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 York Times>에 오랫동안 연재되고 있는 칼럼으로 “The Ethicist”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윤리학자 콰매 앤터니 애피아가 맡은 이 칼럼은 독자가 보내는 윤리 관련 질문에 윤리학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치의신보에서 매월 1회 의료윤리 주제로 같은 형식 코너를 운영해 치과계 현안에서부터 치과 의료인이 겪는 고민까지 다뤄보려 합니다.<편집자주> 김준혁 치과의사·의료윤리학자 약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 동병원 소아치과 수련.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윤리 및 건강정책 교실 생명윤리 석사. 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저서 <누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2018), 역서 <의료인문학과 의학 교육>(2018) 등. 최근 어떤 기사를 보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로 대체될 수 있는 직업 상위 40개와 하위 40개를 발표했는데, 치과는 꽤 순위가 낮더라고요. 이전에 AI가 의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여전히 생각이 같으신지요? 치과의사는요? <익명>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저는 “AI가 의사를 대체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사회의 국민 구강건강과 의료면허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일견 의료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듯 포장되었으나, 그 실상은 특정 직역의 편협한 권한 확장에 초점을 맞춘,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입법 시도다. ‘지도’ 규정 변경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사의 업무 정의를 현행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or)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는 단순한 문구 변경이 아니라, 한국 의료법 체계의 핵심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우리 의료체계는 의사 및 치과의사와 같은 의료인만이 최종적인 진단, 치료계획 수립, 그리고 책임을 지고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사의 역할은 의료인의 전문적인 지시와 감독(지도) 하에 진료나 검사를 보조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지도’를 배제하고 ‘처방’이나 ‘의뢰’만으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곧, 의료기사가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관리나 감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2014년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치과 충전 및 수복재료(Dental filling and restorative materials, SC 1) ● 근관 충전재(WG 2) - ISO 6876 Dentistry - Endodontic sealing materials; 프로젝트 리더(PL)는 배지명 교수(원광 치대). 발행 예정 - ISO 6877 Dentistry - Endodontic obturating materials(ed.4); 2025-08-01 발행 ● 시멘트(WG 10) - ISO 9917-1 Dentistsry - Water-based cements - Part 1: Powder/liquid acid-base cements(3rd. ed.); 2025-05-27 발행 - ISO 9917-2:2017 Dentistry - Water-based cements - Part 2: Resin-modified cements; 2025-1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물리적 힘을 받는다. 특히 피부 조직은 늘어나고 수축하는 등 지속적인 기계적 자극에 노출된다. 그렇다면 세포는 이러한 물리적 스트레스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까? 최근 연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세포가 압력을 감지하면 불과 15분 만에 핵을 딱딱한 상태에서 부드러운 ‘스펀지’ 같은 상태로 바꿔 DNA 손상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 과정의 핵심 열쇠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후성유전 물질 ‘H3K9me3’다. 후성유전학이란? 후성유전학(Epigenetics)은 DNA 염기서열의 변화 없이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쉽게 말해,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환경이나 자극에 따라 유전자가 켜지거나 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절은 주로 히스톤(histone)이라는 단백질에 화학적 표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후성유전 표지 중 하나가 ‘H3K9me3’인데, 이는 DNA를 단단하게 감싸 유전자가 발현되지 못하도록 ‘잠그는’ 역할을 한다. 중요한 점은 H3K9me3가 단순히 유전자 발현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핵의 물리적 단단함 자체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H3K9me3가
벌써 2025년이 하반기에 접어들어 출근 시간에 외투를 걸치는 날씨가 되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인턴 생활 중이라 그런지 유독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다. 요즘 특히 인생의 속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각자 저만의 속도를 가지고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보통의 속도 또한 있지 않은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치의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서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속도로 살아가게 됐지만 동기들과 함께여서 그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그 친구들마저 로컬로 나가 어엿한 1년차 치과의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걸 보니 체감하게 된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한 친구들은 벌써 회사생활이 6년차에 접어들고 주변 친구들도 석사는 무슨, 박사를 땄다. 남자인 친구들은 더 이상 예비군이 아닌 민방위로 구분되기 시작했다. 결혼한 친구들은 아이를 낳고 가족의 모습을 띄며 살아가는 걸 보니 싱숭생숭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럼 나는? 내 나이도 이제 더 이상 “어리다”고 말하기엔 부끄러운 30대인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김광석의 “서른즈음에”라는 노래에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다. 수련까지 받으려면 한참의 시간이 남았는데 답답하게 느껴질 때
해마다 10월이면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노벨 과학상을 발표하는데 일본이 노벨 과학상 2관왕을 차지했다. 일본의 기초과학의 저력을 굳이 노벨상 숫자로 한국과 비교하면 27:0이다. 사카구치 시몬 오사카대 교수는 생리의학상,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교수는 화학상을 받았는데 한 해에 두 분야 이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한다. 1917년에 설립된 리켄(理化學硏究所)의 역사와 연구원들이 20~30년간 한 연구에 전념하는 풍토를 알게 되면 왜 일본이 기초과학이 강한지 알 수 있다. 기초연구만 해도 급여걱정 없고 독창적 연구를 독려하는 교토대의 연구 문화를 봐도 그렇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통과된 지 곧 2년이 되어간다(2023.12). 뜨거운 유치경쟁 열기는 식었지만 보건복지부의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연구 용역 발표를 앞두고 있고 부지 선정방식(공모 또는 지명)이 결정되면 다시 유치경쟁 열기가 재가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의 성공은 건물을 어디에 짓느냐보다, 어떤 연구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첫째 허약한 치의학 R&D,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지금까지 치의학 분야는 국가 R&D 투자에서 늘 찬밥 신세였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2022년 한 통계에 의하면 치과의사의 평균 수명이 72세라고 한다. 일반인보다 1.8년 짧은 수치라고 한다. 사망 원인으로는 암이 가장 많았고, 심혈관 질환과 사고사, 자살이 뒤를 이었다고 한다. 내가 40대 중반을 조금 넘었는데… 내가 치과의사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생각해보면 25년 정도 살 수 있는 것 같다. 건강하게 사는 연한, 건강수명은 겨우 20년 남짓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20년은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 갓 성인이 되는 정도의 시간이다. 20년은 내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임상을 해온 연한이기도 하다. 돌이켜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니... 짧은 생각들이 이어졌다. 노년에 대한 공감이 새로웠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라는, 노년 환자들의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렸다. 그것은 남은 삶이 짧다는 것에 대한 불평, 푸념이 아니다. 진정, 짧은, 남은 삶에 대한 자각의 표현이다. 평균 수명을 넘기신 환자분의 경우에는 자신이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나름의 계산으로 추정한 여생이 5년이라면, 3년이라면, 또는 1년이라면… 치과 치료에
한국 경제의 거친 파고 속에서 우리 치과계 역시 거대한 격랑에 휩싸여 있다. 한때 ‘K-Dentistry’의 영광을 구가했던 임플란트 중심의 성장은 이제 삼중 위기라는 벽에 부딪혔다. 낡은 방식을 답습하며 ‘제로섬 경쟁’에 머무는 한, 우리는 결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한국 치과계를 위협하는 삼중 위기: ‘파이’가 쪼그라들고 있다. 현재 한국 치과 개원가와 산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으며, ‘파이’가 쪼그라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1. 저가 경쟁의 늪과 시장 잠식 혁신적인 신기술 부재 속에서, 임플란트 시장은 저가 덤핑과 무분별한 환자 유인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개원가의 수가(酬價) 급락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첨단 기술력과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기자재의 국내 시장 잠식이라는 더 큰 위협을 앞두고 있다. 국내 산업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황혼의 늑대가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2. 의료 질서 붕괴와 과잉 경쟁의 역설 상식을 벗어난 저수가 덤핑은 필연적으로 과잉 진료와 의료 불신을 낳으며 치과 의료의 질적 하락을 불러왔다. 치과의사 과잉 배출이 이 무한 경쟁의 근본 원인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숙련된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 <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의료인은 늘 말과 기록으로 살아갑니다. 진료 차트에는 수많은 증상과 수치들이 나열되고, 설명은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며, 환자와의 소통에서도 직설과 이해 중심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오래 지속하다 보면, 언어의 숨결이나 감정의 결이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시(詩)를 읽는 일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시는 다른 어떤 장르보다 언어의 밀도가 높습니다. 함축적인 표현 속에 작가의 마음과 세계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소리보다 침묵이, 문장보다 여백이 더 큰 의미를 품고 있기도 합니다. 치과의사라는 정밀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시는 또 다른 감각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시를 읽는 일은 자신을 다시 구성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최근 SNS에서 짧은 글들이 ‘현대의 시’라 불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물론 그 표현의 자유로움은 반갑지만, 시는 단순히 짧다는 이유로 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2025년 9월 1일자로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및 치과병원 예방치과에 새로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선진적인 예방진료를 수행하였던 예방치과 진료실이 7년 만에 재개소함에 따라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이때, 중압감이 자칫 스트레스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는 출사표를 적어봅니다. 전임의사로서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불확실한 장래로 인한 불안이 그림자처럼 뒤따르곤 했습니다. 이직을 결심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며 거주지를 결정하기 위해 강릉과 광주를 왕복하는 여러 번의 과정은 몹시도 피로하였지만, 만삭의 아내가 네 살배기 첫째를 돌보아야 하는 어려움에 비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거리 이사 당일에는 말 그대로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잘하려고 하지 않고 버티고자 했던 것이 많은 결과를 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저희 가정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내와 아기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거쳐 집으로 오기까지, 제가 열흘 정도 첫째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고작 열흘 동안 백 번도 넘게 첫째와 옥신각신하다 보니, ‘우리네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키웠을까?’ 하는 진심 어린 궁금증과 존경심이 우러나곤 했습니다. 육아 정책이 있는
최근 치의과계 전반에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과도한 광고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환자를 현혹하는 허위, 과장 광고, 덤핑진료 광고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환자들에게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개원의가 원하는 민원 중 첫 번째가 되어 지난 1월 10일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주최, 서울대학교 사회구강연구실이 주관한 덤핑치과의 정의, 실태, 대안 마련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치협도 의료법위반 신고센터를 설립해 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의료광고에 관한 법률의 허점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수법과 행정, 사법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의료법 위반 광고는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의료 폐해를 절감해 왔던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국 치과의사 지부장들이 지난 13일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비급여 광고 금지 입법을 호소했다.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한 비급여 진료 광고는 초저가 비용으로 환자를 유인해 비윤리적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함으로써 의료인이 지켜야 할 윤리적 책무를 망각하게 만들고 있다. 저수가 경쟁을 유발하며 과잉 진료를 할 뿐만 아니라 일반치과의사의 비용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라고 비방하는 등 의료인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치과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