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사무장 병원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발호 예방법’인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 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의 경우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해당 법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 중 “‘민법이나 특별법’을 ‘특별법’으로 한다”로 개정,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천 의원은 “건강보험 누수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후규제도 강화해야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규제하는 사전 규제도 함께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1일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을 10년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기존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