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병원장 엄흥식)은 지난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평창 용평리조트 그린피아콘도에서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워크숍은 내년 병원 2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직원간의 화합과 친교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첫날에는 엄흥식 원장의 인사에 이어 민남식 강릉원주대 경영학과 교수가 ‘비전과 이념’을 주제로한 강의가 있었으며, 19개조로 나눠 병원 발전을 주제로 분임토의가 진행됐다. 저녁 만찬 후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날에는 부서별 업무보고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법교육이 진행됐다.
광주 동구치과의사회(회장 양혜령)가 지난 12월 7일 회원들의 성금으로 마련한 김장김치 30여 박스(개당 4kg)를 동구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 전달하는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사진. 이번 행사에는 동구치과의사회 회원은 물론, 국제로타리 3710지구 광주송죽로타리클럽 회원, 봉사단체인 백화포럼(공동대표 양혜령) 회원 등 50여명이 김장 담그기 및 배포 행사에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양혜령 회장은 “동구치과의사회는 매년 겨울철마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 ‘사랑의 쌀 나누기’ ‘사랑의 뽁뽁이(방한지) 부착 봉사’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겨울철을 힘들게 보내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의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행사 의미를 밝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글로벌 헬스케어 인력 등 기반 인프라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지난 11월 25일 열린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장관)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시행된 이후 수립된 첫 번째 중장기 계획이다. 지난 7월 5일 발표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과도 연계된 종합계획에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기술 활용,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종합계획은 ‘의료한류를 창조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라는 비전 아래 2021년까지 의료기관 해외진출 211개, 외국인환자 유치 80만명을 목표로 5대 중점전략, 18개 주요과제 및 50개 단위과제로 구성됐다. 5대 중점전략은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확산 ▲의료·관광·IT 융합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역 특화전략 ▲글로벌 역량강화 ▲한국의료 브랜드 글로벌 위상 제고로 복지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충치예방연구회(회장 송근배, 황윤숙·이하 연구회)가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치과의원 내 크리스마스트리에 자일리톨을 장식하는 이벤트를 펼친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회는 지난해부터 개원가를 대상으로 밸런타인데이 등 각종 기념일에 사탕이나 초콜릿을 선물하는 대신 구강건강을 위해 ‘자일리톨’을 선물하자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취지를 살려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연구회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 연구회 측은 “어수선한 시국이지만 치과에서 먼저 솔선해 내원하신 분들에 대한 치료는 물론 건강과 행복을 함께 선물하자는 취지”라며 “국민 구강건강 향상은 주변의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를 원할 경우 충치예방연구회(02-741-1391) 또는 (주)호치 오찬익 이사(02-779-7220)에게 연락하면 된다.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치과의사 면허재신고를 서둘러야 할 때가 왔다. 2013년에 면허신고를 한 치과의사는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면허재신고를 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은 취업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치협 총무국에 따르면 2013년에 처음으로 면허신고를 한 치과의사는 1만608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재신고를 한 치과의사는 8686명에 불과한데, 이중에는 올해 면허신고 대상인 2013년 최초 면허신고자 뿐만 아니라 2012년에 최초 면허신고를 하고 지난해 재신고를 안 해 올해 신고한 치과의사도 포함돼 있어 올해 면허재신고 대상자 중 약 50%가 여전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시에는 의료인의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면허를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면허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되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면허효력 정지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보존과가 지난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신흥양지연수원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함께 계획하는 송년회를 가졌다사진. 이날 참석자들은 보존과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내년도의 발전 방향을 함께 의논하면서 친목을 다졌다.
지난 12월 3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가 주최하는 ‘2016년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제7회 치과의료 QI 경진대회’가 개최된 가운데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의 박선미 씨와 조안나 씨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치과마취과의 박선미 씨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한 간호사의 응급사항 대처능력 향상’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보건파트의 조안나 씨는 ‘외래 환자 확인 절차 강화를 통한 환자 안전 증진 활동’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 심사위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김욱규)이 산업화와 치의학을 접목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 12월 2일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치의학연구소 세미나에서는 외부연자 초청 특강으로 서울대학교 치학연구소 박찬호 교수의 ‘3D 프린팅 플랫폼을 통한 미래 치의학 연구’에 대해 강연하고, 이어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홍탁 PD가 ‘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기술’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임상 세션에서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박정길 교수(치과보존과), 이주연 교수(치주과), 황대석 교수(구강악안면외과)가 연자로 나서 임상지식을 공유하는 장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11월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되는 국세 증명을 기존 6종에 3종을 더해 9종으로 확대 제공하고 있다. 새로 제공된 증명서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이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등이 제공됐다.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중무휴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또 다시 발의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의료인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은 “의료인은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나 수술·마취 등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따라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형성 및 유지는 매우 중요하고, 의료인에게는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 의원은 “최근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 의원실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권세옥 조선대 치과병원 소아치과 전공의(레지던트 3년차/박사과정 6학기)의 논문이 세계소아치과학계에서 권위있는 학술지(SCI급)인 ‘Pediatric Dentistry’ 2016년도 Nov-Dec판에 게재됐다. ‘Treatment of combined primary impaction of primary second molar and permanent first molar’를 제목으로 하는 이 논문은 유구치가 원인요소로 작용하는 매복된 영구 구치의 치료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문제가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됐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가 주관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발제를 맡은 정원균 교수(연세대 치위생학과)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을 주제로 “치과위생사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며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은 치과의료 현장과 괴리돼 있다. (이로 인해) 치과위생사 역할과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나고 관련 직역과 분쟁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구조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함으로써 치과위생사를 의료인 정의 규정에 추가로 편제하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도 치과의료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황윤숙 한양여대 치위생과 교수가 ‘외국치과위생사의 법률적 고찰’을 주제로 “현재 의료기사법은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아니라 마치 이인삼각 경기처럼 발목을 잡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