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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개정 ‘첫발’

결선투표 전 선거담합 방지 규정 논의
제1차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환·이하 정관특위)가 명확한 선거관리규정 마련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정관특위가 지난 5월 25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규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결선투표 전 부정행위를 막을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치협 선거관리규정 제11장 제57조 2항에 따르면 후보자 중 유효투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치협 정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다수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돼 있다. 또 선거관리규정 제4장 제20조 1항에 따르면 결선투표일자는 정기회장단 선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로 선관위가 결정한다.

정관특위는 결선투표 폐지, 본선거·결선투표의 동시시행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규정에 녹여낼 방법을 논의했다.

본선거·결선투표의 동시 시행을 위해 온라인투표로 투표방식을 일원화하고 우편투표 등을 폐지해 본선거 당일에 결선투표 진행을 가능케 하는 등의 세부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해당 의견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 선거관리 규정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또 의협·한의협 등 타단체와 치협의 선거관리규정을 비교해 개선점을 찾고 선거관리규정 개정작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집행부, 대의원총회, 지부장협의회 간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치과계 전체의 의견이 고루 반영된 최적화된 선거관리 규정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종환 정관특위 위원장은 “최근 열린 치협 정기총회에서 정관특위의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선거관리 규정을 검토해달라는 뜻으로 정관특위의 임기가 연장됐다”며 “결선투표 전 선거담합을 막을 규정 개정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