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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실시아픈 근로자 쉼·소득보장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가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이달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회에서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09억9000만 원이 편성됐으며, 2025년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6개 지역(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