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치과 진료비 견적 비교 사이트 업체를 상대로 고발을 추진한다. 치협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이강운 부회장, 박찬경·정휘석 법제이사, 진승욱·김용범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 진료비 비교 견적 서비스 사이트에 관한 문제점과 법률적인 쟁점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사이트에 관한 문제적 증거를 추가 보완한 후 고발하는 방안을 치협 정기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해당 사이트는 단순 견적만을 비교하는 것으로, 원격 진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환자의 구내 사진과 방사선 사진으로 1차 진단을 해야만 견적이 산출될 수 있다고 소개한 만큼, 고발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해당 사이트는 개인정보처리나 운영주체 등 법률상 반드시 명기해야 하는 관련 정보가 없어 이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지만, 과태료 정도의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엄정한 처벌을 위해서는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
최근 인력난, 경영난 등으로 개원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원이 다른 진료과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치과의원의 평균 연 매출은 7억786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대비 5%가량 상승한 수치지만 다른 진료과들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낮은 매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안과의원은 17억2681만 원으로 치과의원보다 2.21배가량 높아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그 밖에 성형외과의원 16억1606만 원, 피부·비뇨기과의원 12억7226만 원, 산부인과의원 12억5572만 원, 신경정신과의원 9억8155만 원, 내과·소아과의원 9억6528만 원, 이비인후과의원 9억2304만 원 등 모든 진료과가 치과를 웃돌았다. 지역별로 나눠 살펴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개원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치과의원은 7억3981만 원에 머물렀지만, 성형외과의원은 약 3.1배에 달하는 22억8147만 원, 안과의원은 약 2.9배에 달하는 21억1554만 원을 기록했다. 최근 사상 처음으로 서울의 치과의사 수를 역
환자 임플란트 시술 중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치과 원장이 손해배상으로 1900여만 원을 물게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치과 원장·환자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치과 원장은 37번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던 중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켰다. 이에 환자는 소송을 제기하며 치과 원장이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드릴링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치과 원장은 임플란트 시술 이후 나타난 감각이상 증상은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치과 원장이 안전을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X-ray 파노라마 촬영을 실시하고, 임플란트 길이 중 가장 짧은 7mm의 임플란트 픽스처를 사용한 점, 비록 의료과실로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났으나 이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적절한 약을 처방하고 타과 및 타병원에 진료의뢰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 노동능력상실률을 4.5%로 적용한 188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체감정촉탁 회신 결과에 따르면 환자는
경기도 치과 개원가 팽창 기세가 전국을 압도했다. 올해 2분기에만 무려 30개소 증가하며, 전체 증가량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6일 밝힌 시도별 종별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치과병·의원은 총 1만9458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분기(1만9406개소)보다 52개소 증가한 기록이다. 특히 이번 현황은 경기도 치과 개원가 팽창 흐름을 또다시 입증했다. 올해 1~2분기 지역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무려 30개소 늘어나며 그 밖의 지역을 크게 웃돌았다. 2분기 경기도 치과병·의원은 4840개소며,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4790개소, 치과병원은 50개소였다. 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은 1~2분기 사이 한 자릿수 수준에서 늘거나 줄어들었다. 순서대로 ▲인천(7개소, 이하 단위 생략) ▲대구(4) ▲대전(4) ▲제주(4) ▲강원(3) ▲서울(2) ▲부산(2) ▲경북(1) ▲전남(1) ▲충북(1) 등은 늘었다. 또 ▲광주(-1) ▲울산(-1) ▲전북(-1) ▲충남(-2) ▲경남(-2)은 감소했으며 ▲세종(0)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변동이 없었다. 더불어 이들 지역의 올해 2분기 치과병·의원 현황은 ▲서
고령층에서 상실된 치아 수가 많을수록 낙상과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연세대·경희대·단국대 등 국내 연구진이 ‘한국노인노쇠코호트사업단’(Korean Frailty and Aging Cohort Study)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Oral Rehabilitation’에 지난 8일 게재됐다. 연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10개 센터에서 지역사회 거주 노인 14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참가자를 치아 개수에 따라 ▲0~4개 ▲5~10개 ▲11~19개 ▲20~25개 ▲26개 이상 등 5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후 2년·4년 간격으로 추적 관찰하며 낙상·골절 발생, 근력, 균형감각, 영양 상태 등을 평가했다. 연구 결과, 자연치아가 적은 그룹일수록 골절과 낙상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연치아가 5개 미만인 그룹은 치아가 26개 이상인 그룹에 비해 낙상 위험이 최대 1.6배, 골절 위험은 4.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연치아가 5개 미만인 그룹은 손아귀 힘, 보행 속도, 자세 균형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고, 영양 실조 위험도 높았다.
환자가 주관적으로 보는 본인의 구강건강과 실제 구강건강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주과 연구팀이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지(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에 발표한 ‘구강건강 자가 평가와 구강 위생 행동 및 질환 간의 상관관계 : 후향적 연구’(서혜원 외 2인) 제하의 논문에는 환자 개인의 주관적 구강건강 평가와 객관적 구강건강 상태 사이의 불일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연구팀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건강검진의 일환으로 구강 검진을 받고, 1년 이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방문해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을 한 20세 이상의 성인 112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주관적 구강건강 자가 평가는 객관적 구강건강 상태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충치가 있는 그룹 중 자신의 구강건강을 ‘매우 나쁨’으로 평가한 비율은 16.1%, ‘매우 좋음’으로 평가한 비율은 12.4%로 실제 구강건강과 주관적 평가가 불일치했다. 심지어 치주염이 있음에도 자신의 구강건강을 ‘매우 좋다’고 평가한 비율은 무려 63.9%를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각 소위원장을 선출하며, 산적한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를 예고했다. 복지위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개회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각각 선출했다. 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위원을 선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총 247건의 법률안 및 3건의 청원, 2024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위는 향후 열릴 법안심사제1소위와 2소위 등에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복지위에서는 정기 국회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를 받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확보 및 전공의와 PA간호사 간 업무 혼란 방지 방안 마련, 차질 없는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적극적 관리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만3000개소였으며, 국민 492만 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통계,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0.3% 수준으로 최근에는 월 평균 20만 건 수준이며,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보고 등을 통해 추정한 약 5만 건의 비급여 진료까지 고려하면, 약 월 25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대면진료 중 약 15%는 휴일·야간에 이뤄져, 대면진료 약 8%보다 높았다. 주요 상병은 대부분 고혈압, 당뇨병, 감기, 비염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의 진료가 이뤄졌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초·재진은 행정적 개념으로서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의약품 처방 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충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 10명 중 4명은 구강합병증 발생 위험이 40%인 것으로 나타나 치과 차원에서의 전문적인 구강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옥수민 부산대치과병원 교수(구강내과)는 최근 국내 항암치료 환자들의 구강건강 및 관리 조사 현황과 함께 이들에 관한 구강 위생 관리 방법을 공유했다. 조사에 따르면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의 40%는 구강합병증(구내염, 건조증 등)을 앓고 있었다. 또 저작장애 등 음식을 씹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도 전체의 29%를 차지했으며, 13.6%는 대화 등 발음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최근 1년간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38%에 그쳤으며, 정기적 치과 검진도 1.1%로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치과 차원에서의 구강 건강 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안내가 필요해 보였다. 그렇다면 평소 치과에 내원하던 환자가 암에 걸려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 구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환자가 항암치료를 받기 전 치아우식, 치주염 등 감염 부위를 미리 치료하고, 불필요한 보철물 등은 제거해야 한다. 또 구강 위생 교육 등을 통해 환자가 치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가 항암치료 중에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내년 전국에 시행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 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8월 18일(월)부터 8월 29일(금)까지 모집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전 지자체 추진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추가 공모·선정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군·구는 신청 마감일까지 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복지부는 심사를 거쳐 9월 초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 지자체는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합동컨설팅, ▲통합지원 시스템 활용, ▲협업인력 배치,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종합판정 적용 및 전문기관·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등 통합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경험하며 준비하게 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지자체가 참여해 본 사업을 대비할 수 있기를 희망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직무대행자 선임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을 경우 과연 누가 협회장의 직무를 대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직무정지 가처분 대상인 박태근 협회장과 3인의 선출직 부회장들은 당연히 치협 정관상 규정에 따르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소송을 제기한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 측은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나섰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가 치협을 상대로 지난 2023년 5월 3일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 6월 12일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을 판시했다. 당초 3인의 전 후보들은 33대 협회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당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유로 선거 직후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이어 정식 소송 제기 후 2년 1개월 여 만에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