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과에서 일부 직원들이 진료비를 횡령하다 적발된 사건들이 연이어 확인돼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치과 실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치과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총 178회에 걸쳐 6130만 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치과 직원 B씨와 공모해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210만 원을 횡령했다. 그러나 이후 A씨 친인척을 통해 일부 진료비를 개인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범행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치과 원장의 신뢰를 저버리고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 금액이 6000여만 원에 달함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치과 원장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판결을 내렸다. 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최근 진료비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약 2억6000만 원을 횡령한 치과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환자로부터 치과 치료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한 달가량 남은 가운데 전국 치대 및 치전원 수시 지원자 수가 지난해 대비 0.5% 증가했다. 반면 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수시 지원자 수는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학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 의·치·한·약·수 수시 지원자 수는 총 11만 2364명으로 전년도 대비 3만1571명이 감소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전년 대비 의대 수시 지원자 수는 29.2% 감소했으며 수의대는 20.7%, 약대는 16.7%, 한의대는 11.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축소로 최상위권의 의치한약수 지원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지난해 의대 모집정원이 큰 폭 확대돼 전년도 고3 학생들이 의대에 대거 합격, 금년도 재수로 넘어오는 상위권 학생이 줄어든 것과 최근 문과 학생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금년도 수시 지원에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치대 수시 지원자 수의 경우 의치한약수에서 유일하게 0.5%(43명) 증가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치대 수시 지원자 수 증가의 원인을 단국대(천안) 지역인재 신설과 부산대 학제 개편 등으로 꼽았다. 실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인상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오는 2026년부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지난 9월 22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6년 이후 동결된 응시 수수료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직종별 시험 실시 비용 등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응시자 부담을 고려해 동결 시점 이후 물가상승률(약 21%) 보다 낮은 10% 내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1.0~12.8%)로 인상 폭을 제한했다고 국시원 측은 설명했다.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필기시험이 기존 19만 5000원에 22만 원으로, 실기시험이 85만6000원에서 95만 원으로 인상된다. 치과의사 예비시험 필기시험의 경우 19만5000원에서 22만원으로 실기시험의 경우 75만7000원에서 84만 원으로 오른다. 또 치과기공사의 응시 수수료도 13만5000원에서 15만 원으로, 치과위생사의 경우 13만5000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 밖에 의사의 경우 필기가 28만7000원에서 32만 원으로, 실기가 62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한의사의 경우 19만5000원에서 22만 원으로 응시 수수료가 인상된다. 인상된 응시
치과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전체 진료과목 중 선납 진료 관련 피해사례가 의료기관 중 4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은 최근 4년간 선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현황을 지난 9월 19일 발표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그간 선납 진료 분야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150건이었으며 ▲치과는 117건(10.2%)으로 ▲피부과 423건(36.8%) ▲성형외과 339건(29.5%) ▲한방서비스 183건(15.9%) 다음 네 번째를 기록했다. 소보원에 접수된 의료기관 전체의 선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21년 88건, 2022년 190건, 2023년 423건, 2024년 44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계약 해제와 해지‧위약금’이 956건(83.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외 효과 불만족 등 ‘품질’ 120건(10.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64건(5.6%), 단순문의‧상담‧부당행위 등 ‘기타’ 사례가 10건(0.9%)을 기록했다. 소보원은 “선납진료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324명(64.7%)은 계약 시 선납 조건으로 금액 할인 등을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전국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면허신고 실태조사에 돌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면허의 신고) 및 제20조(보수교육)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실시된다. 치과기공소 운영 현황,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파악해 향후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만약 면허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며, 효력 정지 후 업무 수행 시 불법으로 간주된다. 더불어 면허효력 정지자를 고용한 치과기공소 또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실태조사 서류 제출 기한은 오는 17일까지이며, ‘면허신고 실태조사 및 취업상황 신고 작성표’를 우편 또는 치기협 이메일(kdta@kdtech.or.kr)로 보내면 된다.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원이 직접 치과기공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만약 방문을 거부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면허신고 미이행 또는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돼 행정처분 대
치과의사 등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아 수정된 내용의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9월 25일 본회의를 열어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안’이 상정돼 재석 의원 200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된다. 특히 이날 통과된 문신사법은 문신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최종 가결됐다. 기존 원안에서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의사’로 문신사 이외의 시술 가능자 범위를 명시한 내용이 수정안에서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 확대 적용됐다. 일단 법안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 표현된 만큼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결국 의사 외에 치과의사 등의 문신 시술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 "구순구개열 홍순 재건 등에 필수" 이번 문신사법의 시술 허용 범위 논란과 관련 치협은 이부규 대한
전 세계 치과 표준 전문가들이 내한한 가운데 펼쳐진 대규모 국제 치과 표준화 회의가 큰 성과를 남기고 막을 내렸다. 특히 국내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국제 행사를 통해 한국 치과계는 제안한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는 물론 한국 치과 의료기기의 위상 제고와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추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치협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주최한 ‘제61차 국제표준화기구/치과 기술위원회 총회’(이하 ISO/TC 106 총회)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 마곡에서 총 6일 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962년에 설립된 ‘ISO/TC 106 Dentistry’는 치과관련 재료, 기구, 장비 및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국제표준을 만드는 기술위원회로, 한국에서는 지난 2002년 비엔나 총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매년 참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ISO/TC 106 총회는 지난 2013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9차 ISO/TC 106 총회’에 이어 1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된 행사로, 주최국인 한국의 전문가 107명을 비롯해 일본 79명, 미국 39명, 독일 29명, 중국 21명 등 전 세계 26개국, 356명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근관치료 수가가 구매력(빅맥지수)으로 보정할 때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본·대만 건강보험 간담회’가 지난 13일 GAMEX 2025 현장에서 열린 가운데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경기지부 김영훈 부회장, 송진원 보험이사, 신준세 자재이사, 임재훈 정보통신이사가, 일본 측은 아라이 야스히토 치바현치과의사회 부회장 등 4인, 대만 측은 원스청 신베이시치과의사회 회장 등 5인이 참석해 자국의 국가 건강보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진행했다. 이어 하악 제2대구치(#47) 3근관 치료를 4회 내원으로 완료하는 동일 조건을 가정해 각국의 보험 체계에 따라 비용을 산출했다. 이번 비교는 파노라마, 스탠다드 엑스레이, 마취, 러버댐, 근관확대·성형·세척·충전 등 동일 술식을 전제로 산정표를 맞춘 뒤, 최종 값을 환산해 도출됐다. 그 결과, 달러 기준 총액은 한국 213.57달러, 일본 175.46달러, 대만 292.86달러로 집계됐으나, 각국 물가 수준을 반영한 빅맥지수로 환산하면 한국 53.59, 일본 55.03, 대만 125.59로 나타나 체감하는 보상가치는 한국이 가장 낮았다.
“직원 관리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인건비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많은 개원의들이 진료뿐 아니라 치솟는 인건비, 직원 간 갈등 등 진료 외적인 부분들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곤 한다. 이럴 때 ‘1인 진료 치과’가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열렸던 GAMEX 2025(경기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에서 ‘1인 진료 치과를 위해 이것만은 꼭!’을 강연한 김정현 원장(e튼튼치과)은 ‘디지털 치과 셋업’을 통해 ‘1인 진료치과’를 완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치과 업무는 접수, 예진, 방사선 검사, 진료 전 상담, 진료, 기공, 차팅, 예약, 수납, 소독, 전화 응대 등 다양하며,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김 원장은 접수, 전화 응대, 예진, 방사선 검사, 차팅, 예약 등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1인 진료 치과’의 장점으로는 낮은 경비, 환자 맞춤형 예약 및 탄력적인 스케줄 조정, 노무 고민 제로 등이 있다. 매년 높아져 가는 인건비에 많은 개원의들이 한숨을 토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1인 진료 치과는 경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직원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환자 또는 본인 일정에
의과와 달리 정부 지원책이 미미한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제도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열렸다. 대한치의학회·공직지부·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가 함께한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제도 운영 심포지엄’이 지난 19일 치협 회관에서 개최됐다. 패널로는 김희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박신영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김종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무엇보다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노년 치과 치료 수요가 증가하고 치과 의료기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연구 영역에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먼저 김희정 수석연구원은 ‘융합형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방안 기획 연구 현황 소개’를 주제로 치과의사과학자 양성의 필요성, 해외 제도 현황, 국내 연구 현황 및 정책 방향 등을 발표했다. 특히 그는 “궁극적으로 임상에서 연구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치과의사과학자를 키워야 하고, 교육에 대한 개선과 치과의사과학자의 역할에 대해서 상호 협력이 돼야 한다”며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이 안정화되면 국립치의학
정부가 최근 123대 국정과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선정했다. 이에 발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 기간 운영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 및 운영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국민 건강권 위협, 의료 질서 훼손 등 상당한 사회 문제로 귀결된다. 신고 기간은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2개월이다.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에서도 받는다. 특히 이번 신고 기간에는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약단체도 홈페이지에 건보공단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하고 신고 독려에 나섰다. 그만큼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신고자에게는 포상이 주어진다. 불법개설기관 내부 종사자의 경우, 규모에 따라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은 최고 500만 원까지다. 또 이번 기간 자신 신고할 경우 건보공단은 규정에 따라 환수 금액을 일부 감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