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표단, 데릭 존스 의장 단독 미팅 한국 대표단은 프랑스 미팅 기간 중 ISO/TC 106의 수장인 데릭 존스 의장을 단독 면담하면서 내년 개최될 서울 미팅 준비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파리 미팅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2일 면담에는 김경남 대표를 비롯한 한국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데릭 존스 의장과 실비아 간사 등이 참석해 한국 미팅의 세부적인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면담에서 한국 대표단은 한국 미팅 홍보 동영상을 상영, 한국의 미를 강조하는 한편 미팅 개최 장소인 서울 코엑스의 제반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홍보 동영상 배경 음악으로 나오자 데릭존스 의장은 강남 스타일을 알고 있다며,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데릭 존스 의장을 단독 면담한 김종훈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치협은 내년 ISO/TC 106 서울 미팅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한국 대표단 “내년 서울서 만나요” 제48차 ISO/TC 106 파리 미팅 성료 ‘한국 알리기’ 공식·비공식 회의 강행군오스테오톰 등 한국 2편 NWIP제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8차 ISO/TC 106(국제표준화기구 치과의료기기 기술위원회)에 참가한 한국 대표단이 내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2013 제49차 ISO/TC 106 서울 미팅’ 알리기에 총력을 펼쳤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0월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8차 ISO/TC 106 미팅은 한국대표단을 포함, 20개국 총 330여명이 참가해 치과 의료기기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김종훈 치협 자재·표준이사와 김경남 대표(치협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위원회 부위원장)를 비롯한 23명의 한국 대표단은 지난달 30일 오프닝 리셉션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으며, 공식 일정 뿐 아니라 비공식 일정을 소화하면서 ISO/TC 106 내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강행군을 펼쳤다. 이번 파리 미팅 기간 동안 치과용 충전 재료 및 수복제(SC 1)를 포함해 ▲보철 치과 재료
█ 인터뷰 데릭 존스 의장 “‘서울 미팅’ 기대 크다” CAD/CAM시스템 표준선점 올해 핫 이슈 ■ SO/TC 106 파리 미팅 평가를 해 본다면? ISO/TC 106 미팅을 프랑스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미팅 기간 중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공해 준 프랑스 치과계에 큰 감사를 드린다. 미팅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성공적으로 마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 이번 ISO/TC 106 파리 미팅의 중요 쟁점 사항은 무엇인가? 의장으로서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는 의미가 없다. 이번 미팅 기간에 다뤄지는 안건 모두가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히 분과위원회별로 이뤄지는 주요 프로젝트가 중요한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첫 논의라 할 수 있는 CAD/CAM 시스템 분야의 표준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의장으로서 ISO/TC 106내 한국의 위상은 어떠한가? 우선 많은 한국 대표단이 참석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한국은 10년 전부터 꾸준히 ISO/TC 106 내에서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역할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는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추가 Q&A (하) <2071호에 이어 계속> 레진상 완전틀니 - 수가 산정 관련 Q&A 하 Q1 ‘잔존치근’의 경우, 무치악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해당 잔존치근에 신경치료 시 별도 행위별로 산정가능 하나요? 잔존치근 하단의 병소(periapical lesion)가 있어서 신경치료 후 해당 잔존치근을 남겨두고 틀니 시술을 하는 경우도 급여 항목에 해당되며, 신경치료는 레진상 완전틀니 행위료에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으로 별도 행위별 산정이 가능(post 등은 제외)합니다. Q2 상악의 완전틀니 3단계 시술 과정 중 하악은 남아있는 치아가 있어 해당 치아의 신경치료를 할 경우, 진찰료는 별도 산정이 가능한가요?현행 진찰료 산정지침에 따라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각각의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므로 치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치과 보철과 전문의가 완전틀니 시술을 하고, 치과보존과 전문
<25면에 이어 계속> 레진상 완전틀니 - 청구방법 관련 Q&A Q12 상악은 무치악으로 완전틀니 진료를 받고, 하악은 남아 있는 치아가 있어 해당 치아의 신경치료를 할 경우, 본인부담률 및 진료비 명세서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틀니 진료분과 신경치료 진료분은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상악 틀니진료 : 본인부담률 50% ✓ 하악 신경치료 : 본인부담률 30%(치과의원 외래 기준) 적용 명세서 2장으로 분리 청구 Q13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6회 까지) 무상 보상기간으로 정하여 진찰료만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동 기간 동안에도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14에 완전틀니 사전 등록번호를 기재하나요?레진상 완전틀니를 장착한 후 3개월 이내(6회까지) 유지관리는 틀니를 제작한 요양기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며, 이 경우 진찰료만 별도 산정하되,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14에 완전틀니 사전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편악 틀니인 경우에 틀니 반대악의 남아있는 치아의 치료 당일 유지관리를 함께 한
등록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확대Q&A Q1 등록 장애인의 경우, 치과 진찰료는 종전에도 가산이 적용되었는데,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12.10.1일부터 시행되는 등록 장애인 진료에 대한 치과진료비 가산 확대는 등록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진찰료 가산(9.03점)이 적용되는 장애인 범주를 확대하고 처치 및 수술 시 치석제거를 포함한 15개 항목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하도록 확대한 것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 장애인 범주 확대 뇌성마비, 지적 장애인 뇌병변ㆍ지적ㆍ정신ㆍ자폐성 장애인 가산범위 진찰료 진탈료 소정점수의 9.03점 (치과의원급 기준 650원) 가산 장애인 범주 추가(자폐성 장애 등)에 따른 현행 진찰료 가산 동일 적용 처치 및 수술료 - 처치 및 수술료(치석제거 포함 15항목) 소정점수의 100% 별도 산정 환자 본인부담 요양기관 종별 외래 본인 부담률 적용 (단, 환자 험 자격 종별에 따른 차이 있음) 확대되는 처치 및 수술료의 가산 범위만큼 본인부담금 면제(기존과 동일 부담)* * : 장애인 범주 확대에 따른 뇌성마비를 제외한 뇌병변ㆍ정신ㆍ자폐성 장애인의 진찰료 9.03점(치과의원급 기준 650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급여화 Q&A (상) Q1 ‘12.10.1일부터 시행되는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보험적용 기준은?■ (급여대상) 만 75세 이상의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자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자 포함)완전틀니 유지관리의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만 75세 이상(2012.7.1 기준, 1937. 7.1 이전 출생자)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자입니다. 지난 ‘12.7월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한 유지관리 보험적용은 틀니 장착 후 3개월(최대 6회)의 무상 유지관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뿐만 아니라, 7월 이전 완전틀니가 급여화 되기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만 75세 이상(2012.7.1 기준, 1937.7.1 이전 출생자)의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자도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는 틀니를 새로 다시 제작하는 것보다 경제적 부담이 적어 재제작 대신 사후 수리를 통해 기존 틀니의 수명을 연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금속상 틀니 및 부분틀니에 대한 유지관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19면에 이어 계속> Q6 입원 중인 환자가 치과 외래에서 완전틀니 유지관리를 진료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입원 중 진료) 입원ㆍ외래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50% 적용완전틀니 유지관리 비용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완전틀니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입원 중이라도 입원 본인부담률(20%)과 관계없이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비용의 5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입원 진료분 20%,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비용 50% 본인부담 또한, 산정특례 환자가 특례 적용 질환 진료 당일 레진상 완전틀니 치료를 받는 경우, 틀니 시술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정특례 적용과 관계없이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비용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례 질환 관련 진료분(중증 암 : 5%, 희귀난치 : 10%),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비용 50% 본인부담 Q7 유지관리 비용 청구 시 상병코드는 무엇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 (상병코드) Z46.3, 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신설된 유지관리 행위만 단독으로 실시하는
<21면에 이어 계속> Q13 유지관리 등록 취소 및 변경 방법은?■ (변경·취소) 당일은 치과 병·의원에서 취소 가능, 당일 이후는 지사요청시술부위나 유지관리행위 항목, 시술일자를 잘못 입력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일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는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 후 다시 등록하면 됩니다.그러나, 등록 당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으로 요청해야 하며, 이 때 ‘틀니 유지관리행위 내역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시는 ‘증빙자료(진료기록부 사본 등)’를 같이 제출합니다. ※ 변경/취소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급여/틀니관련서식]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업무안내/보험급여/노인완전틀니보험급여적용] 또한, 해당환자의 유지관리 등록 취소는 시술이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시술일을 등록한 치과 병·의원에서(만) 가능하며, 유지관리
틀니 급여관리 요양기관 전산처리 매뉴얼 █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 및 확인 1 틀니 수진자 조회 1.1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사이트 접속 → 로그인(공인인증서) → 수진자 자격확인 클릭(또는 회원서비스 클릭) 1.2 노인틀니 급여관리 메뉴 클릭 1.3 ‘틀니 대상자 자격확인’ 메뉴 클릭 - 틀니 대상자 등록내역 확인 가능 ☞ 동 병원 또는 타 병원에서 등록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성명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 클릭 → 등록내역 확인 가능 → 등록된 내역이 없을 경우, ‘틀니 대상자 신청/조회’에서 대상자 등록 신청 ※ 항목설명 ☞ 등록번호 : 틀니 대상자 관리번호 ☞ 요양기관기호 : 틀니 대상자로 등록된 치과 병의원 ☞ 틀니장착일 : 틀니 최종 시술이 끝나 환자에게 틀니 장착한 날(5단계 진료일) ☞ 무상사후기간 종료일 : 틀니 장착일로부터 3개월 ☞ 시작일 : 틀니 시술시작일 (단, 자격변동자는 건강보험자격 취득일임) ☞ 종료일 : 시작일로부터 7년, 틀니장착 후는 틀니장착일로부터 7년 &nb
<27면에 이어 계속> █ 틀니 유지관리 행위 1. 틀니 유지관리 행위 보험급여 기준 1.1 적용대상은?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자 ※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자 포함(요양기관 제작) 1.2 시행시기는? 2012년 10월 1일 1.3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차상위 : 1종 20%, 2종 30%, 의료급여 : 1종 20%, 2종 30%) 1.4 급여항목 및 급여기준은? - 급여항목은 첨상, 개상 등 7개 항목(세부분류 9개 항목) - 항목별 연간 급여횟수가 정해져 있으며, 횟수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 틀니 장착 후 무상보상기간(3개월 이내 6회)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 - 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 등은 진찰료만 산정 가능 <틀니 유지관리 행위 항목별 급여횟수> 1악당 기준 (단위:원) 구분 유지관리 행위 수가 급여인정 횟수 산정단위 금액 의치 조직면 개조 첨상 직접법 악당 85,040 연1회 간접법 악당 165,200 연1회 개상(rebasing) 악당 208,990 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