징계권 확대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J치과병원 폐업 사태 외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치과들이 전국적으로 확인돼 각 지부 윤리위원회와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국 윤리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먹튀 치과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과 지부별 문제들을 논의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는 최근 열린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면허기구 설립 등 자율 징계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현 제도를 먼저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후 면허기구 설립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윤리위원회는 문제 되는 치과를 복지부에 징계 요청하는 등 비도덕적인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추후 협회 차원에서 자율징계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황이
지난해 치과병·의원 급여 청구에서는 봄·여름이 뜨고 가을·겨울이 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3 의료급여통계 최신판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치과병·의원의 총 급여액은 약 25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약 2467억 원, 치과병원은 약 130억 원이었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는 치과병·의원의 월별 급여 청구 현황이 보고됐다. 이를 사계절로 나눠보면 치과병·의원은 봄·여름에 해당하는 3~8월 급여액이 가을·겨울인 9~2월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치과의원의 경우 3~8월 총 급여액은 약 1273억 원으로 9~2월 1193억 원 대비 약 6.7% 높았다. 치과병원은 3~8월 약 674억 원, 9~2월 약 630억 원으로 약 6.9% 차이를 보였다. 단, 치과병원의 경우 봄(3~5월)·가을(9~11월) 차이가 약 157만 원에 불과해, 치과의원과는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지난해 12달 중 급여 청구 규모가 가장 컸던 시기는 언제일까. 먼저 치과의원은 약 224억 원을 기록한 7월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5월(약 220.8억 원) ▲12월(220.5억 원) ▲4월(213.4억 원) 순이었다. 반
치협이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이하 대공치협)를 만나 공보의 처우 개선 등 주요 현안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치협이 지난 7일 서울 모처에서 대공치협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준 치협 공공·군무이사, 이한주 경영정책이사, 양성훈 대공치협 회장, 황민호 부회장, 부병찬 총무이사, 김세현 기획이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보의 복무 환경 개선안을 두고 양측이 의견을 교환했다. 또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컨퍼런스(이하 DENTEX) 개최 ▲공보의 치협 입회 유도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DENTEX 보수교육점수 인정 여부를 두고 의견을 조율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수교육점수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시행기관 인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공치협의 경우, 시행기관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치협은 DENTEX는 공보의 외에도 다수 치과계 회원이 참석하는 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가능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보의 치협 입회 유도 방안 논의에서는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보수교육비 차등 부과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대준 치
치과 개원가의 종사인력 구인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치과 근무 치과위생사 증가량은 배출 인원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23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치과에 근무한 치과위생사는 4만8386명으로 직전 연도인 2022년 대비 1201명 순증했다. 하지만 이는 당해 배출량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 2022년 12월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합격자 수는 4575명이었다. 또 기존 면허 보유자의 복귀 인원까지 고려하면, 배출량 대비 실제 치과로 유입된 신규 인력의 비중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 현상도 해를 거듭할수록 점진적으로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치과 근무 치과위생사 중 수도권의 비중은 49.5%였다. 하지만 2023년에는 50%로 5년 새 0.5%p 늘었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경기도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 2019년 8959명이었던 경기도 치과 근무 치과위생사는 2021년 1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23년에는 1만1000명까지 늘어나며, 전국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더욱이 치과
치과의사 국가시험(이하 국시)이 오는 2025년 1월 16일에 실시되는 가운데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국시 필기시험의 문항들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있어 주목된다. 현행 국시는 지난 1988년 이후 37년간 RM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3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전문의제도와 국시 실기시험제도 등 새로운 변화가 이어졌지만,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재 필기시험 문항 수는 364문제. 여기에는 실기시험 및 전문의 영역과 중복되는 시험 내용들이 다소 포함돼 있으며 0.5점 문제 등 비합리적인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게다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시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전양현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이하 국시연구소) 소장은 이처럼 현재 국시 필기시험에 비합리적인 내용과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필기시험에 실기시험 및 전문의 영역과 중복되는 내용을 줄여 최종적으로 문항 수가 줄어든다면 시험을 준비하는 치대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국가시험 평가의 효율성 역시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최근 의료기관 휴·폐업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한 후 의료기관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잔여 진료비를 반환받지 못하는 내용의 피해가 지속돼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치과는 올해 9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상담(97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 2021년 이후 올해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1년에는 88건, 2022년에는 74건, 2023년에는 73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주의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 받기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 행사 등을 당부했다.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에 관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치과 의료기관의 휴·폐업은 환자들
서울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규탄 성명은 서울지부 임원 및 25개구 치과의사회장 대다수가 참여했다. 지부는 12·3 비상계엄이 비록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회와 국민을 종북세력과 반국가 세력으로 칭하고 척결과 처단이라는 위협을 가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게 복귀를 명령하고 처단하겠다고 한 것은 의료인을 악마화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처럼 의료인을 향한 억압과 처단 의지를 드러낸 것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와 함께 강력 규탄의 의지를 표출했다.
치과 원장과 상급종합병원이 양악수술 환자에 대한 후속 조치 미흡으로 3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20대 환자 A씨가 치과 원장과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8959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지난 2017년 2월 14일 B원장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턱교정 수술과 광대 축소술, 턱밑 부위 지방흡입술 등이 함께 진행되는 양악수술을 받았다. 이후 회복실에서의 경과 관찰 과정에서 A씨는 약간의 오한과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긴 했지만, 2월 17일 특이사항 없이 퇴원했다. 그런데 퇴원 이틀 뒤인 2월 19일 새벽 1시경 갑자기 A씨에게 심각한 구강내출혈이 발생해 구급차에 실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혈압이 떨어지며 기면 상태(잠에 빠져드는 상태)가 된 A씨에게 수혈 조치했으나, 이후 후속 조치 과정에서 쇼크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19년 9월 B원장과 상급종합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수차례에 걸친 A씨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과 A씨에 신체감정으로 수년간 이어졌고, 올해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치과계의 미래 먹거리 발굴, 장기적인 발전 견인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역할 설정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의학연구원이 기초·융합연구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과 발전방안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 주최, 치협 주관으로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조정훈 치협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치과계 구성원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치의학 발전을 견인할 국책 연구기관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우선 이종호 교수(국립암센터 희귀암센터·구강종양클리닉)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그간 설립 추진 경과와 고유 기능 및 역할, 핵심 연구 방향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치의학연구원이 기초·융합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연구·기술개발·연구개발관리·교육훈련·시험평가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룰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치의학연구원은 본질적으로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기능이 매우 광범위하고 비중도 큰 만큼 어떤 부분에 먼저 강점을 두고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난 1925년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은 일제의 압정에 굴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구강보건은 우리의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모았다. 그로부터 100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격변하는 시대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곁을 지키며, 오늘날 세계를 선도하는 ‘K-덴티스트리’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 이에 본지가 창간 58주년을 기념해, 대한치과의사협회사를 토대로 국민과 함께한 대한치과의사협회 100년 역사의 순간들을 되돌아봤다. <편집자 주> ‘1호 치과의사’ 함석태 선생과 한성치과의사회 치아와 치과 치료에 관한 우리 기록은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을 대표로 한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치과의사’ 자격은 1914년 ‘함석태(咸錫泰)’ 선생이 최초 등록했다. 그러나 일제강점 당시 실정상 한국인 치과의사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를 짐작할 수 있듯 조선 최초의 치과의사단체인 ‘조선치과의사회’는 지난 1921년 창립 당시 임원 전원이 일본인 치과의사로 구성됐으며, 회원 중에서도 한국인 치과의사는 함석태, 김창규, 한동찬 단 3명뿐이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다. 이들 또한 창립총회에 참석했다는 증빙은 남아있지 않다.
재가노인의 절반 이상이 삼킴장애를 겪고 있으며 치아손실과 구강건조증이 삼킴장애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기서 재가노인이란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뜻한다. 한국언어치료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국내 재가노인의 삼킴장애에 대한 문헌 연구’에서는 국내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삼킴 기능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 삼킴장애 유병률과 위험 요인을 파악했다. 논의된 연구에서는 150명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삼킴장애 위험성 조사를 진행했고 그중 98명(65.3%)이 위험을 느낀 적 있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삼킴장애가 발생하는 신체적 특성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요인으로는 신경계·소화기계 질환 진단력, 치아손실, 구강건조증, 식습관과 영양상태 등이 있었다. 특히 구강건조증은 삼킴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 하나로 구강건조증을 앓는 노인의 경우 삼킴장애 문제가 6배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에 따르면 치아 상태의 불편함이 저작 능력을 낮추기 때문에 의치를 사용하거나 구강건조증을 앓는 노인의 경우 삼킴장애에 더 높은 위험성을 보인다. 또한, 노인이 구강건조증과 의치 사용으로 저작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식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