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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민 합의 이뤘다

보건의약단체·정부·국회·소비자 단체 모두 환영
“의료 불균형, 의료전달체계 붕괴 막자” 한 목소리

1인1개소법 보완입법 입법화에 대해 치과계를 포함한 보건의약 5개 단체 및 정부·국회 간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도 이를 적극 찬성하고 있어 국회 발의 되어있는 보완 대체 법안의 입법화 필요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낸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법학박사·선임전문연구위원)가 최근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한 논문을 발표, 국내 대표 소비자단체들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입법보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간 보완입법 입법화 필요성에 대해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약단체들이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 ‘공급자’ 간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에 국회공청회 등을 통해 찬성입장을 밝힌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논문에 따르면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는 1인1개소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의료기관이 영리병원화로 이어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의료 불균형 및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오게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시민모임도 최근 비급여 진료 중심의 네트워크병원이 확산되면서 상업적 마케팅의 영향에 따른 과잉경쟁, 환자유치로 인한 유령수술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해 소비자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준래 변호사는 “1인1개소법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영리자본의 유입 여부 등 그 자금조달의 방법도 묻지 않고, 1인의 의료인이 개수 제한없이 수많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며 “나아가 의료기관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사용처의 여부 따지지 않게 된다는 점은 의료분야에의 자본유입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치과계 자정작용 ‘환영’
이밖에도 여러 소비자단체에서는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에 대해 치과계를 포함한 보건의약단체의 자정작용으로 보고 환영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먼저 한국소비자원은 보완입법을 통해 ▲사무장병원 요양급여환수처분 ▲자발적 신고를 통한 내부고발 활성화 ▲의료계의 자정능력 강화 등 다양한 문제들을 잘 풀어내리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더불어 건강소비자연대 또한 1인1개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계몽활동에 대해 국민 치아 건강권의 올바른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일부 의료인들은 공동구매 등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1인1개소법은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인들이 자신 소유의 의료기관을 각자 개설·운영하면서 공동구매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네트워크 병원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비자단체 및 보건의약단체의 입장을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입법이 입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