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사설교육업체 악용
치과의원을 운영 중인 A원장은 얼마 전 한 사설 교육 대행업체로부터 안내를 받고 근심에 빠졌다. 교육 대행업체로부터 지난해 6월 기존 법정의무교육 항목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이 최근 추가됐다면서 이를 반드시 수강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사설 교육 대행업체들이 법으로 규정해 놓은 법정의무교육 지식에 취약한 개원가의 상황을 악용해 홍보에 나서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나 과태료 등 처벌사항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개원가에게 안내한 뒤, 홍보에 활용하는 업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설 교육 대행업체의 안내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자신이 속한 분회나 시도지부 등을 통해 법정의무교육 정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지난해 6월 12일부터 시행돼 ▲의료기관 종사자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장애인 활동지원 종사자 등 14개 직군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 신고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연락처·위기상황 등을 유선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