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독촉에 치과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임시 충전재 부착을 지시했다가 벌금 70만원과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지방법원(판사 김은엽)은 최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치과에서 A씨는 환자 수술을 하던 중 또 다른 환자가 자신을 빨리 진료해줄 것을 재촉하자, 급한 마음에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인 B씨가 환자에게 임시 충전재를 부착토록 했다.
재판부는 의료기사가 아니면 임시 부착물의 장착 등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할 수 없어 해당 사건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영리 목적을 가졌거나 관행적·반복적으로 이 같은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던 사실을 고려해 최종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재촉 등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성급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의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유에도 해당하지만, 사건 배경과 위법 정도 등을 감안했을 벌금형과 선고유예 등 행정처분만으로도 향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