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일 개최 예정인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과 관련 치협은 현직 감사가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현저하게 훼손한 만큼 불신임안 상정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치협 제33대 집행부는 지난 22일 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치과계 전문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총 개최 및 상정 안건 관련 주요 요지를 설명했다. 이날 설명에 나선 강정훈 치협 총무이사는 “이번에 벌어진 압수수색 사건은 내부의 고발자와 그와 공모 또는 조력한 자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기에 충격적”이라며 “더 경악스러운 일은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전면 부정해 수사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이며, 그 과정에서 이만규 감사가 협회 감사의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협회를 매우 위태롭게 한 장본인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특히 “현직 감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두해 업무 추진비 사용처에 대한 내용이 담긴 협회장과의 전화 대화를 녹음한 녹취를 경찰에 순순히 제공함에 따라 지난 10월 압수수색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제하며 “협회장과의 긴밀한 대화내용을 협회장 몰래 녹음한 행위, 그 대화녹음이 외부로 흘러나갈 경우 협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
치협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로 개원가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회원 안내와 홍보에 힘써 일선 회원 보호에 나선다. 2023회계연도 제7회 치협 정기이사회가 지난 21일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집행부 주요 현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집중 논의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 준수를 당부하고 있고, 치과병·의원 중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자료 제출을 독려키로 했다. 치과병·의원 중 2021~2023년 자료를 미제출한 기관은 총 2773개소다. 특히 지난해 자료를 미제출한 치과병·의원은 2506개소로 미제출 의료기관(4759개소)의 51.6%에 이른다. 이처럼 치과병·의원 중 지난해 미제출기관이 두드러진 주요 이유로는 당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위헌확인 헌법소원 과정에서 전 회원이 비급여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이어, 올해 초 해당 헌법소원 최종 기각 판결 후 다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자료 제출도 인정된 것으로 오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와 올해 미제출기관의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 29일까지다.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지
이달 20일부터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됐다. 같은 날 치협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치과의사,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상임 고문변호사)와 11월 20일 시행되는 의료법(일명 면허취소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내용을 준비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 당일인 지난 2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지난 4월 27일 통과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이 의료와 관련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치과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치협에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관련 지도 및 감독을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최근 의료기관들이 고지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고지·게시하고, 이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따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치과대학 신설을 요구하는 충청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9월 충북도가 국립 치과대학 신설 계획을 밝히고 민·관·정 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최근 충남도까지 관내 2개 종합대학을 중심으로 합세 조짐을 보이더니, 결국 범시민 서명운동까지 시작됐다. 충남대학교는 지난 17일 ‘대전 지역 치과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개시 당일 서명 시민은 1949명이었으며, 기사 작성일인 21일에는 2271명을 돌파했다. 충남대는 10만 명을 목표로 이번 운동을 내년 상반기까지 잠정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9일에는 충남 소재 공주대학교의 임경호 총장이 언론과 직접 인터뷰에 나서 “치대와 약대 신설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기도 하다. 이번 서명 운동의 근거로 충남대는 대전권 치의학분야 연구 및 지역인재 양성 교육을 위한 국립 고등교육기관 부재를 내세우고 있다. 치과대학 입학 정원상 수도권은 230명, 호남권은 270명, 경상권은 100명 수준인 데 반해, 충청권은 7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미 도내에 단국대가 설치돼 있지만, 이로는 대전·세종권까지 충족할 수 없단 주장도 내세운다. 특히 충남대는 대전광역시 공공의
치과 관련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집대성한 치과 통계 백과사전 ‘한국치과의료연감’ 새 버전이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2022 한국치과의료연감’을 최근 출간했다. 이번 연감에서는 우선 이전년도와 동일하게 치과의료 재정, 자원, 산업, 정책 등 주요 지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시하고, 수집가능한 모든 연도 자료를 포함했다. 또 올해 발표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치과계 주요 단체의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가독성이 낮은 표의 형태를 변형하는 등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검토해 수록했다. 세부적으로 ▲일반 현황 ▲보건의료재정 ▲치과의료이용 ▲구강건강 수준 및 결정요인 ▲치과의료자원 ▲구강보건사업 ▲치의과학 교육, 연구 및 산업 ▲부록 등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연감과 더불어 각 장을 엑셀로 정리한 통계표도 제공해 더욱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박영채 정책연 원장은 “급속한 사회 변화로 어떤 지표에서는 정체된 모습을 보이기도, 다른 지표에서는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며 “정책연은 이러한 지표 변화의 경향과 원인을 지속 탐색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자료를 축적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최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킬러문항’ 배제에도 불구 예상 밖 ‘불수능’으로 출제됐다는 방향으로 무게추가 기우는 가운데 치과대학 정시모집 합격선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을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어·수학·탐구영역(2과목) 원점수 3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치대의 경우 평균 합격점수가 275.4점으로 의대(280.9점)보다는 낮았지만 한의대(268.3점), 약대(263.9점), 서연고 일반학과(263.1점)보다는 높았다. 각 치대 예상 합격점수는 서울대 285점, 연세대 282점, 부산대 278점, 경희대 277점, 경북대 275점, 단국대 273점, 강릉원주대·원광대·전남대·전북대 272점, 조선대 271점이었다. 또 각 의대 예상 합격점수는 서울대 292점, 연세대 290점, 성균관대 289점, 고려대 288점, 한양대 286점, 중앙대·경희대 285점, 이화여대 283점으로 분석됐다. 종로학원은 올해 수능에서 특히 국어 영역이 어려워지면서 원점수 기준 합격선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치대의 경우 2~5점가량 합격선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
상담자 하면 떠오르는 첫 이미지를 환자들은 ‘여성, 중년, 푸근함, 신뢰감’ 등으로 표현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관련 연구자료, 오랜 기간 환자 상담을 해오고 있는 실장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치과상담 시 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때를 꼽아봤다. 병원에서 상담 시 환자들이 불쾌함을 느끼는 경우는 상담자가 무표정 하거나 퉁명스러운 말투를 쓸 때, 설명을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줄 때, 환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명하려 할 때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또 상담과정에서는 치료를 너무 강제하며 압박감을 줄 때, 환자가 생각지 않았던 진료 옵션을 계속해 추천할 때 부담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대면 상담의 경우 뿐 아니라 데스크나 대기실을 오가는 의료진에 환자가 말을 걸었을 때 무성의한 태도와 책임감 없는 답변 태도 등을 보일 때도 상처를 받는다는 의견. 예를 들어 ‘충치 하나 치료비용이 얼마에요?’란 질문에 ‘이따 얘기해 줄 것’, ‘다른 분이 얘기해 줄 것’이라는 답변 보다 ‘대략 OO정도 해요. 잠시 후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라는 답변 태도가 좋다는 것이 전문가 설명이다. 서울 강남의 한 치과 총괄실장은 “환자가 상담자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 박OO 원장이 제기한 박태근 협회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 ‘법위반사실 없음’으로 종결처리 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치협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5일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확인하고, 박OO 원장이 이의신청 등에 나설 것에 대비 관련 결정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 추가적인 행정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박OO 원장이 지난 5월 10일 인터넷진흥원에 박태근 협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위반, 회원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의혹을 제기하며 신고했던 건으로, 박태근 협회장이 제32대 협회장 선거과정에서 회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해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치협은 이와 관련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소명 자료 및 회원 데이터 추출 내역 등의 제출을 요청받고 협조했다. 회원 개인정보는 담당 직원만이 열람 가능한 상황에서, 협회장이 이와 관련해 해당 직원으로부터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관련 파일에 접속한 적이 없다는 점을 데이터 접속기록 등을 통해 집중 소명했다. 인터넷진흥원은 이 같은 답변 자료들을 검토해 이번 조사
“회원고충처리위원회는 회원들이 치과 경영 중에 겪게 되는 많은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해드리는 위원회로서 회원들의 피부에 와닿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보람찬 위원회이기도 합니다. 임기 동안 회원들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드리는 한편, 회원 고충 분석 백서를 발간해 유사한 고충을 겪게 됐을 때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철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 위원장이 새롭게 고충위를 맡게 된 가운데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 및 추진 사업들에 대해 들어봤다. 정 위원장은 사업 설명에 앞서 현재 개원가 고충 양상과 관련 “과거 의료는 전문 분야로서 환자와 의사의 정보 비대칭성이 있어 의료분쟁 시에도 양자 간의 직접 합의 후 종결되는 경향이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의료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의료분쟁에 따른 합의 사례도 환자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 분쟁도 잦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SNS에 치과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됨으로 인해 회원 고충이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 같은 고충들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고충위가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향후 추진 사업에 있어 정확
치과에서 마취 시 부작용 등 사전 설명을 일부 누락하면, 의료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임상에서 과실이 없더라도, 마취 전 부작용 등 설명을 명확히 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마취 후 뇌출혈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치과 의료진은 환자 A씨의 치아를 발치한 후, 염증을 긁어내던 중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마취 조치를 했다. 마취 시행 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대기한 의료진은 다시 염증 제거 및 봉합 조치했다. 그러나 갑자기 환자 A씨가 첫 번째 봉합 치료를 받은 후 기력이 약해져 말이 어눌해지더니 이내 팔다리 운동을 하지 못했다. 이에 환자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확인한 의료진은 119 신고 후 응급실 이송 조치했다. 해당 의료사고는 이후 의료분쟁까지 불거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환자를 상대로 마취에 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국소마취의 필수적 필요성은 물론, 해당 마취에 필요한 성분이 임상의학상 필요한 수준을 상회한 것은 물론, 전원 조치 또한 적정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