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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사립대 학위논문 연구부정 논란

연구원 A씨 연구부정신고서 제출
B 교수 “의혹 사실무근, 법적 대응”

 

지방 사립대 연구원 A씨가 B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 자신의 연구 데이터가 다수 인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연구원 A씨는 지난 8일 대학에 연구부정신고서를 제출해 “2016년 7월부터 3개월간 B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실험을 진행했다”며 “논문에 기재된 실험의 73.3%를 내가 직접 수행했으나 B 교수가 연구 결과만을 가져가 이를 바탕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 교수는 교수라는 위치를 이용해 실험을 요구했으며, 실험을 주도한 나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공동 저자 명단에서 누락됐다”며 “심지어 이 논문을 SCI급 저널에 투고해 추가적인 이득까지 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A 씨는 “연구윤리적 문제를 행한 B 교수의 박사 학위 및 교수 신분을 박탈하고 필요할 경우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B 교수는 “해당 논문이 연구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번 논란에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