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동의할 시 건강보험 빅데이터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치과는 시행 3년차에 접어들어선 최근에야 뒤늦게 참여 공문이 발송돼 일선 개원가가 혼선을 빚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원도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진료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안내’에 관한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정식 명칭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환자 등의 건강 정보를 건보공단 애플리케이션(앱)인 ‘The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진에 공유하는 서비스다. 환자가 ‘The 건강보험’ 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사업 참여 신청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환자의 다양한 건강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5월 건보공단과 강원도, 원주시 등이 참여해 착수했으며, 지난 2022년 9월부터 개시됐다. 이에 따른 현황은 지난 7월 31일 기준 참여 병원 161개소, 개인정보 동의 건수 2만4978명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오는 2025년부터 건보공단이 자체 사업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전국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소재 치과병원에서 폭발물 테러가 발생해, 치과계를 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는 전형적인 ‘분풀이 테러’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건은 지난 8월 22일 오후 1시경 발생했다. 피의자 A씨(78)는 해당 치과병원의 환자로 보철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치아가 흔들리고 통증이 계속되는 등의 문제로 치과 측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치과 측에서는 환불 또는 재시술 등을 제안했으나, A씨는 앙심을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 당일 A씨는 인적이 비교적 잦아든 점심시간을 노려 해당 치과를 찾았다. 이때 그의 옆구리에는 인화물과 부탄가스 묶음이 담긴 종이상자가 들려 있었다. 병원 출입구에 도착한 A씨는 종이상자 속 인화물질에 점화, 이를 원내 투척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당시 병원은 점심시간으로 휴게 중이었고,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 덕분에 특별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탄가스가 여러 차례 폭발하며 발생한 화재로 의료진 및 건물 방문객 등 100여 명이 대피하는 피해를 겪어야 했다. 이후 그는 광주서부경찰서 인근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모처에서 소주를 마신 뒤 자수했다. 범행 후 2시간여 만의
치과 개원 시장의 양적 성장이 멈춰섰다. 경기 침체와 함께 개원 트렌드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본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공개 자료 중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을 인용해 재구성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치과의원 신규 개원은 총 73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평원이 해당 데이터를 집계한 지난 2009년(1135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지난 2019년(818건), 2020년(757건), 2021년(820건)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치과의원 개원 수는 2017년(974건) 1000건 아래로 내려온 뒤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왔다. 폐원도 감소세다. 지난해 치과의원 폐원은 557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576건) 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하향 곡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신규 개원 치과 수에서 폐원 치과 수를 뺀 ‘신규-폐원’마진은 2009년 492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181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해당 수치가 200건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최초였다.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사이에서 형성되던 신규 개원 대비 폐원 비율도 지난해
최근 일부 소아과 의사가 온라인에서 불소도포를 홍보해 비판이 일었다. 소아과 의사가 실시하는 불소도포의 부적절성은 지금까지 치과계가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는 문제다. 해당 게시물에서 소아과 의사 A씨는 “불소도포는 소아과 전문 분야가 아니고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데, 그렇지 않다”며 “불소도포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오래전부터 소아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을 때 모든 아기에게 첫 유치부터 일상적으로 하는 시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특히 미국은 미국질병예방특별위원회에서 우식증 위험군이 아니라 모든 아기에게 소아과에서 불소도포를 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침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아과 의사 B씨는 “불소도포는 치과에서도 할 수 있고 소아과에서도 할 수 있다”며 “안 해주는 곳도 많기에 해주는 치과나 소아과를 찾아서 미리 확인한 뒤 내원하길 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주장한 내용과 일치한다. 당시 소청과의사회는 같은 근거로 불소도포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사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으나, 치과계의 저항에 부딪혀 물러선 바 있다. 이때 치과계는 국가별 의료 환경 차이를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단식으로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이로써 의료대란 종식을 위한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겠다는 의지다. 임 회장은 지난 8월 26일 의협 회관에서 단식 투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전공의와 학생이 진료 및 교육 현장에서 떠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다”며 “그동안 교수들은 버티고 버티다 번아웃돼, 조용한 사직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의사로 살아가는 것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에서는 위급한 임산부가 갈 데가 없어서 119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고, 서울에서조차 사고로 사지를 다친 환자, 위와 기관지에서 피를 토하는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서 숨져가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철저히 사망 직전으로 국민 생명은 속수무책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의사들은 하루빨리 붕괴된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고 싶다”며 “국가의 존립 이유 중 국민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제 국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국가적 의료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길을 오로지 대통령과
의료계의 핵심 쟁점이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늘(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가결된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일부 의사 업무를 담당하는 이른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관련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PA 업무를 담당할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을 갖추는 한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논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방향성이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해당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이 예상된다. 국회통과 직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의협은 즉각 성명서를 통해 “필수의료를 포함한 의료 현장 전반의 혼란과 붕괴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곧 국민건강에 직결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한편 의료법을 위반하
오늘(22일) 오후 1시 14분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소재 치과병원에서 폭발물 테러가 일어났다. 폭발물은 종이상자에 든 부탄가스 꾸러미였다. 범인은 해당 폭발물에 불을 붙인 뒤 원내 투척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 발생 시점은 점심시간으로 다행히 별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 및 환자, 건물 내방객 등 100여 명이 대피하는 혼란을 빚었다. 사건 직후 경찰은 건물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폭발물로 추정되는 종이상자를 운반하는 60대 추정 용의자 A씨를 특정했다. 이후 1시간여 만에 광주광산경찰서 인근을 배회하는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A씨는 자수를 주장했으며 “치과 치료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치협이 구강 관리를 통한 전신 건강 향상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보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구강 관리를 통한 전신 건강 향상 정책 개발 및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초도회의가 지난 14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그간 치과계는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상호 연관성 및 중요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앞장서 왔으나, 정책 개선과 정부 소통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할 단체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지난 7월 치협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특위가 발족하게 됐다. 강충규 부회장(특위 위원장), 송종운 치무이사(특위 간사), 이성근·이정호·진보형·한지영 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위원 위촉장 전달과 더불어 치주질환과 NCD(Non-Communicable Diseases·만성비전염성질환) 정책 지원,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 치과의사 노인요양시설 역할 확대 등 관련 현안이 중점 논의됐다. 우선 위원들은 치주질환 등이 만성질환이라는 인식이 낮다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특히 질병청과 복지부가 관리하는 만성질환예방관리 항목에 치주질환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도 지적됐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특위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건강정책
치협이 이사 보직 변경 및 신임 이사 선임을 최근 단행하며 협회 회무 동력을 극대화했다. 치협이 ‘2024회계연도 제4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20일 저녁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 보직 변경 및 신임이사 선임의 건’이 승인됐다. 이정호 치협 기획이사가 치무이사로 보직을 바꿨으며, 조정훈 원장(이젤치과의원)이 신임 기획이사로 임명됐다. 이 같은 이사회 결정은 전임 치무이사가 사퇴해 공석이 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이사의 업무 재배치와 신임 이사 선임으로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와 관련 “후임을 맡게 된 이사와 새로 협회 임원으로 발탁된 이사께 환영과 함께 응원의 박수를 드린다”며 “앞으로 5년, 10년 뒤 우리 협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회무를 하고 있는 만큼 임원 여러분들도 우리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과 중복되는 관계로 차기 이사회 일정을 오는 9월 24일로 변경키로 하고 ▲정기이사회 자료 PDF 보관의 건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구강보건실 설치 관련 공동사업비 1000만원 사용 승인의 건 ▲구강세정기
우리나라 초고령화사회 진입이 예상보다 빠른 연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층의 소비자상담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치과는 상담 건수에서 지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상위를 기록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이하 소비자연맹)은 지난 13일 2022~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치과는 지난 2023년 1243건의 상담 건수를 기록하며, 통계 대상인 1300여 개 품목 중 4위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년도인 2022년 1269건보다 약 2% 감소한 수치지만, 타 품목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원인으로 소비자연맹은 진료비 선납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환자가 진료비를 선납한 뒤 치료를 끝마치지 못한 가운데, 해당 치과가 휴·폐업하며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최근 빈발했다는 것이다. 또 환자가 개인 사정으로 치료 중단을 요청하고 선납 진료비 환불을 요청했으나, 치과에서 일부만 환불하거나 전액 환불 불가를 통보해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잦았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치료 부작용도 주요 상담 접수 원인 중 하나였다. 소비자연맹은 “치과는 치료비 납부 후 병원 휴·폐업으로 치료가 중단돼 환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시행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44명의 치과의사가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된 의료법이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의사 등 의료인과 약사, 간호조무사는 모두 275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로 범위를 좁혀보면 자격정지 295명, 면허취소 57명, 자격취소 3명 등 총 355명이 관련 행정처분을 받았다. 355명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처리된 사례가 96명이었고, 나머지 259명은 검찰 처분 결과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중 치과의사는 44명이었고, 의사 103명, 약사 100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치과의사 행정처분자의 경우 2019년 36명, 2020년 60명,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