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의 구인난 해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온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의 치과병·의원 신규 가입이 올해부터 불가능해진 가운데 그 대안으로 나온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입 기준은 청년공제와 달리 큰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지원 규모에 있어 청년공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청년공제는 올해부터 가입 지원 업종이 제조·건설업으로 대폭 축소됐다. 정부는 사업 축소 배경으로 유사한 콘셉트의 청년 지원 사업 시행을 이유로 들었다. 그 예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사업인 ‘청년도약계좌’가 대표적이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공제는 소규모 제조·건설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특화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청년도약계좌’는 실효성 측면에서 청년공제가 줬던 혜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 원을 5년간 예금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데 연 최대 6%의 금리를
치의학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R&D 투자 규모가 전체 보건의료 분야의 2%에 그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보건의료 R&D 투자 중 ‘치의과학’ 관련 투자 규모는 2021년 567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R&D 투자액인 2조4098억 원의 2.3%에 불과하다. 정부의 치의과학 분야 R&D 투자는 2012년 259억원, 2014년 284억원, 2016년 322억 원, 2018년 348억 원, 2020년 435억 원 등 매년 꾸준히 상승해오다 2021년 500억 원 고지를 돌파했다. 그러나 보건의료 R&D 투자 중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2년 2.3%에서 2021년까지 근 10년간 2% 수준으로 정체돼있다. R&D 투자와 관련된 치의과학의 위상은 타 분야와 비교하면 더 극명하다. 이번 통계에서 ‘한의과학’의 경우 2021년 922억 원을 기록해 치의과학의 2배에 근접했다. 특히 한의학 분야는 2012년에 이미 R&D 투자 규모 500억 원을 돌파해 치의과학과는 비교되지 않는 R&D 지원을 받았다. 전체 보건의료 R&D 투자 대비 비중 역시 3.8%로 치의
잠복결핵검진 관련 경과조치 만료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개원가에서는 검진 후 양성 판정을 놓고 근심이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 발효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 이전 치과에 채용된 종사자가 생애 1회 받아야 하는 잠복결핵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는 검진을 마쳐야 한다. 또 신규 채용자의 경우 채용 1개월 이내 관련 검진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경과조치 만료 시점을 앞두고 최근 지부 차원의 단체 검진 실시나 개별 치과 검진이 크게 늘면서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통보 받은 사례 역시 줄을 잇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치과에서는 단독개원의인 원장이 양성 판정을 받거나 아예 치과 구성원 전체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까지 나오면서 사후 조치 여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단 결핵환자의 가족 중 28.9%가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올 정도로 전염력이 강한 질환인 만큼 이 같은 결과는 치과만의 이례적인 상황은 결코 아니다. 다만 치협이나 각 지부에는 이처럼 양성 판정을 받고 난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치과 근무를 계속해도 괜찮냐는 취지의 질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법인의 명의나 약사 면허를 대여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소관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등 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법인 명의 또는 약사 면허를 대여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환수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통과됐다. 아울러,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보험료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해 신용등급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불법개설 약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약사법도 통과됐다.
여기는 어느 한 치과대학 본과 1학년 강의실. 좌석을 가득 채운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화면에 집중하고 있다. 두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 이곳저곳을 터치하며 바쁘게 움직이니 요란한 소리가 나며 점수가 올라가고, 클리어 메시지가 뜬다. 언뜻 보면 게임에 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게임처럼 디자인된 전임상 실습 전용 앱을 이용한 수업 모습이다. 이달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사실상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지난 수년간 코로나19가 남긴 유산은 적지 않았다. 치과대학에서는 비대면 교육이 그 유산 중 하나인데, 이론 교육을 넘어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실습 교육까지 VR(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기술이 활용되고 있어 주목된다. 그 예로 시뮬레이션 된 치과 임상 환경에서 미러를 보며 기구를 적절히 사용하는 ‘미러워크(Mirror Work)’ 훈련을 돕는 취지로 개발된 앱 ‘Dental Mirror Master’가 있다. 우선 앱을 실행 후 특정 모드를 플레이하면 3초 카운트 다운과 함께 왼쪽에는 치과용 미러가, 오른쪽에는 핸드피스가 등장, 실제 임상 환경과 유사한 모습이 펼쳐진다. 화면 상단에는 시계가 카운트되는데, 제한 시간
지난해 치과 병·의원의 급여비가 22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가량 증가한 기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2022 의료급여 주요통계’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총 급여비는 10조478억 원, 병원급 이상 급여비는 총 6조4606억 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치과는 치과의원 2135억 원, 치과병원 106억 원으로 기록됐다. 또한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약 3% 증가한 수치다. 이 밖에 같은 해 종별 급여비는 ▲상급종합병원 1조2010억 원 ▲종합병원 1조8196억 원 ▲병원 7632억 원 ▲요양병원 1조7462억 원 ▲정신병원 8553억 원 ▲한방병원 643억 원 ▲의원 1조5384억 원 ▲한의원 1698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기관당 급여비도 주목할만하다. 지난해 치과의원 기관당 급여비는 약 1132만 원이었다. 지난 2021년 1115만 원 대비 불과 1.5% 증가한 셈이다. 더불어 치과병원은 약 4520만 원이었으며, 지난 2021년 대비 2.1% 늘었다. 이 밖에 같은 해 종별 기관당 급여비는 ▲상급종합병원 266억8991만 원 ▲종합병원 55억4769만 원 ▲병원 5억4430만 원
치협 등 의료계 4개 단체가 현재 국회 입법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이는 국민 편의보다 민간 보험사의 이익만을 우선한 무리한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치협 등 의료계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1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설명을 발표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즉,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이 민간 보험사의 편의만을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4개 단체는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4개 단체는 이번 법안 추진이
국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10명 중 8명은 점심 식사 후 칫솔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최근‘학교에서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최근 7일 동안 학교에서 점심 식사 후 칫솔질을 ‘항상’ 또는 ‘대부분’ 하는 사람을 조사해 작성된 통계 자료다. 발표된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22년 기준(조사 기간 8월 2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전체 조사 대상 학생 5만1850명 중 18.1%만이 점심 식사 후 칫솔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교의 경우 2만8015명 중 8.3%만이, 고등학교의 경우 2만3835명 중 28.6%만이 점심 식사 후 칫솔질을 하는 걸로 조사됐다. 이를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눠 살펴보면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의 경우 7.6%,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의 경우 23.7%의 실천율을 보였으며,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경우 9.1%,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경우 33.8%의 실천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상대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칫솔질 실천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체적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경찰청이 치과 등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해 현미경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29개소 합동점검을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 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선정했으며, 점검 내용은 ▲사망자·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처방·사용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한 의료기관·약국이다. 특히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치과의사·의사가 스스로에게 과다한 양과 횟수로 처방·사용한 의사 셀프 처방·투약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개소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환자 필요성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
10여 년 전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 금전적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켓시위 등을 벌인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5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환자 A씨는 10년 전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부분에 잇몸이 괴사하고 있다며 치과 의료진에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했다. 치과 의료진은 A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분개한 A씨는 ‘이 치과를 고발한다. 임플란트를 잘못 식립해 잇몸이 괴사하고 있는데도 진료 거부와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가 하면, 같은 내용의 광고판을 만들어 치과 상가 계단 벽에 부착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환자 A씨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진료차트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최종 5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A씨가 주장하는 치과 의료진의 진료 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동은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며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지난 20일부터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암 환자 데이터를 결합한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학계·산업계 등의 연구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주관해 ▲통계청의 사망 정보 ▲중앙암등록본부의 암 등록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검진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이용 청구정보 등을 결합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등록된 암 환자 198만 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암 진단 이전부터 사망에까지 이르는 암 환자 전 주기 데이터를 포함한다. 국립암센터는 K-CURE 포털(k-cure.mohw.go.kr)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신청받고 연구목적 및 가명처리 적정성 등을 심의하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암 공공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폐쇄분석 공간인 안심활용센터 연계를 지원한다.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구자들은 여러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신청하고 결합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으며, 안전한 분석환경을 통해 환자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암 환자 진단·치료·기술 개발 등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