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매년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이 다음 달인 12월 말로 사라지는 만큼 올해가 가기 전 치과에 방문해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현재 만 19세 이상, 연 1회에 한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원급이 약 1만5000원 정도다.
치협은 “잇몸병 등 치주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잇몸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각종 전신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스케일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잇몸병을 앓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2.8배 ▲혈관성 치매 1.7배 ▲심혈관계질환 2.2배 ▲당뇨병의 경우 6배 ▲류마티즈성 관절염 1.17배 등 전신질환 발생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치협은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면 가까운 치과를 방문해 저렴한 비용에 잇몸병 예방 및 초기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년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은 올해가 지나면 사라지고 다음해 혜택으로 갱신되는 만큼 올해 연말까지 치과를 방문에 스케일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