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80만 원을 가로챈 치과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주옥)이 지난 3월 1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울산 북구에서 K치과를 운영해오던 중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 2014년 6월까지 실제로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K치과를 방문해 만성·급성 치주염 외 예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해당 허위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청구,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523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총 3071회에 걸쳐 총 2380만원을 편취하던 중 범행이 적발돼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사기 행위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며 “피고인이 별다른 반성의 태도가 없고, 대부분 편취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