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예로운 상을 수상해 감격스럽다. 부모님, 교수님을 비롯 학문의 길에 함께해준 분들의 소중한 협력과 지지에 깊이 감사하다. 앞으로도 치의학에 열정을 갖고 연구에 정진하겠다” 제42회 치협 신인학술상 수상자로 배꽃별 전남대치과병원 치과보존과 임상진료교수가 선정됐다. 배 교수는 치아재생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연구 발표 등 탁월한 학술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회, 병원 등에 몸담으면서 학술상, 표창, 신진연구자상 등 여러 수상 경력을 보유한 배 교수지만, 그는 이번 치협 신인학술상이 갖는 의미가 이전 수상보다 더욱 특별하다고 했다. 배 교수는 “기존 수상은 단일 성과에 관한 것이었다면, 치협 신인학술상은 그간의 경력을 아우르는 도전이었다. 이번 수상이 학문적 궤적이 돼 새로운 차원으로 다가와 연구에 대한 책임감을 줬다. 특히 새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원동력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에만 SCIE 저널을 포함한 논문 6편을 발표한 배 교수의 학문적 궤적은 전공인 치과보존학에 걸맞게 기능과 구조를 상실한 치아를 회복하는 데 있다. 사실 이는 치과보존학 연구자에게는 일반적인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전문의제도의 발전을 위해 TF를 운영키로 했다. 치의학회는 지난 12일 치협 5층 대강당에서 ‘제7회 사단법인 치의학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당면한 주요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11개 전문과목 회원학회 전문의 평생교육 TF 구성의 건’이 보고돼 논의됐다. 해당 안은 지난 2월 치의학회와 11개 전문과목 회원학회 대표가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치의학회 측은 해당 간담회에서 치의학의 발전 방향, 치과의사 전문의 평생교육의 필요성,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논의했으며, 이에 전문의와 관련한 상세 내용을 다루기 위해 관련 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 13인의 위원이 활동할 예정이며 수련 환경 제고와 전문의 시험제도에 있어 전문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전 방향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이날 총회에서는 전 회의록 검토와 함께 ▲2023 회계연도 회무·결산·감사 보고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의 건 등이 논의를 거쳐 통과됐다. 또 치의학회 창립기념일 지정의 건을 포함한 5개 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치의학회 측은 조선치과의
치협 정관 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이하 정관심의분과위)가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를 폐지하자는 전남·경북지부 정관개정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다룰 것을 정기대의원총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관심의분과위가 지난 13일 서울 인근 모처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박종호 의장을 포함해 신동열 정관심의분과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협회와 각 지부에서 상정된 정관개정안에 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전남·경북지부에서 상정한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 정관개정안을 정기대의원총회에 무수정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결선투표를 앞둔 후보들이 정책대결보다는 상대방 비방 또는 음해 등 불법 선거를 부추기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물론, 결선에 오르지 못한 후보와의 야합으로 당선 뒤에도 고소·고발 등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다수가 공감해서다. 다만, 1차 최다 득표자의 대표성 문제 등 일부 결선투표 폐지 반대 의견도 상당수 있었던 점을 고려, 일부 반대의견을 정기대의원총회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경기·전남지부에서 상정한 ‘직무정지 개정의 건’을 무수정 건의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상정안은 현직 협회장이나 협회 임원 및 지부 임
전국 시·도지부의 재무담당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협의 지난 회기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올해 예산안을 살펴본 자리가 열렸다. 올해 치협 정기총회에서 치협 회비 인상안이 상정되는 만큼 그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총회 현장에서 얘기해 달라는 주문이다. 치협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이하 예결산심의위)가 지난 13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결산안’과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살펴봤다. 이날 회의에는 홍순호 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 안민호·이만규 감사, 이민정 재무담당 부회장, 신승모 재무이사, 강정훈 총무이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선출된 최유성 예결산심의위원장에 의해 진행된 회의에서는 치협 회비 납부율과 관련, 납부율의 모수가 되는 활동 회원수에 대한 정확한 집계를 위한 방편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으며, 성실히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대한 혜택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치협 법무비용 지출과 관련 지출 가능 항목에 대한 규정과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7일 제73차 치협 정총에 집행부 안으로 상정할 ‘협회비 3만원·5만원 인상안’을 두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치과의료를 선도할 정책전문가 양성 과정을 재개한다. 정책연은 제3회 운영위원회를 지난 11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열고, 치과의료정책전문가 과정 추진을 비롯한 주요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위원들간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오는 5~6월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과의료정책전문가 과정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치과의료정책전문가 과정은 최신 보건의료 정책 현황을 교육하고, 치과의료분야 정책에 관한 의견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5·2016·2018년 진행된 바 있다. 이날 위원들은 해당 과정의 대주제 선정, 연자 섭외,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치과의료정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보건의료 분야 오피니언 리더와의 교류를 증진한다는 취지에 맞게 민·관·산·학계 여러 분야에서 활약 중인 전문가들이 섭외 연자로 물망에 올랐다. 이어 올해 5~6월로 예정된 ‘2024 연구과제 공모’ 주제 선정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정책연은 지난해 9~10월 연구과제 공모에서 ‘치과병의원 개원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근거 확보에 나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회의에서는 현재 개원가의 뜨거운 이슈인 저수가, 불
대한민국 미래 꿈나무를 위해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힘찬 시동을 걸었다. 치협과 롯데웰푸드가 함께하는 대국민 사회공헌 캠페인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의료진이 지난 12~13일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에 참가해, 어린이의 구강건강을 돌보고 교육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황혜경 치협 부회장,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현종오 치무이사,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장병수 원장을 비롯해 치과위생사, 롯데웰푸드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는 어린이동아,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 대상 박람회 중 하나로 올해 2회차를 맞이했다. 치협은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캠페인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 이날 의료진은 이동치과진료버스를 설치해, 전국 각지에서 방문한 어린이 600여 명에게 구강검진을 실시했다. 더불어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간단한 구강 관리 상담 및 교육을 제공했다. 또한 구강관리용품 및 롯데웰푸드에서 제공하는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 밖에도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놀이 체험 행사를 펼쳤다. 황혜경 치협 부회장은 “이번 행사에서는 어린이의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면허가 취소된 치과의사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며 다시 면허를 달라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낸 면허 재교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직원을 추행하고 의료법을 위반토록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당시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A 씨에게 치과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 A씨는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지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 등을 들어 면허를 다시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형사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닌 만큼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뉘우침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도 거론하며 자신이 뉘우치
당뇨와 고혈압을 앓던 환자가 발치 치료 후 사망해 치과 원장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민사소송이 먼저 이뤄졌으며, 당시 치과의사가 유가족에게 1억2000만 원 가량 손해배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례는 농양이 폐렴에 의한 경부 심부 감염까지 이어져 환자가 사망한 사례다. 재판부가 항생제 처방 시 효과가 없을경우 항생체 감수성 검사 후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거나, 중증 감염일 땐 주사용 항생제를 투여해야 한다는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기소된 치과의사 A원장에게 최근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초구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지난 2018년 4월 60대 환자의 상악 우측 치아에 치수염이 생겼다는 진단을 내리고 신경치료를 한 뒤 발치했다. 그러나 이후 환자에게서 농양이 발생, 얼굴과 뇌 기저부, 폐 등으로 확산됐다. 이에 환자는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폐렴에 의한 경부 심부 감염으로 끝내 사망했다. 당시 환자는 A 원장에게 자신이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다고 전한 데 이어, 치료 후에는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치과측은 환자에게 항생제를 12일 이
국내 치의학을 선도하고 있는 교수 3인의 공을 치하하는 자리가 열렸다. 재단법인 신흥연송학술재단과 대한치의학회는 지난 12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제20회 연송치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연송치의학상은 대한민국 치의학 발전 및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치의학자를 선정, 공로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신흥연송학술재단이 후원하고 치의학회가 제정하는 상이다. 특히 총상금이 9000만 원(대상 5000만 원, 연송상 2000만 원, 치의학상 2000만 원)에 달해 매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먼저 마득상 심사위원장은 수상자 선정 과정을 설명하며 “이번 연송치의학상은 역대 최다 인원인 총 12명의 후보자 추천이 접수됐다”며 “연송치의학상 심사위원회는 앞으로도 한국 치과계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우수한 치의학 연구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0회 연송치의학상 대상에는 윤형인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과보철학교실 교수가 선정됐다. 연송상은 권재성 연세치대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교수, 치의학상은 임현창 경희치대 치주과 교수가 받았다. 윤형인 교수는 “이런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게 돼 진심으로 영광이다. 이 상은 저에게 국내외 훌륭한 연구자들과 함께 더욱 정진할
올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치과계 민심’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최적의 해법을 찾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시도지부에서 파견된 217명의 대의원들은 오는 27일 열릴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2023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5건의 정관개정(안)과 88건의 일반 의안을 다루며, 지부 회원들의 민의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를 수식하는 열쇳말은 다름 아닌 ‘민생’이다. 회원들의 고단한 일상이 88건에 이르는 일반 의안에 촘촘히 들어차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법 논의 역시 이번 총회 석상에서 공론화될 전망이다. 가장 많은 지부에서 촉구한 의제는 바로 ‘보험 적용 확대 및 현실화’였다. 서울·대구·인천·광주·경기·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 등 총 10개 지부에서 무려 21건의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오버덴처를 위한 보험 임플란트 지대주 보험 확대 ▲지르코니아 보철 보험 적용 ▲보험 임플란트 4개까지 확대 ▲65세 이상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 확대 ▲보험 임플란트 보철물 종류 및 기성 지대주 제한 폐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완전(부분)틀니 급여 연령 제한 우선 폐지 ▲실
치협이 전국적으로 불법의료광고 척결에 힘쓰고 있다. 지부별 협조 공문을 통해 고발장 지원에 나선 것이 관할경찰서 신고로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전국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들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최근 대전·울산지부에 고발장 작성을 지원했다. 이는 앞서 치협이 전국 지부에 형사 고발장 작성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 불법의료광고 신고에 관한 협조를 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대전지부 3건, 울산지부 1건으로 총 4건의 고발장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줬으며, 고발장에는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에 대한 문제적 내용이 담겨있다. 대전·울산지부는 현재 고발장을 관할경찰서에 제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치과는 다수 시민들이 접속하는 유튜브(Youtube)에 홈페이지 링크와 함께 ‘정품 임플란트 개수 제한 없이 38만 원에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 무료상담, 무료진단 신청하세요’ 등의 문구가 담긴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했다. 아울러 광고 내 링크를 클릭할 경우, 임플란트 가격 할인 및 상담자 모집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자 수시로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