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 내 연조직 병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제작돼 개원가에서 종종 접하는 연조직 병소를 감별해내고 올바른 진료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주과학회가 구강전암병소(Oral Potentially Malignant Disorders, OPMD), 전신적 상태와 관련한 치은병소(Gingival lesions Related to General Condition) 매뉴얼을 최근 개최된 종합학술대회에서 공개했다. ‘구강전암병소’에서는 주로 발견되는 백반증(leukoplakia), 홍반증(Erythroplakia), 편평태선(Lichen Planus)과 기타 백색병소를 정리하고, 진단과정을 모식도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설암 등 구강 내 악성 병소에 대중들의 관심이 크기에, 편평상피세포암(oral squamous cell carcinoma, OSCC)으로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학적 특성을 지닌 구강 내 점막 질환을 늘 염두에 두고 조기발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전신적 상태와 관련한 치은병소’에서는 구강내 연조직 병소를 총망라해, 전신질환과 관련한 치은 결절성 병소(Gingival nodular lesions)와 치은 착색
치협이 2025년도 치과의사전공의(이하 전공의) 수를 레지던트 390명, 인턴 389명으로 배정했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전문의운영위) 회의가 지난 18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강운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를 비롯해 5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최종 배정인원을 정했다. 치협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41일 동안 48개 수련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 실태조사 및 서류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정공식을 적용해 산출한 배정인원을 검토했다. 2025년 레지던트 정원의 경우 전체 수련기관에서 393명을 신청, 390명의 인원이 배정됐으며, 인턴 정원의 경우 신청한 389명이 그대로 배정됐다. 전문의운영위는 지역 사회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로서 역할을 하는 일부 수련기관이 연간진료실적을 충족하지 못해 전공의 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해와 선처를 요청해옴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검토했으나, 원칙에 입각해 전공의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전공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강운 위원장은 “정원을 배정받
치의학 용어부터 법령 용어까지 다양한 전문 분야 용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립국어원 전문 분야 용어 플랫폼 ‘온용어(kli.korean.go.kr/term)’가 시범 운영에 나섰다. 국립국어원은 지난 9월 30일 전문 분야 용어지식 플랫폼인 온용어를 개통했다. 온용어는 그동안 기관별·분야별로 흩어져 찾아보기 힘들었던 용어 자료를 한곳에 모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한다. 또한 의학, 법령, 환경, 역사 등 30개 국가·공공기관에서 간행한 40개 용어집의 100만 개 용어를 정비해 보여준다. 예를 들어 ‘치은’을 검색했을 때 국어문화원연합회의 학술 용어 정비 결과물과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의 뜻풀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어 법령 용어인 ‘휴업수당’을 검색했을 때는 한국법제연구원의 경제학법령 용어 사례집과 우리말샘에서 내린 정의가 나온다. 하지만 유리치은이식술과 같은 임상 용어의 경우 검색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 아직 시범 운영 단계 과정이라 찾을 수 없었지만, 국립국어원 측은 다양한 분야의 용어집들을 지속적으로 통합·정비해 오는 2026년까지 200만 개의 용어지식을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 AI로 의미 해석, 다국어 연계 추진 이어 용어지식의 범위를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펼친 가운데, 의료개혁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화두에 올랐다. 계속된 의료대란으로 현재까지 건보 재정 약 2조 원이 투입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 개혁에 건보재정 2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자, 이에 따른 우려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재정 2조를 사용하고 또 앞으로도 8월 1차 의료개혁 발표를 통해 건보재정 20조를 쓰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보장성과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집행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본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취약층 보호, 보장성 강화 등 정상적 과정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처방에 관한 문제제기와 함께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본인확인의무화 제도의 허점도 지적됐다. 마약류 등 약물 처방 오남용의 거름망으로 작용해야 할 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증은 사진
정부가 사무장병원, 대리 수술, 불법 리베이트 등 국내 횡행하는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칼을 빼 들었다. 국민권익위는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 달간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계속되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대리 수술, 사무장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지난 1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 감사의 효과로 풀이된다. 이때 각 위원은 사무장병원,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지적과 함께 단속 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법률에 따르면, 국민은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할 시 공익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며, 신고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 및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 가능하다. 신고 접수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받는다. 국민권익위 방문 및 우편도 가능하다. 또한 국번 없이 1398,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소득·자산 및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7일 노인들의 가족·사회관계, 경제상태, 건강 및 생활상황 등에 관해 조사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해 2008년 이후 매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조사는 전체 1만78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191개 문항에 관한 방문·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 원, 개인 소득은 2,164만 원, 금융 자산 규모는 4,912만 원, 부동산 자산 규모는 3만1,817만 원으로 각 항목별로 2020년 조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로 지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연간 가구 소득은 3,027만원, 금융 자산 규모는 3,213만원이었다.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로 나타나 2020년 70.5세 대비 1.1세 상승했다. 재산 상속에 관해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비중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가치관의 변화가 확인됐다. 상속 방식을 ‘자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20개 보건의료직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진행되며,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및 정원, 직종별 활동·근무현황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이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해 3년 마다 실시하는 정례 조사로, 국내 보건의료인력 실태를 파악해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해당 직종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20개 직종이다.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입학 정원, 졸업 및 취업 현황 등을 분석하며,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분야 보건의료인력 양성·배치 현황도 연구한다. 또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 보유 현황, 직종별 국가시험 운영과 면허·자격 제도, 직종별 면허보유자 수, 신규면허 발급자 수 등도 조사한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관 및 비의료기관에서의 활동 현황, 근무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최근 P치과가 유튜브에 ‘우리 동네 가장 저렴한 치과’ 문구와 함께 33만 원 저수가 불법의료광고를 올린 정황을 포착, 치협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배너를 클릭·접속해 신고했다. 또 다른 원장들과 시민들도 서울, 수원, 부산 등 전국적으로 P치과가 SNS에 올린 저수가 불법의료광고를 발견해 치협에 신고했고, 치협은 이렇게 모인 증거 27건을 바탕으로 최근 P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변에서 불법의료광고를 접했거나,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치과가 있다면 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하면 된다. 지난 4월 신고센터 개설 이후 벌써 의료법 위반 신고 건수가 300여 건에 이르는 등 활발한 제보 및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일선 개원가에서는 무분별한 불법의료광고,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을 위반한 사례가 증가하면서 치과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절차를 알지 못해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치협은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치협은 회원과 일반 시민 모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1인1개소법을 위반해 다수 치과를 소유·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오른 유디치과 설립자 김 씨가 1심에서 징역형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지난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2023고단7176)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명의상 치과 원장을 고용해 다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그동안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왔다. 당시 120여 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 일선 개원가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히 김 씨는 과거 2000년대 당시 ‘반값 임플란트’를 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치협의 고발과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의료법 위반 혐의
치과위생사의 상당수가 여성임에도 출산·육아 지원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곧 잦은 이직과 퇴사로 이어져 개원가 구인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최근 발간한 이슈리포트 ‘치과병·의원 근무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치과병·의원에 11만274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여성은 8만9842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79.68%에 해당했다. 전체 산업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이 41.77%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보건업 내에서도 전체 종사자의 성비(남성 1명 당 여성 수)가 3.0명임에 비해 치과병·의원은 3.9명으로 여성 종사자가 많았다. 치과의원은 4.0명, 치과병원은 3.1명으로 전체 보건기관 중 2, 3위를 차지했다. 1위는 요양병원(4.2명)이었다. 특히 치과위생사의 경우 남성 수는 367명인 반면, 여성 수는 4만5936명으로 99.9%에 달해 여성 인력이 사실상 전부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이같이 높은 여성 비율에도 불구, 출산·육아 관련 복지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위생사의
치의학 교육 발전을 위해 각 교육 기관을 대표한 전문가들이 모여 현안을 모색했다. 치협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이하 국시연구소)가 주관하는 ‘2024년도 제3차 치과계 교육 담당 기관 대표자 간담회(가칭)’가 지난 9월 27일 서울역 인근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전양현 국시연구소장 ▲최연희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정종혁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前이사장 ▲이재일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 ▲이병도 한국치의학교육학회장 ▲최병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교육 기관 대표자들은 향후 치의학 교육 환경 제고를 위한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15일 단국대에서 시행 예정인 치과대학 신임 교원 교육 프로그램(전양현 국시연구소장-현행 국시 제도의 문제점, 국시원 연구개발부 담당자-문항 개발 기본 교육 강의 및 실습 등 발표) ▲YESDEX2024 및 2025년 치협 100주년 기념학술대회 프로그램 구성 협의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 됐으며 이 밖에 장기적인 국시 제도 개선과 관련한 열띤 토의도 치러졌다. 전양현 국시연구소장은 “앞으로도 교육 담당 기관 대표자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