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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플’ 따라 치솟는 월세 치의 “환자 두고 떠날 판”

계약 10년 초과 임대차보호법 해당 안 돼
10년 새 350% 폭증 임대인과 마찰 빈번

소비 인구가 대거 몰리는 일명 ‘핫플’ 인근 상가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의 시름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해당 지역에서 터를 잡아 온 병원들의 경우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 소재 번화가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 원장은 지난 2014년 처음 병원 문을 열었다. 당시 대출까지 받아 치과를 개원했던 만큼 병원 운영에 대한 부담감이 컸지만, 다행히도 동네에서 제법 입소문이 나 금세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몇 년 사이 해당 지역이 MZ세대가 대거 몰리는 일명 ‘핫플’로 급부상하면서부터였다. 조용하던 동네에 젊은 소비층이 유입되면서 카페, 식당, 옷가게 등이 해당 지역에 대거 입점했고, 이에 따라 주변 상가의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게 된 것.


특히 올해는 A 원장이 치과를 개원한 지 10년이 되는 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임대료를 증액하더라도 5% 이상은 증액할 수 없게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10년 이후에는 상황이 다르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임대료 역시 5% 이상 증액할 수 있다.


A 원장이 처음 계약한 조건은 보증금 1억 원에 관리비 포함 월세 400만 원. 10년 차인 올해 임대인이 요구한 월세는 관리비 포함 약 1800만 원에 달한다. 단순 계산해도 10년 새 임대료가 350%가 오른 셈이다.


A 원장이 해당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시 10년 동안 운영한 치과와 치료한 환자를 뒤로한 채 병원을 옮겨야만 하는 상황. 그는 “나도 10년간 임대료를 매년 조금씩은 올려줬다. 하지만 근래 몇 년 사이에는 임대인과 임대료 문제로 자주 싸웠다. 코로나를 겨우 극복했더니 이번에 월세를 2배가량 올리겠다는데 사실상 환자를 두고 떠나라는 말”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 같은 문제로 병원을 옮기는 사례는 적지 않다. 특히 최근 핫플로 재부상하며 임대료가 가파르게 오른 성수동, 삼각지, 북창동, 잠실 일대에 개원한 이들은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마찰을 빈번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이러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고자 상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치과는 환자 예후와 관리가 중요해 한자리에서 10년 이상 개원한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부동산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는 “핫플 팝업의 경우 한 달에 1억 원을 지불하고 단기로 임대하는 예도 있다. 그만큼 임대인은 수익 창출을 위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한다”며 “최근 이런 상황이 자주 나타나며 임대인,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다. 이것도 정책이 나아져서 10년인 거다. 여전히 모순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이를 반박할 근거가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주변 물가나 시세를 고려해 증액이 부당하다는 걸 어필해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계약서상 최초 계약 시점과 10년을 초과하는 시점을 확인해 임대인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거나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