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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치조골 이식술 보험사기 치과 수사 확대

부산서 수술 날짜 쪼개기로 보험금 부당 수령 치과 적발
금감원 사기 주의보 발동 칼끝 겨냥에도 사건 속출 우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치조골 이식술 보험사기 주의보’까지 발동하며 개원가를 ‘칼끝’ 겨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임플란트와 병행하는 치조골 이식술 관련 보험사기 사건이 급증하자 ‘하루에 시행 받은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번으로 나눠 수술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사례’ 등을 임플란트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고 해당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당부에도 불구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최근 경찰이 직접 나서 “치조골 이식술 관련 위법 행위(보험사기)를 벌이는 병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부산진경찰서는 치조골 이식술이 날짜별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하루에 시행한 이식술을 며칠에 걸쳐 시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일명 ‘치조골 이식술 날짜 쪼개기’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모 치과를 조사 중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해당 경찰서는 이에 앞서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당 청구해 수천만 원을 빼돌린 치과병원 2곳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부산동부경찰서도 최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모 치과병원 의사와 환자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여러 날에 걸쳐 치조골 이식술을 받으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약관조항을 악용해 수술일자를 조작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보험회사로부터 약 5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 청구해 가로챈 혐의다.


이와 관련 경찰은 “수술날짜 쪼개기로 보험금을 가로채는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 같은 위법 행위를 벌이는 병원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 하겠다”고 경고했다.


#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임플란트와 병행하는 치조골 이식술 보험사기 사건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생보협이 꼽은 대표적인 치조골 이식술 보험사기 유형은 ▲임플란트만 식립한 후 치조골 이식술도 같이 실시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여러 날에 걸쳐 수술을 받으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약관조항을 악용해 수술날짜를 조작한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보험사기특별법에 의거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지급보험금 환수,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금융거래질서 문란자’로 낙인찍히게 되면 통장 개설을 비롯해 신용카드 발급, 금융권 대출 등 모든 금융권 거래가 막히게 된다. 문란자라는 ‘빨간딱지’는 7년 동안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지만, 이후에도 5년 간은 문란자로 등록됐던 이력이 남아 사실상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