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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환수금 체납 시 인적사항 공개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법 개정안 대안 의결
관련 심의위 신설, 소명기회 동시 부여키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의료기관과 금액 한도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이 국회 대안 개정안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신상진·김순례·김상희·최도자 의원이 냈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이 같은 내용의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최근 의결했다. 이들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들은 지난 7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바 있다.


대안에 따르면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무장병원 등을 포함한 요양기관과 개설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위반 행위, 체납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키로 했다.


납부 의무자는 명의를 대여 받는 자와 명의를 대여한 자 동시에 해당된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인적사항 등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인적사항 등 공개 대상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장치를 신설했다. 공개 대상자 선정은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자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선정키로 했다.


이 밖에 인적사항 등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건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으며,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절차와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