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찬 전북지부장이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헌재에 이에 대한 제동을 걸어 줄 것을 호소했다. 정 찬 전북지부장이 11일 오전 헌재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정 찬 전북지부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정부의 무리한 제도 강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국민들에게 갈 것”이라며 “단순 수가 비교를 부추기는 정책은 국민들에게 치과진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양질의 진료를 위해 힘써온 치과의사들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것이다. 정부에 비급여 통제 정책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이 개원가 경영과 밀접한 사안들을 남은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초심을 다잡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회무 역량을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박 협회장은 지난 4일 오후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협회 정책의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협회 모든 회무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개원가의 경영 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전제한 다음 “임플란트 보험 확대 관련 공청회가 예정돼 있고, 궁극적으로는 의료 보험 수가 현실화를 위해 늘 고민하며 연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로 지목받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와 관련해서는 “최근 질병관리청과 면담을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대단히 강력하게 어필하고 왔다”며 “이 건은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관철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 “치의학연구원, 법안소위 통과 목표” 이어 정식 오픈이 임박한 치협의 새로운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과 관련해서는 “치위생과 학생, 간호조무사 학원생들까지 전부를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로 육성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이해충돌 의혹 관련 주식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2022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위증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등의 사유로 백경란 증인을 검찰에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결을 앞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백경란 청장 본인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서 또다시 확답을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모든 의원들이 질병관리청장의 떳떳함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그 서류는 끝내 거부됐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견해차에도 정춘숙 위원장이 의결을 진행하자 여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났으며, 안건은 그대로 가결됐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날 전체회의
1인 1개소법 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의료기관을 공표하는 방안이 국회서 추진된다. 올해 국감이 마무리된 직후 국회에서 주요 의료계 현안을 포괄하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 실태 조사를 위해 다른 정부부처, 지자체, 관련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공표 여부 심의를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의 공표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인재근 의원은 “현행법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
최근 보건소에서 다수 치과의원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요청 공문을 보내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다 적발 시 면허 자격이 정지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엔 면허취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박찬경 스마트치과의원 원장은 영등포구보건소가 최근 관내 234개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사례 및 의료법 준수 요청 공문 소식과 관련한 입장을 지난 7일 밝혔다. 영등포구보건소 공문에는 일부 치과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나 석션팁, 힐링어버트먼트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의료법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돼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해선 안 된다. 또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도 지체 없이 환자에게 사용해야 한다. 치과는 일반 병·의원과 달리 일회용 주사기를 근육이나 혈관에 주입하는 용도가 아닌, 주로 세척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독 후 재사용하는 일이 많았지만, 지난 2016년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기점으로
아무리 구인공고를 올려도 오지 않는 연락. 치과종사인력 구인난이 개원가의 큰 골칫거리로 남아있는 가운데, 이를 풀어낼 묘수는 존재할까? 이에 구직자의 니즈에 맞춰 구인공고, 채용면접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구인공고문 작성에 있어 같은 말이라도 구직자의 마음을 끌만 한 언어로 풀어내고,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던질지 고민하는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최근 열린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좋은 직원 채용하는 노하우’를 강연한 김소언 대표(덴탈위키컴퍼니)는 “진료에 앞서 환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듯, 직원 채용에도 구직자의 니즈 파악이 우선”이라며 “직원이 어떤 환경을 어떻게 제공받길 원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MZ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즘 구직자들은 기존에 통용되던 구직 공식과는 차별화된 경향을 띤다. 가령 구직 활동에 있어서도 단순히 구인·구직사이트 등 플랫폼을 이용하기보다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구직 활동이 더 활발하다. 때문에 구인공고문 작성과 관련해서도 여러 항목을 나열하는 딱딱한 ‘개조식’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 대신 SNS에 글을 쓰듯 구어체로 풀어서 설명하는 ‘서술식’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에 부는 언택트 바람으로 치과계에도 컴퓨터나 태블릿을 통한 온라인 화상 면접이 활용되고 있지만, 소규모 치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치과 개원가의 경우 비용 등의 문제로 비대면 면접시스템 도입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 정보 사이트 ‘워크넷’이 무료로 화상 면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워크넷 기업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무료 화상 면접 서비스는 사용 시간이나 참여자 수에 제한이 있었다.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는 시간과 횟수에 제한이 없고, 인원도 다대다 면접이 가능한 수준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해당 서비스에서는 워크넷을 통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이 비대면 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면접 대기실·면접실 개설, 카카오톡, SMS 알림 등도 제공한다. 면접실에서는 실시간 채팅, 문서 공유, 참석자 목록 확인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면접실과 별개로 면접대기실을 개설해 면접자들의 대기 공간을 관리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만7222명의 채용담당자가 워크넷의 화상 면접 서비스를 이용했다. 아울러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1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 오늘도 많은 치과가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이한 치과 이름을 작명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유행에 발맞춰 간판을 새롭게 단장하거나 주기적으로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국 치과 인기 전화번호가 공유되며, 대중의 공감을 샀다. 이에 본지는 10월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전국 치과의원 1만9070개의 전화번호를 분석해 가장 많은 치과의사가 선택한 전화번호를 모아 봤다. 그 결과, 놀랍게도 전국 치과의원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9000여 곳에서 ‘치아(이빨)’를 뜻하는 ‘28’을 전화번호 뒷자리로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위는 ‘이빨치료(2875)’로 무려 2044개소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치료이빨(7528)’로 1223개소에 달했다. 이어 ‘이이치료(2275)’ 853개소, ‘이빨이빨(2828)’ 664개소, ‘이빨친구(2879)’ 614개소, ‘이빨공사(2804)’ 552개소, ‘이빨빨리(2882)’ 231개소 등이 높은 인기를 끌었다. 더불어 치아를 직접 표현하지는 않지만, ‘20세 치아 80세까지’라는 뜻으로
올해 초 치과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 투명교정장치를 환자와 직접 거래하겠다고 표방한 업체가 국내 영업 개시 조짐을 보여, 치과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당시 물의를 일으켰던 업체는 현재 모두 영업 정지된 상태로 해당 사업에 관한 경각심이 치과계 전반에 강하게 뿌리내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들 업체의 사업 방식은 현재까지도 미국 등 해외 각지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 이들과 유사한 기업이 해외에서 유입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치과교정학회(이하 교정학회)는 DTC(Direct to Customer) 투명교정대응 특별위원회(이하 DTC특위)를 출범시켰다. 또 이들 기업이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고 최근 밝혔다. DTC특위는 위원장인 이계형 교정학회 부회장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9월 1차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DTC특위는 올해까지 집중적 연구와 토의를 기반으로 DTC투명교정 대응 매뉴얼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더불어 DTC투명교정의 부작용 사례를 수집해, 대국민 계도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활동 정황이 포착될 시
“이제는 K-Dentistry의 영향력을 국제사회에 더 넓게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9월 열린 2022 세계치과의사연맹총회(2022 FDI World Dental Congress·이하 FDI)에서 우리나라 치과계의 높은 위상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치협 FDI 평가회가 지난 3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FDI 치협 대표단 전원이 참석해,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차회 개선점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FDI는 위원 2명 배출, 스마일 그랜트 수상, 코리아 런치 재개 등 가시적 성과를 달성한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평가됐다. 이번 FDI에서는 이지나·정국환 위원이 당선됐다. 이지나 위원은 치과임상위원회(Dental Practice committee)에서 재선 성공했다. 또 정국환 위원은 예산위원회(Budget Reference committee)에 초선 당선되는 영예를 거머쥐었다. 이 위원이 당선된 치과임상위원회는 임상뿐 아니라 구강보건정책 수립, 감염관리 등의 분야에서 보편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FDI 산하 주요 위원회로 임기는 3년이다. 또 정 위원이 속하게 된 예산위원회는 FDI 내 다양한 사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는 노인 치과 환자에게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설명이 중요하다. 최근 양승욱 변호사(양승욱 법률사무소)가 대한노년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강의한 ‘의사의 설명의무와 법률적 쟁점’ 발표의 주요사항을 정리했다.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있어 설명 주체는 치과의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설명 대상은 환자 본인,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후견인으로 하지만, 후견인에게 설명하는 경우도 환자 본인에게 함께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노인 환자에 대한 설명 시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나 문맹 등 개별 환자 상태에 맞는 방식을 찾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입증방법은 서류형식 기명 서명을 받는 것이 좋다. 설명문에는 수기로 기재하고 그림도 그리며 설명해 환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설명과 치료일 간에 적절한 이격기간이 있는 것이 좋다. 단순히 부동문자(미리 기재된 설명사항)로 기재된 설명문은 부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자가 경증의 치매를 앓고 있는 등 의사능력이 있어 보이면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후 소송 등 문제제기 위험의 방지를 위해 가족에게도 설명하는 것이 안전하다. 요양시설 거주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