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간호학원과 손을 잡고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의 치과 취업에 물꼬를 트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치협은 (사)한국간호학원협회(대표 공화숙)와 ‘간무사 치과의료기관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0일 오후 2시 치협 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태근 협회장, 신인철 부회장, 이민정 치무이사와 한국간호학원협회의 공화숙 회장, 조진무 사무총장, 강경희 이사가 참석했으며, 양 협회는 업무협약 서명식과 협약서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치과의료기관 취업 활성화를 위해 간호학원생의 치과 교육 확대 및 실습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 치협은 ▲간무사 구인과 간호학원생 실습교육기관 참여 활용을 위해 치협 회원에게 전국의 간호학원 정보(주소, 연락처 등)를 제공 ▲치협 회원에게 간호학원 실습교육기관 참여 독려 ▲간호학원 치과 교육 협조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 간호학원협회는 ▲각 간호학원에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홍보 ▲치과의료기관 실습교육기관 배정과 간호학원생의 치과의료기관 취업 활동 지원 ▲간호학원에서 치과 교육 활성화 노력 등을 약속했다. 협약식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협력 사업 수행
‘연조직 이식 시 공여부 회복 증진을 위한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삽입술’이 신의료기술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1년 제10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기술을 포함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4가지 신의료기술을 인정했다. ‘연조직 이식 시 공여부 회복 증진을 위한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삽입술’은 구강내 자가 연조직 이식 시행 환자를 대상으로 이식편을 채취한 공여부(주로 구개부위)의 초기 치유 촉진과 통증 개선을 위해 환자의 정맥혈을 원심분리해 획득한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공여부에 삽입하는 기술이다. 자가 연조직 이식은 잇몸이 퇴축돼 노출된 치아를 덮어주기 위해 환자 본인의 입천장에서 조직을 떼어내 이식하는 시술이다. 시술 관련 이상 반응 및 합병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아 안전하며, 콜라겐 드레싱과 같은 합성 재료를 이용한 치료법보다 초기 치유 촉진과 통증 개선 효과가 우수해 유효한 것으로 평가됐다.
스크린 골프장 화재로 인근 치과 등이 피해를 입어 1억 원을 배상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맹현무)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기소된 스크린 골프장 주인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 부천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 중에 있던 A씨는 스크린 골프장 입구 휴게실 천정 쪽에 불이 나는 화재사고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치과 및 건물 2~5층이 화재로 인한 연기, 그을음 등의 피해를 봤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이번 화재사고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치과 및 관리사무실과 연결된 전기 배선 구성에 문제가 있어 발생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물 내 전기 배선 구성에 문제점이 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A씨가 스크린 골프장 천장에 추가적으로 배선 공사를 한 뒤 영업을 시작한 점이 화재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이번 화재로 인근 치과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액 중 70%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다”며 “총 피해액 1.5억에서 비율을 조정, 1억500만원을 최종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크린골프장의 영업특성과 영업장의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치과 등 다른 사무실에 비해 전기 소모량이 매우 많았을 것으로
환자 독촉에 치과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임시 충전재 부착을 지시했다가 벌금 70만원과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지방법원(판사 김은엽)은 최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치과에서 A씨는 환자 수술을 하던 중 또 다른 환자가 자신을 빨리 진료해줄 것을 재촉하자, 급한 마음에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인 B씨가 환자에게 임시 충전재를 부착토록 했다. 재판부는 의료기사가 아니면 임시 부착물의 장착 등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할 수 없어 해당 사건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영리 목적을 가졌거나 관행적·반복적으로 이 같은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던 사실을 고려해 최종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재촉 등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성급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의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유에도 해당하지만, 사건 배경과 위법 정도 등을 감안했을 벌금형과 선고유예 등 행정처분만으로도 향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상훈 전 협회장 중도 사퇴 이상훈 전 협회장이 중도 사퇴했다. 이 전 협회장은 지난 5월 12일 오후 치과계 전문지 대상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협회장 직 사퇴 의사를 공식화 했다. 또 이튿날인 5월 13일 사퇴서를 협회에 정식 접수했다. 이 전 협회장은 “최근 몇 달간 집행부 내부의 혼란과 대의원총회 예산안 미통과라는 사태를 초래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원 여러분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노조와의 협약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무거움을 느끼며, 이에 회원 여러분께 죄송함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퇴를 표명한다”고 사퇴의 변을 언급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12일을 보궐선거일로 최종 확정했으며, 결선투표를 거쳐 7월 19일 차기 협회장을 선임하기까지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졌다. 박태근 협회장 취임…제32대 집행부 출범 박태근 후보가 초유의 협회장 궐위 사태 속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박 당선자는 지난 7월 19일 저녁 진행된 보궐선거 결선투표 개표 결과 총 투표수 1만1165표 중 6490표(58.13%)를 득표해 최종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박 당선자는 보궐선거의 원인을 임원
치협이 지부와의 소통을 지속·강화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 등 치협 집행부가 지난 11일 오후 7시 제주시 오드리인 호텔 1층 회의실에서 제주지부(회장 장은식)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치협 측에서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강충규 부회장, 이민정 부회장(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윤정태 재무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제주지부 측에서는 장은식 회장을 위시해 현용휴 전 회장, 도경은 대여치 제주지부장, 김영호 부회장, 김의신 부회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박태근 협회장이 취임 후 올해 말까지 약 4개월간 치과계 현안 등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을 지부 측에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4월 23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것과 관련, 이번 총회가 치과계에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양측이 힘을 합쳐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지부 측에서는 내년 대의원총회에서 협회 창립일 지정과 관련해 사전 준비 작업을 해줄 것을 협회 측에 요청했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선 지부 지원금 전달 등이 이뤄졌다.
메디트(대표 고규범)가 ‘1억불 수출 탑’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5일 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이번 수상 기업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메디트는 2000년 설립 이후 산업용 3차원 스캐너를 주로 생산해 오다 2007년 치과용 의료장비 시장에 진출했다. 2018년 환자의 치아와 구강 조직을 3D 이미지로 실시간 구현하는 구강 스캐너 ‘i500’ 출시를 계기로 글로벌 덴티스트리 시장의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했다. 특히 산업용 스캐너를 생산하며 쌓아 온 하드웨어 제조 노하우에 뛰어난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를 결합해 누구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편의를 향상시킨 것이 메디트의 차별화 강점으로 손꼽힌다. 메디트가 구축한 3D 스캐너 전용 플랫폼 ‘메디트 링크’는 치과와 치과기공소, 환자를 하나로 연결해 디지털을 처음 접하는 치과에서도 손쉽게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종 기능이 탑재된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제공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0% 순수 국내 기술로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재차 급물살을 타며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금 강화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각종 행사 대관료 상 불공정 약관 시정에 나섰다. 특히 이번 조치는 특정 대형 공연장 외에도 중‧소규모의 다양한 대관 시설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돼, 대관이 잦은 치과계 세미나 개최에도 다소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린 공연장은 예술의 전당,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다. 이와 관련, 공연‧예술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에서 발생하는 대관료 갈등 문제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쳐 온 바 있다. 이번 약관 시정에서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상세히 지적하고 감염병 사유로 공연중지 등 행정명령시 납부금액의 100%를 환급하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계약 해지 절차도 개선됐다. 기존 공연장 계약상으로는 대관자의 계약 해지 요청이 발생할 시 사업자가 승인해야만 해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약관 시정에서는 사업자의 승인 없이도 대관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계약금의 비율, 잔금납부 시기 등 세부 사항이 시정됐다. 또한 이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송호택·이하 자재·표준위)가 국내외 기업들의 신제품 구강관리용품들을 살펴보고 제품 추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치협 자재·표준위 회의가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협회 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과 송호택 자재·표준이사를 비롯한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한편 최근 협회 자재·표준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우선 치협 ‘치과기자재 등에 관한 품질관리추천규정’에 따라 토의 안건인 파나소닉 구강세정기 추가 추천의 건, 오랄비 전동칫솔 추가 추천의 건과 관련 참석한 각 위원들의 검토 의견 및 질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각종 자재표준 관련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중지를 모았다. 특히 지난 7월 23일 개정·공포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에 따라 향후에는 2년 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짚고, 이 같은 제도의 개선을 위한 협회 차원의 활동 및 대응 방향 등을 공유했다. 또 임플란트 반품 관련 분쟁, 일부 국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지유진)이 2021년 12월 본관 4층에서 별관으로 확장 이전한다. 병원 측은 별관 1~3층이 치과병원으로 구성되며, 모든 진료과에 대해 최신 진료 장비와 설비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1층에는 접수처, 2층은 구강내과·소아치과·교정과가 위치하며, 3층에는 구강외과·보존과·보철과·치주과가 들어선다. 강동경희대치과병원은 이번 이전 및 리뉴얼 공사가 환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전과 함께 유니트체어부터 엑스레이, CT 등 영상검사 장비까지 기반 장비를 최신으로 도입했다. 지유진 병원장은 “강동구 유일의 치과대학병원으로서 풍부하고 전문적인 임상경험과 최신 설비, 쾌적한 진료환경으로 환자 만족도, 편의성, 안전선을 높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치과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강동경희대치과병원은 7개의 전문 진료과 전문의 교수가 진료하고 있으며, 경희치대의 제2병원으로서 강동 유일의 치과대학병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