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해상도 파일은 아래PDF 첨부파일 클릭하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확대보기가능합니다 김경남 위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
사건개요 교정치료 시작 2년 뒤 치아 교정용 와이어 장착 상태에서 식사 중 좌측 하악 구치부의 치아 교정용 와이어가 절단되어 삼킨 뒤 타병원 내원하여 경과관찰하며 체외 배출됨을 확인하였고, 와이어 제거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여/43세)은 피신청인의원 내원하여 교정치료 시작함. 2년 뒤 교정 치료 지속 중 ‘삼겹살과 쌈으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치아교정기(어금니 쪽 고정하는 철사)를 삼킨 것 같아 걱정된다’를 주소로 타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X-ray 검사(사진1 참조)상 1.1 cm 교정용 철사가 위에서 확인되어 내시경으로 제거 시도하였으나 제거되지 않음. 다음날 신청인은 타병원 X-ray 검사(사진2 참조)상 절단된 1~2 cm 정도의 와이어가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피신청인의원에 알리고, 교정장치 제거를 원하여 제거 받았으며, 이후 3~4일 경과관찰 후 재내원하기로 함. 사건 발생 6일 후 타병원 X-ray 검사상 와이어의 체외 배출을 확인(사진3 참조)하였고, 피신청인의원 내원하여 와이어가 제거되었음을 알리고, 상하악 고정식 유지장치를 원한다
환자와 첫 인사를 나눈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침습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진료를 보는 다른 과가 부러울 때가 있다. 바른 자세로 진료를 하려고 노력하더라도 하루 종일 환자를 보고나면 온몸이 뻐근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화와 처방만으로 치료를 행하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한참을 거친 후에야 진단과 치료의 성패를 알 수 있고, 그마저도 완전한 결과가 아닐 수 있어 답답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최신 검사 방법으로도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정신적인 영역이라면 더욱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다. 얼마 전 지인이 정신과 관련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란 적이 있었다. 활발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순간조차도 전혀 그럴만한 기색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홀로 있을 때면 힘든 부분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차차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외적으로 증상과 징후가 발현되는 일반적인 질병과는 달리 정신질환의 경우 가까운 주변인들뿐 아니라 본인조차도 이상 유무를 깨닫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연예인들이
건강보험 청구 및 현지실사와 관련해서 모두 6회를 연속해서 기고한 결과 여러 원장님들이 빠르게 반응하여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정보를 제공한 필자로서 고마움과 반가움이 앞선다. 이번 글은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현지실사에 보다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강보험 청구와 현지실사를 원장님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저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를 잘 활용하시라는 점이다. 첫째, 유비무환의 대응 방안이다. 군대에서 많이 들었던 용어 같아서 반갑지는 않지만 건강보험 현지실사에 미리 대응해 놓는다면 그만큼 현지실사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일체의 과정을 미리 점검하여 현지실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서 잘못 청구된 부분을 올바르게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는 비율이 1~2%에 불과하여 우리 의원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마의 기대감으로 불안감을 가진 상태로 의원을 운영하기 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사전에 점검하여 깨끗한 보험청구 의료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잘못된 청구방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정당하게
■ 고해상도 파일은 아래PDF 첨부파일 클릭하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확대보기가능합니다 최윤정 교수 ·연세치대 교정과
여름 한낮, 무겁게 내려 앉은 공기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김규식 교수님을 보내드렸던 황망했던 2018년 8월 22일 지난 여름을 떠올립니다. 언젠가 삶의 발자국을 차분히 정리하시던 노년의 교수님을 뵈며, 훗날 맞닥뜨리게 될 영원한 이별이 찾아올 때 ‘슬픔에 묻혀 감사했다고 말하는 기회를 놓쳐선 안되겠다’던 흉금은 갑작스레 날아든 교수님의 부음 앞에 한낱 공상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떠나신지 1년이 지난 오늘, 비로소 눈물을 거두고 우리 구강악안면외과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바치셨던 선생님의 발자취를 바라보며, 늦은 감사를 전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서울대학교치과대학 및 치의학대학원과 국내 구강악안면외과의 기틀을 만들고 선진대열에 오르게 한 학계의 큰 기둥이셨습니다. 6·25사변이 발발한 1950년 서울대학교치과대학에 입학하시고 군복무 후 구강악안면외과교실에 입문하신 선생님께서는 전쟁 후 열악한 의료 환경속에서 구강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해줄 수 있는 치과의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밤낮 비지땀을 흘리시며 후학 양성에 매진하셨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치과대학 학장과 치대부속병원장 재임시절 온화하고 겸손하시며 탁월한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얼마 전 제가 소속되어 있는 충북지부와 심평원 대전지원이 함께 “미청구 진료비 찾기”를 시행 했습니다. 보험진료를 한 후 보험청구 했던 내역이 반송, 심사불능 되었는데도 반송, 심사불능 된 것을 알지 못해서 보완청구를 하지 않아 받아가지 못한 진료비를 찾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인데요, 심평원 대전지원 뿐 아니라 전국 각 심평원 지원이 이런 캠페인을 가끔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또는 심평원 진료비청구 프로그램에서 “미청구 진료비”를 조회하여 미청구 또는 반송건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를 하고, 심사불능 된 것에 대해서는 수진자 조회 등 사유 보완 후 보완청구를 하라고 이런 캠페인을 합니다. 미청구 진료비 찾기에서 조회해 보신 후, 불능 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그림 1,2> (보완청구 방법은 사용하시는 청구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니 청구프로그램 회사에 문의하세요.) 심평원 대전지원의 자료에 의하면, 충북지부의 경우 수진자 자격 불일치나 틀니, 임플란트 등록번호가 달라 심사불능 된 경우가 많았으며, 상당수는 환자 내원시마다 수진자 자격조회를 했다면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
필자는 지난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오사카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ISO/TC 106 Dentistry 55th Annual Meeting에 참석하였다. 일본은 10년 전인 2009년에도 오사카의 같은 장소에서 제45차 총회를 개최한 바 있어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총회가 일본으로서는 Oiso(1983), Kyoto(1995), Osaka(2009)에 이어 네 번째 유치한 회의였다. 금년에는 21개국에서 총 345명의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개최국인 만큼 일본이 136명, 미국이 45명, 독일이 29명, 그리고 다음이 한국으로 28명이 참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표준은 이해당사자 그룹을 제조자, 소비자, 학계로 구분하는데, 의료기기 분야는 각 국가에서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당 규제기관을 추가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오사카 회의에 제조자 측에서는 8명, 소비자 측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임상의가 8명, 학계에서 10명, 그리고 규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명이 참석하였다. 필자는 ISO/TC 106 내에서 WG 10, Biocompatibility of dental materials과 SC 8, Dental implant system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심평원의 방문심사와 복지부의 현지조사(이하 ‘현지실사’라 한다)가 요양기관을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가면 원장님들은 그 피해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지실사가 이루어진 후에 조사기관이 요양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주는 것을 처분이라 하는데 처분의 종류와 대응방안을 정리해 봤다. 조사기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실사가 이루어진 후 처분을 집행하기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린다. 현지실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은 크게 부당이득 징수와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부과로 구분된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의료인의 면허정지나 형사처벌도 의뢰하지만 앞의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부당이득의 징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급여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이다. 조사기관이 현지실사 결과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나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면 건보공단에서 잘못된 청구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잘못된 청구라고 판단하는 근거법령과 사유 및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여행과 책은 왠지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여행을 갈 때 책 한권이라도 챙기지 않으면 허전합니다. 휴가지에서 읽고 싶었던 책을 여유롭게 읽는 즐거움은 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책을 통해 여행지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예전같았으면 너희는….’, ‘내가 한창일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주변에 몇 명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주위의 평가는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예전의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과거의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속좁은 사람, 꼰대 등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책을 읽는 사람은 ‘왕년’,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자신이 모르는 세계에서 예전의 성공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The New York Times>에 오랫동안 연재되고 있는 칼럼으로 “The Ethicist”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윤리학자 콰매 앤터니 애피아가 맡은 이 칼럼은 독자가 보내는 윤리 관련 질문에 윤리학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치의신보에서 매월 1회 의료윤리 주제로 같은 형식 코너를 운영해 치과계 현안에서부터 치과 의료인이 겪는 고민까지 다뤄보려 합니다.<편집자주> 정부가 정책적으로 급여 항목 확대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개원의로서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급여 진료만으로 병원을 운영한다는 게 의과처럼 진료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없는 치과 상황에서 좋은 선택은 아닐 겁니다. 점차 높아지는 환자 눈높이도 고려해야 하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 치과의사이자 의료윤리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익명 보험 관련한 이슈를 이야기하면 한국 의료 체계 전반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성취와 과제가 보험 제도에 얽혀 있기 때문이겠죠. 치과계는 급여 항목과 관련이 별로 높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대표적인 급여 항목인 아말감 충전, 근관 치료, 사랑니 발치를 생각해 보면 급여로 묶인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