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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치과 치료 불만 피켓 시위 벌금형

잇몸 괴사 주장 광고판 게재 업무방해 기소
치과 진료 상 과실 인정되지 않은 점 고려

10여 년 전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 금전적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켓시위 등을 벌인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5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환자 A씨는 10년 전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부분에 잇몸이 괴사하고 있다며 치과 의료진에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했다. 치과 의료진은 A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분개한 A씨는 ‘이 치과를 고발한다. 임플란트를 잘못 식립해 잇몸이 괴사하고 있는데도 진료 거부와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가 하면, 같은 내용의 광고판을 만들어 치과 상가 계단 벽에 부착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환자 A씨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진료차트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최종 5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A씨가 주장하는 치과 의료진의 진료 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동은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며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