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2항 9호에 대해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 그래도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가 판을 치는 상황인데 사전심의제도가 없어진다면 환자를 현혹하는 불법성 의료광고가 범람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이런 와중에 치협을 비롯한 의협·한의협 등 의료단체와 보건복지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강남구보건소,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1월 25일 협약식을 체결하고 1월 말부터 본격적인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또 복지부는 의료단체와 함께 광고·법률 전문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해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 나간다고 하니 마땅한 조치다.민관단체들은 2월 중순까지 거짓·의료광고와 부작용 미표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법처리를 병행토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무엇보다도 불법 의료광고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으로 후속 개선작업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사후단속으로는 불법 의료광고 범람을 차단하고 환자에게 올바른 의료
전국 치과의사들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는 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3만여 치과의사들과 미래 치과의사들의 관심과 시선이 치협 대의원총회장에 쏠리고 있고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 결정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치과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정착된 전문의제도를 통해 질 높은 진료를 받기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이번 치협 임시대의원총회는 치과계의 미래와 올바른 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한 전환점이자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엄중하고도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의미있는 날이기도하다.전국 각지에서 총회장에 나서는 대의원들도 다른 정기총회 때보다도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만큼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대의원으로서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있게 고민한 뒤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를 기대한다.전문의제도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큰 나머지 각 이해관계가 걸린 직역들이 총회장 주변에서 침묵시위나 호소 등 마지막까지 자기들의 요구사항과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돌발행동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당부한다.또한 총회장에서는 자신들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왜곡된 내용으로 선
치과계 최대의 난제로 꼽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놓고 오는 30일 임시총회가 열린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논의되는 결과에 따라 전문의제의 운명도 현행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경과조치가 부여돼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지 판가름 난다.전문의제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미래를 예견해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 길을 찾아 왔다. 1962년에는 ‘제1회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방허가 시험의 날’ 응시자가 전원 불참함으로써 전문의 시험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전문의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충돌로 제도 시행이 유보되다 일부 치과의사들의 헌소로 정부에 의해 전문의제도가 본격 추진돼 2008년 제1회 전문의시험이 치러졌다.현재로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자격 기한이 올해 말로 종료되고,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해야 한다는 일명 ‘전문과목 표방 금지’ 조항도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과정을 수료한 외국수련자에 대해 전문의 시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조치가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로 종결되면서 외국수련자에게 전문의 시험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전문의제를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복
한 치과계 언론이 최근 미국 유디치과의 상황과 1인 1개소법 위헌판결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전개를 기사로 다루면서 이 사안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 지적은 일체 하지 않은 채 치협 집행부를 비판하는 데만 활용해 지탄을 받고 있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사실보도만 충실하게 하면 될 일을 오히려 치협 집행부를 공격하기 위해 유디치과의 입장을 대변하듯 부각시키며 홍보해주는 역할을 자임했다. 이를 보는 독자들은 치과계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각에 서 있는 유디치과마저 치협을 흠집내고 선거를 통해 당선된 단체장을 현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악용하는 보도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이 신문은 도대체 치과계의 발전과 미래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오직 치협 집행부만 공격하고 협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지난번 기사에서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촬영문제를 악용하며 탄핵을 부추기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거의 한 호도 거르지 않고 협회 회무를 악의적으로 비난하며 협회장을 사치와 환락에 빠진 어리석은 임금이라 하고 협회 이사들
치협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를 강력 규탄했다. 치협을 비롯한 약사회, 의협, 한의협, 간협이 공동으로 참여한 성명서는 “정부와 여당의 사기극에 속았다”는 자극적인 문구까지 쓰면서 분노 섞인 목소리를 냈다.치협 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단체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는 회원들이 가장 해결해주기를 원하는 주요 정책 중의 하나다. 이에 따라 치협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국회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주력해 왔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11월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마련해 부족하나마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금융위원회의 당시 발표만 해도 전체 가맹점의 97%인 238만개 가맹점에 0.3~0.7%p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부여해 연매출 2억 원 이하는 0.8% 수수료율을, 2~3억 원의 중소가맹점은 1.3%의 수수료율을, 3~5억 원의 가맹점은 1.85%의 수수료율을, 5~10억 원의 가맹점은 1.92%의 수수료율을 평균적으로 부담한다고 했다.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간호인력개편방안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이에 반발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법 통과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간호 및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작업을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다.개정 의료법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와 함께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가 추가로 명시돼 있고 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조항은 당장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법 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기존의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업무에서 벗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게 돼 치과의료기관에서 독자적인 업무가 확대될 수 있게 됐다.그러나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지금도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간호조무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그밖의 간병지원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법에 명시됐다.이에 따라 간호조무사들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법적 정원 및 업무 등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른 보상체계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가뜩이나 대형병
치협이 오는 3월 6일 코엑스에서 개원정보 박람회를 연다. 최남섭 협회장은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저희 집행부가 새해 들어 최우선으로 추진할 일은 개원환경 개선”이라고 밝혀 치협이 회원 중심의 회무를 펼치는데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야심찬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어려운 개원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치협은 그동안 동네치과 살리기를 위해 금연치료와 노인요양기관 촉탁의제에 치과의사를 포함시키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에 머물지 않고 새해에도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보조인력 수급 사업에 더욱 노력해 나가는 한편 공약사업이기도 한 보험 2000만원 시대 역시 추진해 나감으로써 개원의들의 수입증대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가 크다.특히 치협은 젊은 치과의사들이 치과의사로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개원환경 개선 및 청년 치과의사 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다. ‘청년 치과의사 지원 별도회계’를 신설, 운영하면서 새내기 치과의사, 공보의 등 젊은 세대들을 위한 회무를 펼쳐 왔다. 또 청년 치과의사 지원을 위해 ‘덴탈 시니어 오블리제’ 사업을 펼쳐 선배 치과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한 바 있다.이번 개원정보 박람회를 주관하는 위원회도
힘들었던 2015년이 가고 병신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는 국가적으로도 메르스 사태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였으며, 치과계에도 엄청난 사건과 부침이 특히 많았던 해로 기억된다. 그에 따른 여파와 해결해야할 과제는 새해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이달 30일에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향방을 놓고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돼 새해부터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1인 1개소 강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위헌심판제청 판결도 나올 예정이다.또한 치협이 지난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도 2월 임시국회에서 결정나고 노인요양시설의 치과의사 촉탁의제도 도입이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협회장 직선제 도입이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있는 등 치과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국가적으로도 지난해 말 단행된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라 새해에도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볼 때 치과계의 살림살이도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 당분간 힘든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그러나 치과계는 이전에도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또 다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1년을 돌아보면 올해도 역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는 말이 실감난다.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국가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의 재앙이었다. 메르스로 인한 개원가의 피해도 상당했지만 무엇보다도 안타까웠던 것은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던 마지막 환자가 35세의 치과의사였다는 점이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그는 끝내 숨져 치과계에 슬픔을 전했다. 유디치과가 지난 5월 압수수색을 받은데 이어 11월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것도 큰 이슈가 됐다. 유디치과는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으로부터 캘리포니아주 소재 유디치과가 불법적으로 운영돼 영구적 치과 운영 금지 및 광고 중단 판결 받기도 했다.또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협이 끊이지 않았다. 모 국회의원이 1인 1개소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이를 저지하는데 치협이 발벗고 나섰으며,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 치과계 모두가 1인1개소법 사수에 힘을 모으기도 했다. 치협을 중심으로 5개 보건의약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1인1개소법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며, 시도지부들도 탄원서를 내는 등 1인1개소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가 지난 16일 ‘예전 최남섭치과가 룡플란트로 인수됐다’는 허위기사를 보도한 치과의사신문에 대해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5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치과의사신문은 지면 1면과 3면, 홈페이지 뉴스면에 각각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전에 보도한 기사의 제목활자와 동일한 크기, 동일 배경색으로 보도를 해야 한다.이번 법원 판결은 지난 8월 13일 건치신문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데 이어 최근 치과계의 잘못된 언론보도 행태에 일침을 가하는 판결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남섭 협회장은 치과의사신문이 4월 20일자로 ‘예전 최남섭 치과 전화번호와 룡플란트 전화번호가 같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 및 사과표명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치과의사신문이 이를 거부해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관하게 됐고,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이번 판결이 내려졌다.치과의사신문의 이 보도는 최 협회장 개인의 명예 뿐만 아니라 치협 집행부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고 결국 회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였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이 합동으로 올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 53개가 새로 적발됐다.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는 784억원에 달했다.지난 2014년 정부의 합동조사를 통한 특별조사에서 사무장병원이 49개가 적발된 것에 비해 숫자가 더 늘어났고, 환수금액은 지난해 1510억원에 비해 절반 정도가 줄어들기는 했다.그러나 조사대상인 67개 기관 중 폐업한 4곳을 제외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곳은 단 2곳에 불과했으며, 84.1%에 달하는 53개소가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다.이제는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만연해졌고,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의료생협의 불법운영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자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복지부, 보험공단, 경찰청과 합동으로 특별 조사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2014년 대비 2015년의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가 153개소에서 83개소로 45% 감소했으며, 폐업기관 수도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