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 Run 페스티벌’이 올해도 어김없이 9월 2일(일) 여의도 너른들판(여의도순복음교회 앞 한강수변무대)에서 개최된다. 치협 문화목지위원회(위원장 김민정)에 따르면 올해로 9회째를 맞는 ‘2018 스마일 Run 페스티벌’은 일요일 오전 일반 국민과 치과계 가족이 한강을 달리며 나눔을 실천하는 대규모 행사로,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되는 범치과계 마라톤 대회다. 특히 올해 스마일 Run 페스티벌 참가 기념품은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필립스 소닉케어 엘리트플러스’(6만5000원 상당) 음파진동칫솔로, 참가자들 모두에게 지급될 예정이어서 예년보다 참가 등록 인원이 훨씬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스마일 Run 페스티벌은 하프, 10Km, 5Km 달리기와 가족 걷기 등 4개 코스로 열리며 약 4000여명의 치과계 가족과 일반 시민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비는 하프와 10Km 코스는 3만5000원, 5Km와 가족걷기 코스는 3만원 이며, 참가접수는 8월 17일(금)까지 홈페이지(www.smilerun.co.kr)를 통해 하면 된다. 이번 행사의 후원금과 참가비는 스마일재단을 통해 악안면기형환자 수술비 지원에 쓰이게 된다.
치의학 산업 발전 및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체계가 최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재)부산디지털치의학 인재양성원(대표 김진철)과 인재양성원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상욱), 대한디지털치의학회(회장 오상천)는 상호신뢰 하에 성공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지난 7월 14일 해운대구 우동 인재양성원에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인재양성원 측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치의학 인재양성 및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한디지털치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의 우수한 디지털 전문 강사를 부산 지역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많은 치의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기회의 폭도 넓힐 전망이다. 부산시와 치과의료기기업체는 지난해 7월 산학협력 간담회를 개최, 디지털치의학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올해 3월 재단법인 부산디지털치의학 인재양성원을 설립한 바 있다. (재)부산디지털인재양성원은 부산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동의대학교와 치과의사회, 치과위생사회, 치과기공사회 및 의료기기업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사진 선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디지털장비 선정 등 디지털치의학을 보급하기 위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사무장 병원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발호 예방법’인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 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의 경우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해당 법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 중 “‘민법이나 특별법’을 ‘특별법’으로 한다”로 개정,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천 의원은 “건강보험 누수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후규제도 강화해야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규제하는 사전 규제도 함께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1일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을 10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16년 기준 17.0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8’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위치·현황 등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0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회원국들의 국민 1인당 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7.4회로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12.8회로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외래 진료횟수가 많고, 스웨덴(2.8회)과 멕시코(2.9회)가 ‘3회 미만’으로 가장 적었다. 2016년 우리나라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8.1일로 OECD 중 일본 28.5일 다음으로 길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의 평균 재원일수는 ‘10일 미만’으로 집계됐다. 평균 재원일수는 환자 1인당 입원 허가를 받은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병원에 머무르는 일수의 평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천 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서울대치과병원(원장 허성주)이 기획재정부에서 총 1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3년 연속 ‘양호’ 등급인 B등급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최고 S등급(탁월)부터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등급으로 나뉜다. 국립대병원 14곳 중 S등급은 없으며 A등급 2개, B등급 12개, C등급 2개, D등급 2개 기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2015년부터 3년 연속 양호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전년 대비 평균점수가 하락했는데, 서울대치과병원은 오히려 평가점수가 소폭 상승함으로써 우수한 결과를 낸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평가 점수로 보면 서울대치과병원은 15년 75.9점(8위), 16년 77.1점(6위), 17년 77.3점(3위)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점수가 오르면서 상대적 평가 순위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통해 2017년 고객만족도 최고 등급을 받은 점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기계약진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치과위생사회와 ‘(가칭)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가칭)비대위’)가 중앙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치위협은 “중앙회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자인 임춘희, 오보경, 정민숙 전 회원이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또다시 중앙회의 권위에 흠집을 내고, 사실상 치위협을 두 동강 내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치위협은 “협회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관계 규정과 법률에 입각한 회무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징계하였으나, 징계 당사자들은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가칭)비대위’를 구성해 ‘징계의 이유가 (문경숙 회장의) 연임에 있다’고 왜곡하고, 회원으로 하여금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해 협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위협은 “‘(가칭)비대위’와 ‘협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서’를 낸 5개 시도회장은 중앙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권위를 부정했다. 또 각 시도회 임원과 회원들의 동의 없이 활동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사무장병원 진입단계→불법개설 차단, 운영단계→신고적발 강화, 적발 시→즉각 퇴출로 요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 설립요건 강화 등 진입단계 불법개설 차단 먼저,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인 설립요건 강화,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 명문화,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 제한,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또 사무장병원 개설에 악용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 제한 검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 삭제(공정위와 협의), 기존 의료기관 운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시군구 의사회 등 지역 의사협회 등을 통한 사전감시도 강화한다. # 감지 시스템 강화, 특사경 전담 단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됐다. 국회는 지난 7월 16일 본회의를 열고 이명수 의원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공식화했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끊임없는 소통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정책을 강구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생활과 아주 밀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상임위”라면서 “현재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은 당장 눈앞에 놓인 현안이나 단기과제 처리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 규모도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보건복지 분야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계획을 갖고 위원회를 이끌어가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당 메르스대책특위위원장, 아동학대근절특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당정간 합리적 조율을 이뤄내는 등 보건의료·복지 및 식품안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입법 및 의정활동을 통해 해결방
박재현 애리조나치대 교수(교정과장)가 지난 6일부터 10일 까지 미국 올랜도 Disney's Boardwalk Resort에서 열린 ‘College of Diplomates of the American Board of Orthodontics(CDABO)’ 제40주년 정기 총회에 연자로 초청돼 성공적으로 강연을 마쳤다. CDABO는 미국 교정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을 돕기 위해 1979년 조직된 기관으로 미국 교정 전문의(American Board of Orthodontics·ABO)들만 가입할 수 있는 조직으로, 현재 190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미국 교정 전문의를 위한 보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박재현 교수는 이번 강의 후 많은 질문과 갈채를 받았으며, CDABO Council로부터 한인 최초로 2021년 CDABO 43주년 정기 총회 학술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영광도 안았다. 2018년 정기총회의 학술 위원장은 University of Connecticut 교정과 Chairman을 지낸 Dr. Ravi Nanda가 임명됐었다. 한편, 박 교수는 2024년 전미주 미국 교정 전문의(ABO) 회장으로 취임한다.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최성호·이하 치주과학회)가 치주과학회의 발자취를 기록한 3번째 연보를 발행 및 배포했다. 지난 7월 11일 열린 연보 전달식에는 조기영 전임 회장을 포함해, 최성호 회장, 허익 부회장, 김원경 부회장, 계승범 부회장, 이재목 총무이사, 민경만 홍보이사, 박준범 간사가 참석했다. 이번 연보는 제28대 조기영 회장 집행부 기간의 활동을 정리해 발행한 제3호 연보로, 연보를 통해 치주과학회 내 모든 부서의 다양한 활동과 함께 국내외에서의 회원들의 왕성한 활약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치주과학회 관계자는 “향후 e-book 형태의 디지털 연보를 제작해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PC와 스마트기기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협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된 T 모 치과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자율징계권의 전 단계 성격을 갖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18일 서울역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치협의 스탠스를 밝히는 등 치과계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사진>. 이날 간담회에는 치협 측에서 김철수 협회장, 안민호·이종호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이성근 치무이사, 조성욱 법제이사, 안형준 수련고시이사가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권준욱 건강정책국장, 임혜성 구강생활건강과장, 이승묵·임영실 사무관이 참석했다. 김 협회장은 “간담회 전날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도 선량한 회원이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호하지만 국민과 회원들로부터 질타 받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호할 명분도 없고 보호해서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면서 자율징계권 확보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실시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T 모 치과 사태는 정부로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적절한 진료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