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황인남)이 서양화가 김진희 초대전을 6월 한달 간 전남대치과병원아트스페이스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neverthless-’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는 서양화 작품 20여점을 선보일 예정으로, 김진희 작가는 현 예원 예술대 객원교수, 한국 신 미술협회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한국미협, 현대미술작가회 회원으로서 ‘해, 달을 품다’ ‘달, 나무, 그림자 그들의 키는 똑같다’ ‘The Spirit Art 2010’의 개인전 등과 ‘Paris B. Vhara’ 단체전 등에 다수 참여한 중견작가다.
제16대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총동창회(회장 정 찬)가 지난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50여명의 임원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올해 3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16대 총동창회 임원들이 처음 만난 자리로 장동호 전북지부 회장(1기 고문)의 축사로 시작됐다. 워크숍에서 진행된 특강에서는 ‘원바시(원광치대 총동창회를 발전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시간)’라는 코너를 만들어 곽동곤(3기), 송대성(3기), 신병철(4기), 이형주(7기), 정 찬(5기) 등 동문들이 자신들의 인생 좌우명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선후배간 소통의 기회를 통해 치과의사, 그리고 원광치대 동문으로 살아가는 방향에 대해 깊은 공감과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후문이다. 15대에 이어 16대 총동창회를 이끌게 된 정 찬 회장은 “지난 2년간 ‘행복한 동행’을 실천해 온 우리 동문과 임원들이 앞으로 2년 동안도 더욱더 화합할 수 있도록 ‘언제나 신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다. 많은 동문들에게 홍보와 실천을 당부한다. 지역별 동문회, 기수별 동문회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상복 서울지부 회장의 차녀 채연양과 김영일·김형도씨의 차남 상범군이 오는 6월 18일(일) 오후 5시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5층 그랜드볼룸에서 화촉을 밝힐 예정이다.
치협과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이하 치산협)가 향후 상생과 협력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기로 했다. 임훈택 치산협 회장이 지난 5월 26일 오전 치협을 예방해 김철수 협회장과 환담을 나눴다<사진>. 이날 간담회에는 안제모 치산협 부회장, 최병철 총무이사, 최규철 재무이사가 자리를 같이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철수 협회장과 임훈택 회장은 현행 기자재 유통 구조의 문제점, 치과기자재 A/S 문제, 치과 산업의 R&D 현황과 전망 등 치과계 및 치과 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한 양 협회의 역할과 관심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양측은 “치의학과 치과 산업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데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 하고,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날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상생하는 자리를 갖자”고 언급하며 “협회장 선거 공약사항 중 하나인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은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치과계의 먹거리를 확대하고 창출할 뿐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우리의 명운이 여기에 달린 만큼 치산협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훈택 치산협 회
부산대 치과병원(병원장 김욱규)이 지난 5월 24일 중앙공급실 및 외래주사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부산대 치과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대비와 환자 진료를 위한 제반 물품에 대해 감염발생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멸균된 치과 기구를 통해 각 외래 진료를 안전하게 시술하고자 소독실을 겸한 중앙공급실을 개소했다<사진>. 지난 2016년 1월 감염관리위원회에서 중앙공급실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중앙공급실 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공사 및 비품요청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며, 이후 국고보조금 1억 2500만원을 투입해 대형고압증기멸균기를 설치했다. 이어 지난 4월 24일부터 4주간 중앙공급실 내부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5월 21일 작업을 완료했다. 김욱규 병원장은 “이번 중앙공급실 개소를 통해 부산대 치과병원은 환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인증병원으로서 책무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소 비타민C 섭취량이 적은 사람은 치주염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정후 원장(이튼튼치과)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담은 ‘The association of dietary vitamin C intake with periodontitis among Korean adults: Results from KNHANES IV’라는 제목의 논문을 SCIE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에 지난 5월 10일 게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연구논문(제1저자 이정후ㆍ신명섭 연구원)은 김현덕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사회치의학과 교수팀이 제4차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성인 1만930명을 대상으로 식사를 통한 비타민C 섭취량과 치주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치주염 유병률은 32%였다. 그런데 비타민C 하루 섭취량이 75mg에 미달하는 사람은 그 이상인 사람보다 치주염 위험도가 1.2배 높았다. 또 비타민 섭취량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분석한 치주염 비교 위험도도 섭취량이 가장 적은 그룹이 가장 많은 그룹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정신장애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친다. 이는 지난 5월 30일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와 내용을 홍보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최초로 정신질환 인식개선 광고를 제작해 5월 30일부터 송출했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은 5월 30일 SBS 8시뉴스 전(20시), JTBC 뉴스룸 전후(19시55, 21시30분) 등 6월~7월까지 TV, 영화관, SNS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강동경희대병원(원장 김기택)이 경영진과 의료진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Leader’s fun-da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강동경희대치과병원(원장 이성복) 경영진과 의료진은 지난 5월 16일 함께 영화를 관람한 후 호프데이 이벤트를 가졌다<사진>. 이번 기회로 다 같이 영화를 관람하며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으며, 호프데이를 통해 열린 마음으로 상호 대화와 이해의 시간을 가져 조직의 밝은 미래를 같이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Leader’s fun-day는 김기택 원장의 제안으로 경영진과 의료진 간 즐거운 소통을 위해 마련되고 있으며 수시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성복 치과병원장은 “세계 초일류 치과병원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내부에서의 긍정적인 에너지 결집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러한 교류의 장을 활성화 하며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을 융합해 더 진취적인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Jagal(작알: ‘작지만 알찬’)’이라는 강동경희대치과병원의 모토를 실현하는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소위 ‘설명의무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원가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 설명의무법이란 의료법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에 대한 조항을 의미한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 20일 공포된 것으로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골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을 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설명의무 대상이 불명확해 의료계 현장의 혼란이 예상돼 우려를 낳고 있다. 게다가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처벌조항까지 신설돼 ‘명찰 패용 의무법’에 이은 과잉 법안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설명 및 동의서 의무화 우선 핵심 법안이 되는 의료법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자. 제1항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
올해 수가협상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협을 비롯한 공급자단체들이 지난 5월 29일 3차 협상을 모두 마무리 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9일까지 진행된 3차 협상을 통해 ‘패’를 보인 공급자단체들은 건보공단과 확연한 ‘간극 차’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인 수가협상의 경우 1, 2차 협상에서는 공급자가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건보공단 측 입장을 주고받게 된다. 이어 3차 협상부터 구체적인 기대 수치를 제시하며 본격적인 협상 모드에 돌입한다. 이번 3차 협상 직후 의협, 약사회, 한의협은 “적정수가가 보전되지 않는다면 건정심행도 불사하겠다”며 건보공단 측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심지어 약사회는 협상 20여 분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 ‘건정심행’이란 말만 아꼈을 뿐 치협과 병협 역시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매우 실망스럽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3차 협상을 마친 공급자단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건보공단은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투입 ▲보장성 강화 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 ▲지난해 대폭 오른 진료비 증가율(11.4%) ▲상대가치점수 개편 ▲내년도 보험 재정 단기 적자
보건복지부가 소위 ‘명찰의무법’을 시행하면서 개원가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또 다른 규제법인 ‘설명의무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한다는 소위 ‘명찰의무법’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고 처벌 조항까지 명시해 논란이 됐다. 설명의무법 또한 처벌 조항을 마련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밀어붙인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로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한 명찰의무법에 이은 또 다른 규제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명찰의무법의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법 시행이 한 차례 유예된 바 있으며, 고시 시행 후 계도기간을 갖기도 했다. 이는 정부가 의료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법 시행에 따른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설명의무법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개원가에서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법을 잘 알지 못한다. 법 시행이 유예되든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시키든지, 계도기간을 둬야 마땅하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늘어나는 의료분쟁 때문에 설명의 의무
치협 국제위원회가 마카오에서 열린 제39회 APDC(Asia Pacific Dental Congress)에 참석, 아태중심국으로서 ‘치과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돌아왔다. 특히 이번 APDC 참석은 지난 2006년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APDF)의 운영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탈퇴한 이후, APDF의 정상화 및 재가입을 타진하기 위한 탐색과 동시에 중국치협과의 학술 및 인적교류를 매듭짓기 위한 ‘투트랙’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지난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마카오에서 진행된 APDC에는 나승목 국제담당 부회장과 김현종 국제이사가 참석해 아시아 ·태평양 각국과 접촉, 대한민국 치협의 존재감을 대외에 각인시켰다. 치협은 2006년 계속되는 APDF의 비민주적 운영에 항의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탈퇴한 이후 FDI 산하의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RO)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작업을 지속해 왔으나 APDF가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의 요구에 맞춰 정관을 개정해 다시 APRO의 지위를 획득하는 등 정세의 변동에 따라 APDF의 재가입을 검토해 왔다. 김현종 국제이사는 “APDF가 FDI의 권고를 받아들여 그간 문제시 됐던 정관을 수정하기는 했지만,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