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가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이달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회에서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09억9000만 원이 편성됐으며, 2025년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6개 지역(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한다.
꾸준히 유물 기증 활동을 해온 이상민 원장(당신e편한치과의원)이 지난달 16일 부산시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 원장은 지난 2019년 해강 김규진 필 월매도 등 유물 4점을 부산시립박물관에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3년간 총 104점의 유물을 부산박물관에 전달 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행방이 묘연했던 세종대왕 왕자 의창군의 태실 유물을 포함한 총 24점을 기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원장이 기증한 유물은 가보로 물려받은 것들인데, 그중에는 국보급 가치를 지닌 유물도 있어 온도와 습도를 맞춰 계속 보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기증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민 원장은 “돌아가신 아버지도 행복해하실 것 같다. 많은 시민이 함께 누리길 기원한다”며 “우리나라 전통 문방사우, 서예, 사군자 등은 기부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년을 맞이해 전국 각 지자체가 잇달아 치과 진료비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정읍시·남원시·횡성군·고성군·안동시·통영시 등 영호남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및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치과 진료비 지원책을 내놓은 상태다. 이 가운데 통영시에서는 1억2400만 원의 높은 예산을 투입했으며, 남원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치과 예방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4만 원)을 지원하는 등 활동 폭이 넓어지는 분위기다. 무료 의치·보철 사업 항목도 다양하다. 강원도 횡성군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를 대상으로 의치 시술 및 장착에서부터 1년간 무료 사후관리, 구강보건의 날 건치 어르신 선발 협조 등 여러 지원책을 실시할 것을 알렸다. 또 경상남도 고성군은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속하는 지역민 중 선정 절차를 거쳐,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틀니는 전체 또는 부분 틀니, 임플란트는 2개까지다. 경상북도 안동시에서는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도 펼친다. 안동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치과 방문이 어려운 어린이를 위해 구강검진, 치아홈메우기
재단법인 스마일(이사장 김경선·이하 스마일재단)이 2022년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스마일재단은 지난 18일 2022년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했다. 지금까지 스마일재단은 다양한 영역에서 의료 소외계층의 치과 진료비 지원 사업을 펼쳐 왔다.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전국 저소득 중증 장애인 보철 지원 사업 ▲전국 아동·청소년 치과진료비 지원 ‘삐뚤빼뚤해도 괜찮아’ ▲저소득 장애인 전신마취 하 치과 진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 장애인 전신마취비 지원 사업 ▲구강암·얼굴기형 환자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으로 나눠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기간과 지원 범위는 각 사업 분야마다 상이하다. 1~3월 중 접수를 마감하므로 지원자는 본인 해당 사업의 접수 기간을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는 편이 좋다. 단, 급여 항목은 지원하지 않으며, 지원금에 대한 사보험 청구도 금지된다. 치료병원은 스마일재단 지정 치과, 스마일재단 수가 동의 지역 치과 또는 스마일재단 협력병원이다. 일반 지원사업은 ▲이동치과진료 지원 ▲장애인 치과 봉사단 지원사업 ▲주치의 프로그램 등이다. 장애인 치과 봉사단은 오는 3월 2~30일 접수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검진 프로그램 진행을 희망하는 치과의사,
조선대학교가 치의학·약학 분야 발전을 위한 산학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는 최근 (주)메디바이오랩(대표 이용민)과 ‘치의학·약학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메디바이오랩은 건강기능식품 생산 바이오벤처 기업으로, 조선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진행해 치주질환개선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등 20여 개 제품을 개발·생산해 판매 중이다. 덧붙여 메디바이오랩은 2014~2020년까지 지난 7년간 조선대학교의 ‘한국구강미생물자원은행’과 공동연구를 진행해 온 바 있다. 협약식에는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 황호길 전 조선치대 학장, 유진철 약학대 학장, 메디바이오랩 이대성 사장 등 대학 및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치의학·약학분야 발전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치의학 및 약학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기타 양 기관의 우호증진 및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아울러 메디바이오랩은 조선대학교 치과병원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해, 그 매출액의 2%를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교육사업과 약학대학 학생을 위한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이용민 메디바이오랩 대표는 “조선대학교 치과
박 협회장은 지난 20일 덴티스와 메가젠을 방문해 치과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정현중 기자> 박태근 협회장이 치과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 협회장은 지난 20일 덴티스(대표이사 심기봉)와 메가젠임플란트(대표이사 박광범) 사옥을 방문, 치과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해 11월 10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시작으로, 디오, 네오바이오텍 등을 방문하며 치과계 업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박 협회장의 이번 치과계 업체 방문은 최근 치협이 임플란트 건보적용 확대를 위해 연일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 치과 산업의 대표주자 격인 임플란트 산업시설을 방문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박 협회장은 먼저 심기봉 덴티스 대표이사와 만나 시설 및 규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제품 및 교육 컨텐츠 개발 현황, 산업 전망, 향후 계획 등 치과계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후 박 협회장은 심기봉 대표와 ▲임플란트 건보적용 확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법안 진행 과정 ▲치과 임플란트 산업 현황 및 전망 ▲치과계 국책과제 수임 비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협회장은 “많은 치과계 업체 대표들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치과 투명교정 치료 시 효과가 미흡할 경우 부착장치를 활용하고, 치간 삭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치과 투명교정 치료 후 효과 미흡과 부작용이 발생해 손해배상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유했다. 교정을 위해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4년 동안 투명교정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사전 설명 없이 담당 의료진이 수차례 바뀌었으며, 교정 이전 치간을 과도하게 삭제해 문제가 불거졌다. 아울러 투명교정 치료 과정에서 교정효과가 미흡했음에도 불구, 부착장치를 활용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가 됐다. 결국 A씨는 오랫동안 교정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 2급 부정교합 상태로 치아 시림 증상을 겪어야만 했다. 또 턱관절 이상으로 저작 시 통증과 잡음 현상을 경험하고, 치아 사이가 더 벌어지고 어금니가 눕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재교정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의료진에게 따졌고, 의료진은 턱관절 잡음의 경우 턱관절 이탈에 따른 증상으로 투명교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맞섰다. 결국 환자·의료진 간 말다툼은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치과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치과에 내원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한치과의사협회지에 최근 ‘치과 공포증 환자의 치과치료(정지은)’ 논문이 게재돼 눈길을 끈다. 논문에 따르면 환자의 치과 공포증의 원인을 완전히 해결할 순 없지만, 대화나 다양한 치료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개 환자가 느끼는 공포심의 원인은 ▲과거 치과 치료 경험 ▲치아 상실 경험 ▲마취주사, 발치기구 등 시각적 자극 ▲치료 중 호흡에 대한 두려움 ▲치료비용 문제 등이며, 치료 이전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치과 공포증 환자는 막연한 본인의 공포감을 이야기 했을 때 치과의사가 경청하고 원인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기 때문이다. 대화 외에 표정이나 말투 등 비언어적인 행동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연스럽게 짓는 미소와 함께 건네는 첫 인사는 환자의 경계심을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과도하게 친절하거나 가식적인 말투는 오히려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자와 대화 시에는 1대1 면담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 주변으로 많은 의료진이 둘러쌀 경
서울시에서 치과를 개원 중인 서영석(가명) 원장은 최근 관할 보건소로부터 ‘치과기공물 의뢰서’ 보관 확인 연락을 받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다. 평소 기공물 의뢰서 관리를 소홀히 한 적은 없었지만, 행여 누락이 발생해 고초를 겪진 않을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보건소에서 별도의 시찰을 나오진 않았지만, 그 순간 당황했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얼굴을 붉혀야 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제11조 3에 따르면 ‘치과기공물 제작 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보존 의무는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소 개설자 중 어느 한쪽이 아닌, 양쪽 모두에게 해당한다. 또한 이를 보존하지 않았을 때는 같은 법률 제22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면허자격을 정지 당할 수 있다. 덧붙여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물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제작 등의 업무를 할 경우에는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단, 이 같은 규정은 의기법상의 벌칙으로 ‘치과기공소 개설자’에게만 해당하며 치과는 해당
보수교육 강사의 자격과 관련된 오래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치협 보수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허민석·이하 특위)가 지난 20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021 회계연도 제2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민석 위원장과 박지만 간사, 박성환·송민주·이상일·홍진우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특위는 회원 보수교육 규정 ‘제14조, 보수교육 강사의 자격’ 중 기준이 애매하거나 과도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는 안을 결의했다. 개정 내용은 ▲기존 ‘치대 및 치전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를 ‘치대, 치전원, 수련치과병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조교수 이상의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전공의 수련치과병원에서 3년 이상 전공의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자’를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치과의사로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란 표현을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외 치과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다른 분야에서 활동 중이면서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내용의 보수교육 강연을 하
의료기기 해킹 등의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최근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나 통신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의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해킹 등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기준’을 지난 21일 개정, 발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을 국제 조화된 기준으로 적용하는 한편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개인의료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원격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경우에만 사이버보안을 적용했으나, 개정 후에는 통신이 가능한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사이버보안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