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6월 21일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전자의무기록인증제실무추진단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개요와 정책방향 소개로 시작, 인증기준 및 인증 지침(가이드라인), 인증 심사 인력 및 인력 양성 교육 과정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신청 방법을 간소화해 현장의 편의성을 높였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에 유인책 (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건강보험 수가 지원방안 등을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했으며,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계의 의견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