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장 화재로 인근 치과 등이 피해를 입어 1억 원을 배상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맹현무)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기소된 스크린 골프장 주인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 부천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 중에 있던 A씨는 스크린 골프장 입구 휴게실 천정 쪽에 불이 나는 화재사고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치과 및 건물 2~5층이 화재로 인한 연기, 그을음 등의 피해를 봤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이번 화재사고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치과 및 관리사무실과 연결된 전기 배선 구성에 문제가 있어 발생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물 내 전기 배선 구성에 문제점이 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A씨가 스크린 골프장 천장에 추가적으로 배선 공사를 한 뒤 영업을 시작한 점이 화재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이번 화재로 인근 치과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액 중 70%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다”며 “총 피해액 1.5억에서 비율을 조정, 1억500만원을 최종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크린골프장의 영업특성과 영업장의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치과 등 다른 사무실에 비해 전기 소모량이 매우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