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의 환자 부담이 3분의 1로 경감돼 2~6만원 수준만 지불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