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최근 제기한 ‘의료인 면허취소법’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치협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12월 2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자기관련성 요건이란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공권력 작용에 대해 청구자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돼 있음을 보여주는 요건을 말한다. 이는 즉 헌법소원과 관련, 수용할 사례 등이 없어 각하한다는 것이다. 치협은 최근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65조(면허취소와 재교부) 등이 일부 개정, 지난 11월 20일부터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 당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치협은 지난 12일 전체 회원 문자 등을 통해 해당 헌법소원의 적격심사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원 중 형사소추돼 의료법 제8조4, 5, 6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전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적격 심사 통과를 위한 사례 모집에 나섰다.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치협 내선 전화(02-2024-9130)로 연락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락한 회원의 정보는 보호되나 고의로 인
최근 탕후루가 길거리 대표 간식이 되면서 턱관절 손상, 치아 파절, 보철물 탈락 등 구강 건강에 주요 위협 요인이 되는 가운데 치협이 탕후루 섭취 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과일 등을 꼬챙이에 꿰어 설탕과 물엿을 입혀 만든 음식인 탕후루는 최근 국내에서도 여러 프랜차이즈가 생겨나면서 길거리 대표 인기 간식이 됐다. 그러나 탕후루에는 설탕 또는 물엿 등의 이당류가 더해져, 과다섭취하게 되면 고혈당으로 인한 당뇨병, 비만은 물론 딱딱한 설탕 조각으로 구강 내 열상 피해 등 문제가 지적돼왔다. 또 탕후루는 과일 겉면에 설탕 등이 코팅돼 단단하고 끈적거리기 때문에 턱관절 손상, 치아 파절 및 보철물 탈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남아있는 당분으로 인해 꼼꼼하게 양치하지 않을 경우 충치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치협이 음식에 포함된 당 성분 함량과 치아에 달라붙는 정도를 측정해 조사 발표한 충치유발지수에 따르면, 엿, 캐러멜, 젤리와 같이 끈적거리고 당이 많이 함유된 음식의 충치유발지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기에 탕후루 역시 충치유발지수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치협은 대한치과보철학회 자문을 통해 ‘탕후루 섭취 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탕후루가 너
지난 2022년 치주질환 환자 수가 1800만 명을 돌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통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높은 질병 및 진료행위 102항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치과는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이 포함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치주질환 환자는 지난 5년간 연평균 3.3% 증가해 지난 2022년 1821만73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비 무려 219만9718명 증가한 기록이다. 환자 수 상승에 더불어 진료비 또한 연평균 8.6% 증가해, 지난 2022년 약 1조9715억 원을 달성했다. 지난 2018년 약 1조4150억 원보다 약 5565억 원 상승한 금액이다. 연령별로는 50~6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22년에는 720만5833명을 기록하며, 약 39.5%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도 약 26.7%인 487만4734명을 차지하며, 치주질환이 전 세대에 걸쳐 폭넓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치주질환과 반대로 치아우식은 지난 2019년 큰폭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2022
치협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는 13일(토)에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치협 선거제도 핵심 개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가 사회를 맡았다. 이날 전성원 경기지부장, 전용현 전 경북지부장 외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이상영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무이사 등 유관단체 관계자가 주제 발제는 물론 토론까지 진행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최형수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으며, 주요 토론 내용으로는 ▲결선투표의 필요성 ▲회장단 선거 바이스 숫자 ▲선거인단 명부 공개 여부 ▲선거권 자격에 대한 협회비 면제 요건 ▲회장 연임 시 직위 사퇴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필요성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치협 직선제 도입 이후 일어나고 있는 법적 소송 등 치과계 내부 갈등을 막자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 결선투표 필요 여부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이전 회의에서 치협 선거 투표를 1차 및 2차로 나눠 진행할 시, 2차 투표인 결선투표 이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에서 비롯됐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치협 선거제도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선된 이후 끊임없이 선거 후
최근 B치과에서 교정 치료 계약을 체결한 A씨. 이날 A씨는 교정장치 일부를 부착하고 전체 치료비 중 일부를 납입했다. 그리고 다음 날. 무슨 이유에서인지, A씨는 또 다른 C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상담했다. 이후 치료 계획에 의문이 생긴 A씨는 B치과에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B치과는 잔여 대금만 환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로 인한 갈등에 양측은 결국 한국소비자원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A씨와 같이 치아 교정 치료로 인한 분쟁이 빈번해, 소비자원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계약과 관련한 치아 교정 치료 중단의 가장 빈번한 이유가 환자의 ‘단순 변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최근 4년간 접수된 치아 교정 관련 피해 구제 신청 77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환자의 계약 해지 요청 기간은 교정 치료 1개월 내가 44.8%(13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20.7%(6건) ▲2년 이상 17.3%(5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3%(3건) ▲1년 이상~2년 미만 6.9%(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계약 관련 해지 사유 중 6개월 내 환자들의 경우 ‘
제17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 시험) 1차 시험이 오는 18일 세종대학교에서 치러진다. 2차 시험은 2월 1일이며 응시 접수는 오는 2024년 1월 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치협은 최근 전문의 시험 온라인 응시 접수 홈페이지(www.kda-exam.or.kr)를 통해 시험 시행 계획, 출제 계획, 응시원서 교부 안내, 수수료 안내 등을 공지했다. 일정을 살펴보면 1차 시험은 2024년 1월 18일(목)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2차 시험은 2월 1일(목)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장소는 1차·2차 시험 모두 세종대학교에서 치러진다. 이번 17회 전문의 시험 접수는 응시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오는 2024년 1월 4일(목) 오후 6시까지다. 특히 1차 시험 면제자(제16회 전문의 시험 1차 시험 합격자)도 같은 기간 접수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일정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한다. 또 지난 16회 전문의 시험 1차 합격자는 이번 17회 시험에서만 1차 시험이 면제되는 만큼 이를 유의해야 한다. 시험 과목은 11개 과목이며, 1차 시험 합격자는 1월 24일(수) 오전 10시에, 2차 시험 합격자(최종합격자)는 2월 6일(화) 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2023년을 마무리하며 소통과 화합을 외쳤다. 치의학회 제3회 정기이사회 및 송년회가 지난 12월 8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 연송치의학상 규정 개정이 논의됐으며, 치의학회지(JKDS)의 KCI 등재지 평가를 위한 규정 개정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치의학회 측은 KCI 등재지 유지를 위해 학술 활동 점검 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학회지의 위상과 질적 향상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또 다른 토의안건으로 ▲2023년 예산 항목 변경 추인의 건 ▲치의학회 공식 문서 디지털 문서 변경 추진의 건 ▲MAHSA University 업무협약체결(MOU)의 건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 ‘세부/분과전문의제도 신설 요청’의 건 등이 논의 후 의결됐다. 보고사항으로는 ▲치의학회 업무·재무 보고(2023.09.01.~11.30) ▲제3회 MINEC학술상 시상식 진행 보고 ▲표준치의학용어 TF팀 위원 구성 보고의 건 ▲치의학회 사무국 직원 퇴사 및 신규 직원 임용의 건 ▲회원학회 홈페이지 운영현황 취합 및 회원학회로 안내의 건 ▲보험수가 개선연구 TF팀 회의 진행의 건 ▲한국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임플란트 대외 수출은 고공행진을 예고했다. 특히 전반적인 중국 시장에서의 긍정적 전망을 기반으로 총 수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선다는 예측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최근 발표한 ‘보건산업 수출 동향 및 2024년 전망’자료를 통해 내년 보건산업 수출은 230억 달러로 2023년에 비해 5.8% 증가세를 보이며,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기기 수출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59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의료기기 중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전년 대비 6.1%가 늘어난 7억8800만 달러로,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1조200억 원에 달한다. 임플란트 수출액은 2021년 5억6500만 달러, 2022년 7억700만 달러로 코로나19를 벗어나는 기간 동안 급증했다. 이어 2023년의 경우 7억4200만 달러로 2022년 대비 5.1% 증가한 수치로 잠정 집계됐다. 임플란트는 중국의 중앙대량구매정책(VBP) 제도 시행으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중국 내 임플란트의 대중화가 촉발돼 물량 상승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진흥원은 전망했다. 중국 임플란트 시장 규모는 2014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구강 관리’ 항목을 독립 신설하고자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힘을 합쳤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 독립 신설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이하 서울요양원)에서 위원회 발족식과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추진위원장인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과 조현재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를 비롯해 이원필 서울요양원장,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서정아 건보공단 요양심사실 요양평가부장 등 12인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주관, 전국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재가급여)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등급 평가 제도다.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과 수급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설 선택의 폭을 넓혀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평가 항목별 점수를 산정해 A~E 등급까지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평가 항목에 있어 구강 관련 항목은 세면, 몸단장(의복), 목욕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청결 도움’ 항목에 포함돼 있을 뿐이다. 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기준을 두고 구강 건강이 청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2024년 새해 예산이 122조3779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이 같은 복지부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지난 12월 21일 최종 의결했다. 이는 2023년 예산 109조1830억 원 대비 13조1949억 원(12.1%) 증가된 규모이다. 주요 증액 내용은 필수의료 강화 관련 예산을 570억 원 증액했다.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A~C 등급별 12~48억 원까지 한시 지원하고,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예산 10억 원을 배정했다. 뇌전증 진단·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 2대에 14억 원을 배정하고,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5억 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 설치 4억 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 5대에 3억 원 등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 132억 원이 증액됐다.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비 9억 원, 환경 개선비 5억 원 증액 등을 비롯해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35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병원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가명
지난 12월 20일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당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을 양산할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법안 통과가 9·4 의·당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의·당이 원점 재논의키로 합의했음에도 이번에 관련 입법을 강행 추진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법안 통과의 주축이 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했다. 의협은 “민주당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국민의 혈세 낭비와 부실 교육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의대 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발생할 모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법이 의학 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하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제2의 서남의대와 같은 사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남의대는 지난 1991년 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